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업무 수행 공문예시(2)
Ⅰ. 일반행정업무
1. 공사착공 단계
1) 착공계 타당성 검토보고〔감리업무수행지침서 제11조(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발주처 보고/ 품질 및 안전관리계획 검토, 착공계 붙임서류/ 계약서, 현장설명서, 설계 설명서, P/Q하도급계획서, 조달단가, 물가정보지, 사업승인조건, 공사계획서/공사착공 계획서, 지장물 보상 및 철거 등에 관한 자료,)*/**
2)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보완지시(입사 후 당 현장배치사항 기재)*
3) 기계설비 담당 배치지시(기계설비시방서 사본)
4) 공사 현장의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제출〔감리업무수행지침서 제17조(현장사무소, 공 사용도로, 작업장부지 등의 선정)〕(업무담당자와 협의, 가설시설물 설치계획표 검토
승인)
5) 공사차량 계량시설 설치지시(축중계 설치)*
6) 감리착수회의 개최 통보(목차/진행순서)*/**
(착수회의 자료제출, 공사관리자 및 사업계획변경업무 절차, 감리운영방침, 일반행정업 무 절차/간소화, 착공회의, 공사계획서, 회의자료 준비)*/**
7) 업무추진회의 개최 통보(착공 1개월 후, 공동수급사, 공동도급계약 운용요령, 직원배치,
공동작업 등/ 업무추진회의 결과 통보/보고)
8) 업무협의회 개최 통보(매주, 매월, 시공사, 설계자, 감리단, 발주처, 설계변경 등 업무처 리 절차 협의, 발주처 지시 및 문제점 보고 등/업무협의회 회의결과보고)*
9) 사업시행인가 조건 추진계획서 제출(관리처분계획인가조건 추진계획서)*
10)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 사용내역 제출(선금지급요령,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에 의
한 계약에 대하여는 당해년도 이행금액 기준으로 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연차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 금지급 함, 채권확보 :증권 또는 보증서 제출. 기성계좌와 별도의 계좌에 의하여 선금 을 관리토록 함, 20%, 30%, 50% 이내, 선금 인출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용내역 제출, 선금사용계획 변경 사유서 제출)
※ 감리업무수행 법 근거
①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1996-131호)
② 주택건설공사감리업무세부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1999-22호)
③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하는 사항.*
2. 공사시공 단계
1) 하도급 시행계획서 제출(착공계 제출 시, p/q 시의 하도급계획포함, 하도급계약 승인통 보, or 승인요청, 하도급관련 실정보고, 발주처 관여 등)
2) 하도급계약서 통보(건기법현장 승인요청, 주택법 현장 : 미장방수조적, 설비공사/냉난방 공사, 공사하도급계약의 협력)*/**
3) 하도급 변경계약 제출(e/s 및 설계변경 물량정산 관련 합의서 제출)
4) 시간외 근무요청서 제출(휴일 구조물공사에 대한 검측 및 입회검사가 필요한 경우의 근 무조치)*/**
5) 추석(구정) 휴무계획서 제출(휴무기간 및 휴무근무자, 비상연락망)*/**
6) 건설폐자재 재활용 및 처리계획서 이행결과 제출(착공신고 시 제출 함)*
7) 지하수개발 관련 협조요청(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토지사용승낙서)
8) 기성업무 지침 통보(근거, 업무지시서 처리부, 기성검사 등, 소장업무분장 : 설변/설계
도서 검토, E/S/공정표, 기성/감리원의 필요한 서류, 기성검사원은 대표이사 연명으로 제출,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기성 또는 준공검사원을 제출 할 수 없다,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 한 사항, 공정현황)
