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사 직원의 민원 처리 결과 통화 내용에서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분쟁 조정에 대한 권고문이 내려질것이고 우리 회사는
그에 따른 처리를 하겠다고 하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라고 하였습니다.
상담자는 녹취내용을 보면 설계사가 변액보험을 펀드로 오인하게 한점
사업비, 월대체보험료등 수수료에 대해 오인하게 한점등이 명백하나
이것을 사유로 하여 귀하의 보험을 무효화 시켜 줄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설계사가 오인하게 하였으니 귀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설계사가 잘못을 하긴 했으니 설계사에게 따지라고 합니다.
설계사는 귀사를 대표하고 보험을 모집하였으니 설계사의 잘못이 곧 귀사의 잘못이 아니냐는 질문은 상담자 본인은 기납부 보험료를 돌려
줄수 없다라는 말 이외에는 어떠한 말도 해 줄수 없다고 하며 거절의사가 담긴 m사의 회신문을 기다릴 필요없이 바로 내용증명서와 똑같은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민원 제기 하여라 라고 합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며 아무래도 자신의 회사에서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좀더 고객에게 유리한 권고문이 나올것 같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정말이지 지독한 m사입니다.
금감원에는 보험사와 같이 내용증명서를 보내야 하는지요 아니면 타이틀을 내용증명서 대신 민원신청서로 하여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것인가요?
그리고 내용증명서에 따른 위와 같은 보험사의 답변을 내용증명서에 추가 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기존의 내용증명서를 보내는 것이
나을까요?
김새별님을 비롯한 여러 회원들의 조언 바랍니다.
첫댓글 회신문을 먼저 받으셔야 할 것 같구요. 되도록이면 싫어도 보험사와 해결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 안되면 마지막으로 금감원에 해보는 것 같아요. 금감원은 보험사 대리인일 뿐입니다.
저와 같은 M사군요. M사 정말 지독합니다. 네이버에도 다른 보험사중 M사가 제일 악질이라고 하더군요. 망해버려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