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제척기간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로 보아 10년이 적용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유선통신장치를 제조하는 법인으로, 1998.11.5.∼1999.6.11. 기간중 주식회사 ○○○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532,300,000원의 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1998.11.10.∼1999.6.29. 기간중 ○○○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합계 3,556,485,700원의 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②세금 계산서”라 하고, 쟁점①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ㆍ교부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5.1.1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8년 2기분 78,398,880원, 1999년 1기분 60,958,32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실지거래사실이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입증됨에도 쟁점세금 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이 건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 사업자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혐의로 고발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공거래사실을 인정한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도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부과제척 기간은 10년으로 보아야 하므로 적법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이 건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3【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8.11.5.∼1999.6.11. 기간중 주식회사 ○○○으로부터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1998.11.10.∼1999.6.29. 기간중 ○○○ 주식회사에 쟁점②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처분청의 과세근거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매입거래처인 주식회사 ○○○의 부회장 이○○는 2004.3.22. 작성한 확인서에서 {1998∼2001 기간중 실물 거래없이 65,061,886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60,944,722 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법인결산 등 회계장부를 기록ㆍ결산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과 확인서에 첨부된 주식회사 ○○○의 가공거래명세에는 청구법인에게 {1999년 1기 확정 과세기간중 1,532,330천원, 1999년 2기 예정 과세 기간중 946,740천원, 1999년 2기확정 과세 기간중 1,000,220천원의 가공매출을 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세무서장이 2003.9.5. ○○○지검 ○○○지청에 주식회사 ○○○ 및 대표이사 유○○, 김○○, 현○○를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하면서 작성한 고발서의 범칙사실란에는 {1998.1.1.∼2001.12.31. 기간중 ○○○ 등 8개 업체에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합계 75,654,396,774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고, ○○○ 등 13개 업체(청구법인이 적시되어 있음)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75,688,618,666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는 바, 그 중 ○○○(청구법인의 변경전 상호)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515,565,700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주장하면서 주식회사 ○○○의 예금통장 사본, 무통장입금증, ○○○주식회사(청구법인의 변경전 상호)의 예금통장 사본, 매입거래 및 대금 지급내역서, 매출거래 및 대금지급내역서 등의 증빙을 제시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 사업자인 주식회사 ○○○ 및 대표자가 가공거래를 주도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사실이 있고, 주식회사 ○○○의 부회장 이○○가 {청구법인에게 1999년 1기 확정 과세기간중 1,532,330천원, 1999년 2기 예정 과세기간중 946,740천원, 1999년 2기확정 과세기간중 1,000,220천원의 가공매출을 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모아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 법인은 이 건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보아야 하는 바○○○, 이 건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법인의 주장 역시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이 건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