9) 상황보고(경위 및 검토의견, 사업계획승인권자와 사업주체에 보고, 시공자가 정당한 사 유 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현장대리인이 사전승인없이 시공현장에 상주하지 않을 때, 시공자가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시공자가 공사시행에 불성 실하거나 감리자의 지시에 계속하여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할 때, 공사에 사용될 주요 자재가 규격에 맞지 아니할 때)*
10) 실정보고(감리업무 수행실적이 실정보고로 종료 됨)
3. 준공단계
1) 예비준공검사 요청지시(예비준공검사원 제출, 준공60일 전, 30일 전, 설계변경, 각종
필증, 품질시험검사 총괄표, 지시사항 처리 결과보고)
2) 사용검사신청서 제출(검토확인, 사용승인)*/**
3)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서 제출(예비준공검사 완료 후 14일 이내 계획 수립․검토 및 인 수․인계일 통보 :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 실시)
4)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서 제출(현장문서 인수인계 및 유지관리지침서 제출, 공사 준공
후 14일 이내, 요령서 수집 및 협조)*/**
5) 현장문서 인수인계서 제출(발주청과 협의․작성, 확인․날인, 최종보고서 등)*
Ⅱ. 기술검토(원가관리)
1. 공사착공 단계
1) 설계변경업무
① 설계변경업무지침 통보(경미한 설계변경 등, 시공자, 건축주와 관련 내용 협의)*/**
② 경미한 설계변경 업무지침 통보(양식, 배치도, 계획고, 중심선, 구조, 공법 변경이 아
닌 사항, 기술검토, 승인․보고사항 업무분류, 경미한 설계변경 검토 요청/비상주)*/**
③ 우선시공 승인요청 지시〔감리업무수행지침서 제54조(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⑧항〕(주 공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으로 방침확정이 긴급히 요구 되
는 사항, 설계변경 절차 추진)
④ 설계도서 검토결과 제출(시공자의견)
⑤ 설계도서 검토의견서 보고(감리원의견, 본사보고, 비상주의견, 공문접수)
⑥ 설계도서 관련 질의․회신 요청(취합, 설계자의견 요청)
⑦ 설계도서 검토보고(취합 발주처보고, 검토의견서, 설계변경 사유, 중요도순, 같은 내
용 1항목, 법규, 구조, 방수 등)*/**
가. 부력공법 검토 제출(락앙카, 디워터링공법, 드레인 매트 배수시스템공법, 유공관 매설, 방수브록 등)
나. 흙막이공사 및 외벽 되메우기공법 검토 제출(합벽, 외방, 되메우기 모레 등)
다. 건물기초 누락 및 외부기초 동결선 검토 제출(구조검토,PEDESTAL, 물받이 등)
라. 건물 지하주차장과 본 건물과의 E-J부위 보강방법 검토 제출(크랙방지 대책)
마. 콘스트렉션 조인트계획 검토 제출(지하 MAT 기초이어치기 전단보강, 콜드조인 트, 설계자 검토의견서) */**
바. 높은 층고 및 장스판 시공법 검토 제출(철근정척길이, 트랜스포빔, 캔틸레버빔,
잭삿보드, 층고 높이 및 삿보드설치, 시스템써포트설치, 콘트롤조인트공법)
사. 지하실 방수 및 결로방지 시공법 검토 제출(공간쌓기, 방수브록/배수판, 트랜치, 섬프피트, 배수홀, 방수턱, 조적턱, 환기그릴)
아. 옥상 방수공법 검토 제출(방수공법, 단열공법, 누름콘크리트, STF, 벽미장 유무, 옥상SLEEVE, 콘트롤조인트공법)
자. 법규사항 검토 제출(피난시설, 내화구조, 방화구조, 방화구획, 방화문, 안전난간
등)*/**
차. 크랙방지 대책 검토 제출(지하실 코너, 사인장력, 지하2층 외부스라브, 인스펜션 조인트, 지붕코너, 야기리코너, 고하리, 일정한 크랙 등)
카. 주요 구조부용 재료의 적정성 검토 제출(구조물의 과다 및 과소설계, 구조물안 전 검사, 소견서, 구조계산서, 길이의 자승, 구조안전진단)**
타. 공조(환기)설비 검토 제출(환기 안 되는 곳, 시설용량 부족 등)*/**
파. 단열공사 검토 제출(단열공법, 옥상층, 하부, 콜드브릿지 등)
하. 창호공사 검토 제출(소은, 단열, 이중창, 페어, 반강화, 방화도아 방향, 셔터 등)
갸. 특기사항(설계변경 사유, 중요도 순서, 같은사항 한 항목 정리)
a. 계약공기 검토 제출
b. 현장여건 상이(동선)
c. 설계도서 상호간의 불일치
d. 수량불일치(지급자재 및 주요공종 주항목)
e. 건토기전 불일치
f. 감액사항(수량, 금액, 가설공사, 공과금, 지급자재)
g. 시공 전 검토․협의․시공(시방서, 사업승인조건)*/**
⑧ 설계변경 관련 회의결과 보고(발주처 협의회 결과보고, 관련절차, 협의단가)
