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보험회사명 : 메리트화재보험
나. 상품명(가입시기) : 무배당 자녀애찬종합보험(2008. 01. 30)
다. 진단명(질병분류코드)
1. 알 수 없는 머리뼈 및 얼굴뼈 폐쇄 골절(S02.90)
2.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위 출혈(S06.40)
라. 질문과 연관된 특약 내용
1.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2. 일반상해후유장해추가
마. 질문
위 피보험자가 최근 중학교 수업 중 휴식 시간에 학교 복도 계단에서 넘어진 통에 머리를 다쳐
당일 응급으로 대학병원에서 개두술 및 혈종 제거술을 받았습니다.
골절사고로 함몰된 머리뼈를 재건수술했음에도 불구하고 100% 원상회복이 되지 않아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머리뼈 손상이 잔존하고,
개두술을 한 후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선상반흔 및 모발결손도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약관 장해분류표 "외모의 추상장해"에서 "머리의 추상장해"에 해당될 성 싶습니다.
질문)
그런데 개두술을 한 부위가 정수리에서 약간 떨어진 부근인데
머리카락으로 가려질 수 있는 부위는 "머리의 추상장해"에 해당 안 된다는 글을
인터넷에서 우연히 읽었습니다. 그러하는지요?
답변->
게시글 제목 작성요령.
"무엇에 대해 상담 혹은 질문합니다"라고 구체적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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