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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제108호)한국크로마하프예술협회-유유기획예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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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여행취미방┃ 스크랩 컨테이너화물의 수입절차
늘봄 추천 0 조회 237 06.04.16 08:48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컨테이너화물의 수입절차


  (1) 수출국으로부터 선적정보 입수


  수입국선사는 수출국선사로부터 컨테이너 선적목록(Container Load List), B/L

목록, 선박출항보고서(Vessel Departure Report)등을 Telex나 Fax등을 통하여 접

수하며 이외에도 B/L Copy, 적하목록, 위험화물목록(Dangerous Cargo Manifest),

식물화물목록(Botanical Cargo List), 최종본선계획(Final Stowage  Plan), 컨테

이너積付圖(Container Load plan), 컨테이너번호목록(Container Number List) 등

을 접수 받는다.


  (2) 선사의 입수정보 검토


  선사는 B/L과 積荷目錄상의 데이타가 서로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며 컨테이

너船積目錄(Container Load List)  또는 본선적부계획(Stowage Plan)및  B/L상의

컨테이너 번호를 체크한다. 한편, 데이타가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이를  출항지

터미널(Origin Port)에 문의한다.


  (3) 화물도착 통보


  선사는 하주가 도착화물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해당선박이 도착하기 전에 하주에

게 화물의 도착을 알리는 도착통지서(Arrival Notice)를 발송한다.  이는 滯船料

(Demurrage)의 발생을 방지하고  양하된 컨테이너화물을 내륙지역까지  원활하게

수송하며, 컨테이너 기기와 운송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B/L 약관에는 Arrival Notice의 발송이  선사의 의무사항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어 하주가 화물의 도착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

다. 수하인의 주소 또는 연락처가 잘못 기재된 경우 제때에 도착통지가 이루어지

지 못해 장기간 보관료를 둘러싸고 선사 또는 포워더와 하주간에  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4) 선박입항 및 하선


  선박은 일반적으로 외항으로부터 도선사와  예인선의 도움을 받아  입항하는데

선사는 선박입항 24시간전(중국, 일본 등 근거리에서 입항하는 경우에는 선박 입

항시까지)에 입항보고서, 적하목록(혼재화물 적하목록) 등을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적하목록은 Master B/L 단위의 적하목록과 House B/L 단위의  혼재화물 적하목

록으로 구성되며 선사가 공동배선 선사와 포워더로부터 적하목록을  받아 취합하

여 제출하게 되며 선사는 하선전에 Master B/L 단위의 적하목록을 기준으로 하선

장소를 기재한 하선신고서를 세관에 함께 제출한 후 화물을 양하하는데 중국, 일

본 등 근거리에서 입항하는 경우에는 선박입항시까지 세관에 제출하면 된다.


  컨테이너화물의 하선장소는 부두내 또는 부두밖CY가 되는데 수입화물을 입항전

에 수입신고하거나 하선전에 보세운송신고를 하여 부두에서 직반출하는  경우 또

는 부두장치후 직반출할 경우에는 당해화물을 적재한 선박이 입항하기 전에 선사

및 대리점에 당해화물을  부두내 하선하거나 본선에서  차상(=직상차)반출하도록

부두하선요청을 하여야 한다. 이때, 선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부두하선요청에 응

하지 아니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세관  화물담당과장에게 하선요

청서를 제출하여 부두하선요청을 할 수 있다.


  부두하선요청은 부산항, 인천항의 부두에  반입되는 FCL 컨테이너화물에  대해

원칙적으로 적용되며 부산항 1~4부두, 페리부두 및 중앙부두 등  재래부두에 입

항예정인 선박에 적재된 화물은  자성대컨테이너부두 또는 재래부두내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하선 또는 차상반출하여야 한다.


  (5) 화물의 장치 및 보세운송


  하역업자는 적하목록 하선신고서에 따라 하선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선장

소에 물품을 반입하게 되며 하선장소 보세구역 설영인은 반입즉시 보세구역 반출

입요령에 의해 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하선장소에 반입된 컨테이너 수입물품은 내장된 상태로 10일이 경과되면 물품

을 컨테이너로부터 적출하여 수출입화물집화소 또는 다른 보세구역에 반입시켜야

한다. 다만 컨테이너 수입물품이 고지, 고철, 원피, 원면, 산물  등과 같이 컨테

이너에서 적출하여 수출입화물 집화소나 다른 보세구역에 반입하기 곤란한 물품,

검역 등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물품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0일

의 범위내에서 세관장에게 장치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하선장소에서의 물품반출은 입항전수입신고화물의 경우 하선장소  도착과 동시

에 반출할 수 있으나 입항후통관화물은 하선장소에 반입후 반출하게  되며, 타지

역 운송화물의 경우는 보세운송절차에 따라 적하목록을 첨부하여  세관에 보세운

송신고를 한 후에 반출하게 된다. 한편, 수입화물의 보세운송도 적하목록을 화물

입항 전에 입수하는 경우 당해화물에 대해 입항전보세운송신고가 가능하다.