⑨ 설계도서 검토관련 실정보고(비상주감리원의 검토의견, 계약금액 감액의 경우 포함, 방침승인 요청, 업무담당자의 업무지시서 관련 취합 실정보고 제출 등/ 감리자는 공
사현장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시공에 관한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
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관련사항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지시를 받아 업무
를 수행하여야 함, 설계변경사항 협의,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 시킬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변경 시키거나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됨)*/**
⑩ 지시사항 검토(조치)결과 보고(현장 방문 시 구두지시 등, 방침승인 요청, 지시사항 처리 결과 철)
2) 현황(대지경계명시)측량 결과제출(결과보고, 기준점의 확인/B.M)*/**
3) 대지경계명시측량 일정통보(해당주민 입회, 토지사용승낙서)
4) 현장여건 조사보고(지반 및 지질상태, 지장물조사, 단지경계 주변의 매설물조사, 인접도 로의 교통규제 상황, 진입도로 현황)*/**
5) 사토장 선정승인 요청지시(토사 반입 동의서, 토지대장, 지적도 등본, 대상지의 토지대 장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승인하며, 토지대장에 이상이 있을 시는 승인이 취소됨을 알려 드리오니 시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6) 공사 피해방지 대책수립 제출(제3자 손해방지 및 피해보상의 의견제시, 인근시설물의 피해대책, 통행지장 대책, 소음진동대책, 지반침하 대책, 하수로 인한 피해대책, 우기기 간중 배수대책, 분진․비산․악취 대책, 폐기물 및 쓰레기 처리대책 등)*
7) 민원 대책수립 제출(해결방안 강구시행, 검토의견, 소음관련 민원 등)
8) 기술검토의견서철*
2. 공사시공 단계
1) 시험항타 결과보고(암 시험발파 결과보고)
2) 파일공사 완료보고(부실공사시 구조적 안전성이 문제되거나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공종에 대한 검사결과에 대하여는 해당공종의 공사가 종료되는 즉시 감리자가 서
명 날인하고 이를 문서화하여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함/ 암, 잔토처리, 폐기물)*/**
3) 암 판정위원회 개최 통보(업무협의회 개최 통보)
4) 암 판정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5) 시험발파계획서 제출
6) 설계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구조 안전성 검토 소견서)
7) 기초하부 잡석지정 관련 의견 제출(평판재하시험 실시결과 허용지내력 이상 확보 시)
8) 낙하물방지망(세륜기) 설치 관련검토 제출(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3. 준공 단계
1) 설계변경업무추진계획서 제출(준공90일전, 계약금액조정, 내역조정, 정산설계변경개념)
2) 정산준공도서 작성 제출(준공 60일 전 제출, 설계변경 등 검토/작성 list, 실사 등)*/**
Ⅲ. 시공관리
1. 공사착공 단계
1) 중점 품질관리공종 선정 및 관리항목수립 보고(발주처 방안 수립보고, 입회․확인, 시험 종목 및 시험횟수, 후 품질확인이 어렵고 재시공이 곤란한지 여부, 시공 후 발생 예상 문제점, 성공 및 실패사례, 대책방안 및 시공지침, 세부관리항목의 선정, 검사항목, 품 질확인 지침, 관리대장 기록관리 확인, 흙막이, 터파기, 되메우기, 말뚝박기, 지정공사 등)*/**
① 감리원의 관리항목 선정(시방서 요약, 측량, 화이날토공선, 파일, 철콘, 방수, 매설, 시험, 문제점 등)
② 설계자 시공사례(사전협의, 회의참석 요청)
③ 비상주 시공사례(사전지도, 현장방문 요청)
④ 발주자 시공사례(사전지도, 현장방문 요청)
⑤ 소방검사 지도점검, 안전지도(사전지도 요청)
2) 검측업무지침 승인요청(현장별로 작성․수립 발주처 승인사항)
3) 검측업무지침 통보(발주처 협의․승인, 입회>확인, 검측, 절차, 공사사진, 시공자에게
시정 통보)*/**
