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 2006.4.28 법률 제7936호]
제11조 (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①어린이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를 놀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유아(6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유아만을 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어린이의 보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이 빈번한 도로 외의 도로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거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타는 때에는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4.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아의 보호를 게을리 한 보호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329호]
제13조(어린이의 보호) ①법 제11조제3항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위험성이 큰 놀이기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놀이기구를 말한다.
1. 킥보드
2. 롤러 스케이트
3. 인라인 스케이트
4. 스케이트보드
5.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의 놀이기구와 비슷한 놀이기구
②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가 제1항에 따른 놀이기구를 탈 때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인명을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제32조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7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인명보호장구) 법 제50조제3항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말한다.
1.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2. 풍압에 의하여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3.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4.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5.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6. 무게는 2킬로그램 이하일 것
7.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8. 안전모의 뒷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하여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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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일부개정 2006.4.28 법률 제7936호]
산타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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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10 12:1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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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정말 알아두어야 할 정보네요..특히 운전하시는분들..잘 읽어봐야 할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