  (6) 수입통관


  수입통관은 원칙적으로 적하목록이 제출된 이후에 세관이 수입신고필증을 교부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세관은 수입신고서 및 서류가 접수(전송)되면 이를 검토하

여 즉시수리, 심사대상, 물품검사대상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출항전신고와 입

항전신고는 적하목록 제출후, 즉시수리물품은 수입신고서류의 형식적요건 확인후

즉시 수리하며, 심사대상 물품은 심사후, 검사대상물품은 검사후에  각각 신고필

증을 교부한다. 입항후 보세구역도착전신고가 된 경우에는  수입화물의 보세구역

도착일이 신고수리일이 되며 보세구역장치후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일이 신

고수리일이 된다.


  수입물품을 컨테이너에 내장한 상태로 수입신고를 할 수 있는  물품은 FCL화물

에 한하고 있으며, 수입신고가 수리된 컨테이너수입물품은 당해신고가 수리된 날

로부터 10일 이내에  컨테이너보세장치장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컨테이너에

내장된 상태로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컨테이너에서 적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컨테이너화물조작장(CFS)에서 하여야 한다.


  한편, 입항전수입신고 또는  보세운송신고가 수리(승인)된 물품은  본선양륙과

동시에 차상으로 즉시 반출하거나 최소한 통관장 등에 반입된 날로부터 5일 이내

에 부두에서 반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5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참고로 입항전 신고건수는 전체 통관실적의 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입항전 수입신고제는 수입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국내

     에 입항하기 전까지 수입신고를 마치고 차상반출을 통해 직통관하는 것으로

     부산항에 입항하는 선박의 신고는 재래부두 또는 컨테이너 전용부두 입항예

     정선박을 불문하고 부산세관 검사1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입항전 수입신고제를 이용하게 되면 수입화물이 부두내 장치장이나 ODCY(부

     두밖컨테이너 장치장)를 거치지 않고 바로 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따

     른 보관료나 운송비를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의 특성상 1개 컨테이너에 하주가 여러명인 LCL  화물은 신고가

     허용되지 않고 단일하주인 FCL 화물만 허용되기 때문에 원자재를 비롯한 대

     량화물을 수입하는 하주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7) 화물의 인도(Delivery Order : D/O발행)


  CY나 보세장치장 등은 선사 또는 포워더가 발행한 Original B/L이나  D/O를 소

지하고 있는 하주에게 화물을 인도하며 운임과 창고료 등의 기타  비용을 영수하

고 D/O장부에 D/O 受取 및 화물 引出事項을 기록한다.


  (8) 빈컨테이너 반송


하주가 인도해 간 컨테이너의 반송은 원칙적으로는 Full Container를 Pick-Up했

던 ODCY로 반환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선사가 지정한 내륙 컨테이너데포(Depot)나

CY에 반환할 수 있다.


  이때 선사가 정한 Free Time을  경과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컨테이너  지체료

(Detention Charge)가 부과된다.


  (9) 최종 서류정리


  선사는 수시로  미반출화물을  체크하며 B/L,   적하목록, 컨테이너  양하목록

(Container Discharge List), 최종본선積付圖(Final  Stowage Plan), 수입화물선

취보증서(L/G : Letter of Guarantee), 정정사항목록(Correction List)등의 관련

서류를 정리한다.


                           업무주체별 관련 업무내용

┌───────┬────────┬──────┬─────┬─────┐

│    하  주    │     선  사     │   포워더   │ 하역회사 │  터미널  │

├───────┼────────┼──────┼─────┼─────┤

│①Offer 접수  │①선박의 입항   │①선적 통지 │①적하목록│①본선입항│

│②신용장 개설 │  업무          │②도착 통지 │  하선신고│  계획    │

│③신용장 정정 │②선적서류 접수 │③혼재화물적│  서 접수 │②본선양하│

│④선적서류입수│③적하목록,하선 │  하 목록 작│②화물반입│  계획    │

│⑤부두하선요청│  신고서 제출   │  성 및 선사│  및 장치 │③게이트반│

│  보세운송신고│④화물 양하     │  제출      │③수입통관│  출 업무 │

│⑥수입통관 및 │⑤화물인도      │④선적서류  │④화물반출│          │

│  화물인출    │                │  입수      │⑤내륙수송│          │

│              │                │⑤화물인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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