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해당 납세자는 강남교육청에 「학원의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필하고 교육청으로부터 2014.00.00.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음
- 교습장소 : 서울 ○○○, ○○동 ○○호 (납세자 거주 아파트)
- 교습과목 : 영어
- 교습비 : 중학교(월 000,000원), 고등학교(월 000,000원)
○ 납세자는 거주주택에서 매회 2~3명의 중고생을 대상으로 영어 개인 과외지도를 해 주고 계좌, 현금 등으로 교습비를 받아 왔으나 계좌로 입금받은 부분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함
○ 개인과외교습이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의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통계청은 다음과 회신하여 개인과외교습이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의 업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함
2. 질의내용
○ 통계청장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일반 교습 학원으로 분류하는 「학원의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출처 : https://blog.naver.com/taxkim77/223177348675
개인과외교습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일반교과학원 운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득,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613 [법령해석과-2254] , 2020.07.16 1. 사실관계 ○ 해당 납세자는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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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불이익은?
소비자의 발급요구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미발급 금액의 5%의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되고 명령서(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고시)를 받고 발급 거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및 세법상 과태료 양정규정에 따라 미발급·허위기재 발급금액의 20%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출처] [부산 해운대 세무사] 학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입니다.|작성자 대표세무사 박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