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0.11.03. 16:14
'무책임' 지적에 "누군가 책임질 일..정치적 행동 아냐"
문 대통령 반려 사실 모르고 국회서 발언.."후임자 올때까지 최선"
기재위 답변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홍 부총리가 제출한 사직서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11.3 zjin@yna.co.kr
기재위 답변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홍 부총리가 제출한 사직서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11.3 zjin@yna.co.kr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주식 양도소득세 강화 등 논란 속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재신임으로 사의는 즉시 반려됐지만 재난지원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 굵직굵직한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짓눌려온 관료사회의 항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홍남기 "누군가는 책임져야…진다면 제가"
홍 부총리의 사의 표명 공개는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리에서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대주주 양도세 강화방안에 대해 질의하자 홍 부총리는 "저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지만 (최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일단 현행 (대주주 기준) 10억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하면서 "최근 2개월간 (이 문제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었던 상황에서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싶어 제가 오늘 사의 표명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년부터 낮추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로써 올해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는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정부는 대주주 양도세 강화를 유예해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요구에 가족합산은 개인별 과세로 바꾸겠다고 물러섰지만 시행령에 이미 반영된 대주주 기준 강화안(10억→3억원)은 고수했다. 정책 일관성과 과세 형평성 상 3억원 기준 강화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이었다.
지난 1일 고위당정청에서 홍 부총리는 3억원을 5억원으로 한발 물러섰지만 대주주 기준 강화 방침은 끝까지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첫댓글 홍부총리 책임감이 있네요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