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저희 직원이 질병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요
처음엔 일주일 예상하고 연차로 처리 하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기간이 한달정도 걸릴것 같다고 하는데요
그럼 그 기간동안 급여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규에는 1월 이상 은 휴직으로 처리하고 .. 급여는 무급이라고 표시가 되어있는데요
그럼 그 한달동안 급여가 안나가도 되는건가요?
아님 연차 처리한 금액만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거죠?
첫댓글 규정에 의해서 무급 처리 하셔야겠지요~ 4대보험은 청구안되게 신고할수 있지만 한달정도면 그냥 회사에서 대납하시고 다시 출근하시면 두달치 떼시는게 업무상으로 편리할 꺼 같습니다. 어차피 4대보험 정지해놔도 나중에 소급청구 들어오더라구요. 괜히 정지걸었다가 풀었다가 하는것만 귀찮더라구요.
네.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
첫댓글 규정에 의해서 무급 처리 하셔야겠지요~ 4대보험은 청구안되게 신고할수 있지만 한달정도면 그냥 회사에서 대납하시고 다시 출근하시면 두달치 떼시는게 업무상으로 편리할 꺼 같습니다. 어차피 4대보험 정지해놔도 나중에 소급청구 들어오더라구요. 괜히 정지걸었다가 풀었다가 하는것만 귀찮더라구요.
네.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