■ 영광군수협, 내외부 갈등 사면초가 굴비판매사업과 관련해 굴비상인들과 장기간 마찰을 빚고 있는 영광군수협(조합장 김영복)이 지난 2010년 3월12일자로 면직처분을 받은 수협 전직원으로부터 제소당해 1심뿐 아니라 최근 선고된 2심 판결에서도 패소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로 인해 굴비상인들을 중심으로 한 조합원들과 대립각이 장기화되고 1심법원과 2심법원이 전직 직원에 대한 면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을 내림으로써 수협 현운영진의 근원적인 리더쉽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수협 전직 직원이었던 조모씨가 1심에서 승소한 면직처분 등 무효확인소송 선고결과에 반발해 2010년 11월 항소한 영광군수협의 항소를 지난 9월7일 기각하며 조씨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발단은 지난 2009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때는 3월 실시된 수협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제공혐의로 김 조합장이 구속됐다 7월말 보석으로 석방된 직후다.
수협은 8월20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조씨에게 07/08년도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조씨의 부친에게 2002년 대출된 수산업경영개선자금 4,480만원중 조씨가 사용한 2,240만원을 08년 6월말까지 환입조치하도록 요청했으나 조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또한 수협은 9월2일 부친의 2,240만원의 채권정리, 출자금 150만원, 공제 2,250만원, 예탁금 1억2천여만원 등의 목표를 11월30일까지 달성하라고 부여했다.
수협은 09년 11월까지 조씨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자 12월28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정직 2개월과 출자금, 예탁금, 공제, 수산물 판매 등의 목표를 다음해 2월말까지 달성하라고 부여했다가 이행하지 못하자 이를 이유로 2010년 3월12일 징계면직 및 직권면직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 같은 정직 및 면직처분 등 각종 징계 등에 반발한 조씨는 2010년 법원에 제소한 결과 10월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패소한 영광군수협은 동년 11월 항소한 결과 11개월여만인 지난 9월7일 광주고등법원이 재차 조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조씨는 “김 조합장이 2009년 보석으로 석방된 직후 1주일도 안된 8월초 열린 전체 직원회의에서 전임 조합장 시절 측근으로 있었던 사람들은 앞으로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었다”며 “그런 말이 금품제공혐의로 구속됐다 석방된 조합장이 할 말인지 모르겠고 결과적으로 첫번째 본보기였던 나는 선거보복인사의 희생양이었기 때문에 명예회복 차원에서라도 끝까지 재판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한 수협은 9월15일 또 다시 대법원에 상소해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내외부에서 충돌을 빚고 있는 수협의 현상황이 쉽사리 봉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