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재신카페에서 퍼온 답글입니다 )
먼저 점유자가 소유자인지 아니면 임차인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소유자인 경우라면 민사집행법 제136조 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채무자 및 소유자외의 점유자(임차인등)에 대하여 인도명령을 하려면 그 점유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 또는 이미 그 점유자를 심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심문기일을 정하여 진술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그 점유자가 심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의 진술을 듣지 않고서도 인도명령을 발할 수 있다. 그러나 심문기일통지서가 송달불능 된 경우에는 바로 인도명령을 발할 수 없고 주소보정을 명하거나 공시송달 등 적법한 통지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일반승계인에 대하여 인도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 심문을 하지 않고 인도명령을 할 수 있다.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주민등록등.본, 전에 발한 인도명령의 집행조서등본, 호적등본, 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와 집행기록(예컨대 현황조사보고서, 평가서 등) 상대방심문의 결과 등에 의하여 인도명령의 사유가 소명되면 인도명령을 발한다.
인도명령은 이른바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는 재판으로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송달만으로 즉시 효력(집행력)이 생기며 즉시항고가 제기되더라도 집행정지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민사집행법제15조
6항)
상대방이 인도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은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위임하여 집행관으로 하여금 민사집행법 258조에 의하여 인도집행을 하도록 한다(민사집행법 제136조 6항)
먼저 점유자에게 내용증명을 상세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느때 집행관을 대동하여 특별송달을 하였지만 집안에 거하고 있으면서도 고의로 송달을 받지 않은 내용과 우체국 집배원에게 왜 송달을 받지 않았느냐는 내용(가능하다면 집배원의 확인서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소속근무처, 이름 등등을 기재하여) 등을 기재하여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런뒤 집행관의 송달불능 사유를 기재한 내용과 점유자의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등을(인도명령신청접수증을 법원에서 발급받아 사본을 제출하면 동사무소에서 점유자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해줍니다.) 부하여 경매법원에 인도명령을 심문하지 않고 결정문을 발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세요
그러면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고의로 송달을 거부한 증거가 나타나기 때문에 인도명령결정문이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뒤 인도명령결정문을 송달하여도 점유자는 송달을 받지 않겠지요 그땐 법원도 이미 점유자가 고의로 송달을 받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인도명령결정 송달불능 사유를 기재한 뒤 공시송달을 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우편송달을 해달라고 사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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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괘씸하네요
그런 분은 반드시 응징을 해야 합니다.
그것만 같고도 안되지요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점유자가 뼈아픈 후회를 하도록 절처하게 응징해야 합니다.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리더스다이제스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