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47 「건축법령」상 용적률의 산정에 있어서 연면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아닌 것은?
① 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사용되는 면적
②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③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
④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2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택의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의 면적
⑤ 주차전용 건축물의 지상층의 주차장 면적
정답 ⑤
⑤ 주차전용 건축물의 지상층의 주차장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한다. 지상층의 주차장이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에 한하여 용적률의 산정에 있어서는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 다만,
1. 지하층의 면적
2.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으로 쓰는 면적
3.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
4.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2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택의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의 면적
5.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6.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첫댓글 야호^^ 오늘 하루 출발이 조아요..
ㅜㅡㅜ
감사합니다~~~
문제 감사합니다^^
ㅇㅅㅇ; 맞앗네요
패스
즐거운주말보네세요...
감사합니다...
땡입니다~~~ 정답을 알고 있었는데~~ㅠㅠ
맞습니다. 맞고요.
감사합니다.
답이 짧아서 좋네...^^
맞쳣당^^
야호 ㅋㅋㅋㅋㅋㅋㅋㅋ 또 풀러 왔음요 ㅋㅋ^_______^
패스합니다.
맞습니다..정답
이젠 척척 ~~~감사드릴뿐,,
감사드립니다
니이스 샷
5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