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25일, 27일 화순군에 접수된 화순군체육회 생활지도자 2015년~2016년 근무일지(보존기간 5년)를 정보공개 요청해서, 문서오프라인으로 화순군체육회로 전달된 이후, 청구인은 처리일자 10일이 지나도 아무런 답변을 들을 수가 없었다.
이뿐 아니라, 2020년 1월 4일에 접수한 정보공개요청 사항도 문서오프라인 이후 처리일자가 지나도, 화순군체육회 정보공개 담당자에게 아무런 통보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
군의 보조금을 지급 받는 화순군체육회는, 공공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는 정보에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또는 군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운영에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정된 법에 대한 정보공개에 무성의한 태도 및 불신과 의혹을 사고 있다.
그러면서 체육회는, 보조금 논란 이후 민선 체육회로 도약하는 싯점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행태로 보여 지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기록물 보존기간은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 등 7종으로 구분되며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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