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차량은 LPG 전용 96년식인데요. 2002년도에 친동생과 아버지가 공동명의로 구입했습니다.장애1급이라 할인혜택과 세금면제등 몇가지
혜택을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2006년도에 동생이 결혼하면서 주민등록 주소를 퇴거해갔거든요.
몇개월뒤 생각지도 않은 자동차세가 나온겁니다.
어찌된일인가 하고 확인했더니 공동명의상에 같은 주소가 안되있기에 세금이 나온다는겁니다.
그때는 제가 확인을 못했기에 어쩔수 없이 세금을 감수하고 아버지와 제가 공동명의로 등록원부에 올렸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1월초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동사무소에 신고하러 갔습니다.
가스혜택받던거랑 고속도록 할인카드 복지카드등 그동안 혜택받아오던거 다 밷은거죠.
차는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더니 폐차할때까지 그냥타면된다더군요.
세금도 안나온다면서.....그래서 물었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공동명의가 되냐구..
글구 차량등록사업소에는 가지 않아도 되냐구....
직원말로는 동사무소에 사망신고가 되있기때문에 등록사업소에다 따로 신고안해도 되고
공동명의로 타도 된다는겁니다.
전 믿었습니다.
그러다 당했죠.
지난달 번호판이 훼손이 되서 이번참에 앞쪽에 긴번호판을 달고싶어서 등록사업소를 찾았습니다.
앞뒤번호판을 떼어들고 사업소 직원한테 번호판과 등록증을 건내주면서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셨는데 등록증에는 공동명의로 되있는데 수정해야 하는거냐고.....
등록사업소 직원중에 조금높아 보이는분이 오시더니 그러는겁니다.
언제돌아가셨는데 아직까지 신고를 안했냐고...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됬다고 답했더니 늦장신고를 해서 최고벌금 60만원이 나온다는겁니다.
차도 재산이기에 상속을 했어야 한다는겁니다.
제 동생들과 누나에 대해서도 이차에 대해서 상속을 하던지 아니면 상속포기각서를 받아오라는겁니다.
일일이 인감하고 도장을 받아오던지 아니면 인감1통과 포기한다는 사유서를 쓰고 도장을 찍어서 가져오라는겁니다.
기가차고 열이받아서 나오려니까 그직원 하는말....
번호판 떼느라 봉인이 없을거니깐 저쪽에 가서 사서 달으라데요.
뚜껑 이빠이 열렸습니다.
그뒤로 이래저래 알아보니까 어쨋거나 식구들한테 상속 포기각서를 받아서 신고해야 한다더군요.
결국 오늘 서류가 준비되서 어머니가 등록사업소에 찾아가셨답니다.
제앞으로 이전할까 하다가 어머니 앞으로 하기로 하고 신고하려는데
보험부터 어머니앞으로 다시들어야 한다더군요.
1년치를 들고 지금들어있는 보험금은 날짜 계산해서 되돌려준다네요.
그런데다가 이전하는 순간부터 세금이 부과된다는데 그럴바에야
어차피 벌금나온 마당에 궂이 세금내고 보험 새로 들어가며 이전할 필요가 없다 생각들더군요.
이래저래 어머니는 열이받으셧는지 보험만기될때 그때가서 이전하던지 폐차하던지 결정한다면서
돌아오셧답니다.
이차 산뒤로 지금껏 수리비만 500정도 들여가면서 폐차 생각 여러번했지만 세금안내고 가스차탄다는 매력에 아끼고 탔는데
지금에 와서는 애물단지가 되었습니다. 이번 11월이면 보험만기가 되는데 여차하면 폐차하는쪽으로 갈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요즘제가 차를 어머니한테 드리고 자전거로 출퇴근하느라 활동이 저조합니다.
회원님들께서 너그러이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도 매일 매일 카페에는 출석합니다.
안전운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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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가스차 타시는분들께 좋은정보네요..감사합니다..
결론 장애인 해택은 장애인분이 돌아가시는순간 없어지고 차는 상속이 되어서 가스차 운행은 할수있습니다. 폐차하기전까지 물론 폐차후 다시는 가스차를 소유할수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애지중지하시던 애마인데.... 쩝!!
세금안내고 가스차탄다는매력에 .......씁쓸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