4) 시공확인서 관리업무 지침(철근콘크리트공사, 위 공사에 대한 시공확인을 요청합니다, 시공확인이 완료 되었으므로 후속공사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or 검측체크리스트 및 사진 /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정리 확인, 구조안전검사/육안검사)*/**
5) 주요공종의 입회 요청(휴일은 1일전 서류신청, 평일은 사전 구두신청, 시공과정에 철저 한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주요공정의 입회확인/시공사/감리원/ 공종선정)*/**
6) 매몰부분 및 구조물 검측관련서류 제출(검측사진, 구조물의 위치 규격 등에 관한 사항 의 검토확인, 앵커볼트, 타설 전후,「검측요청․결과통보서」)*/**
7) 업무보고(발주처, 재시공, 부분 공사중지 등 보고)
2. 공사시공 단계
1) 시공계획서 제출(시공계획서 작성지침, 승인 통보, 시공계획서 검토결과 통보, 기본,
부가, 추가업무)*/**
2) 철거 작업계획서 제출(사전승인 절단․수선․철거 관련)*/**
3) 시공상세도 제출(작성list 사전협의, 제출물 제출일정, 중점관리공종, 기술검토의견서, 공문승인, 시공상세도 협의 관련, 철강재 구조물 등 주요구조물인 경우에는 시공상세도 를 검토할때 필요한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당초 설계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구조시 스템, 인방, 물․습기 차단재, 방수층 또는 비흘림/ 예방차원의 품질관리, 연면적의 합계 가 5천제곱미터 이상, 시공상세도 뜻/개념)*/**(기본업무)
① 건축(구조,법규,기초지정,철콘/크랙/타설,방수/누수․결로/지하․옥상, 지하실스라브
구배, 유공관 설치, 단열/창호/방음․환기, 턱, 조인트 관련)
② 토목(옹벽, 흄관매설, 마사토 포설)
③ 기계(크랙, 누수/지하․옥상, 용접관련)
④ 전기(크랙, 누수/지하․옥상관련)
⑤ 연관작업 및 보기 싫은 곳(시공계획 및 시공상세도, 하도급, 발주처)
4) 바닥 지내력확인 제출(구조검토소견서, 평판재하시험 보고서, 되메우기공 사진대지)*/**
5) 기초지반 성토시공계획서 제출(다짐 및 들밀도시험, 평판재하시험, 버림콘크리트 타설)
6) 동절기공사 자기온도계 기록 제출(한중콘크리트공사 관리일지, 보양․보온장비 사진)*/**
7) 현장정기교육 실시결과 제출(견실시공 의식고취 및 부실시공방지대책 교육, 책임감리원 의 법․영․규칙 및 지침 등의 교육, 품질 및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을 공사착공한 때와 분 기별로 실시 그 내용을 기록․비치하여야 함)
8) 주요공종
① 철근콘크리트공사
② 철골공사(앵커볼트, 무수축몰탈 그리우팅, 현장세우기 도리, 고장력 볼트, 현장
용접)*/**
③ 방수공사 확인(시공도, 시공요령, 바탕면, 시공, 누수검사, 실링재 방수공사)*/**
④ 창호공사 방음체크 확인(시험보고서)*/**
⑤ 단열공사 시공확인*/**
⑥ 지붕공사 시공확인*/**
⑦ 금속공사 시공확인(시공도, 견본, 제작철물 대조, 시공, 녹막이, 아무림 접합부 코킹 검사, 방수처리 검사)*/**
⑧ 배기․환기공사*/**
⑨ 조경공사(시공계획, 재료, 시공계획)*/**
⑩ 건물주위공사(경계말뚝, 문, 담장, 바닥포장, 주차대수, 배수구, 복구, 정리상태)*/**
9) 발주처 지시사항 처리결과 제출(발주처 지시사항 처리현황)
10) 우수시공사례 자료제출(우수 및 실패시공사례 자료 및 현황 기록유지)
11) 위법사항 시정 통보서(위법사항 시정 요청서, 관련 실정보고, 재시공, 부분공사중지 등
감리자는 시정사항이 있을 때에는 사업주체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보하여 사업주체로 하여금 보완 또는 재시공토록 하고 동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사업계 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12) 공사사진 제출(중점관리공종, 입회, 확인/SAMPLE시공․첫시공․작업단계별, 매몰매설배면
부위 확인사진, 바탕면 사진, 원경․근경, 전 후 사진 비치 유지관리)*/**
3. 준공단계
1) 지적(지시)사항 처리결과 보고(발주처 결과보고, 즉시, 예비준공검사 신청 전)
2) 펀칭리스트 처리결과 제출
Ⅳ. 공정관리
1. 공사착공 단계
1) 예정공정표 검토결과 통보(작성자․확인자, 승인공문, 보할 공정표, 공종 및 년도별 추진 실적 근거, 총차, 차수, 수정공정표/발주처 승인, 승인 결과보고, 위임장, 착공계 타당성 검토보고, 주공정선, 소요기간, 공정추진계획 수립)*/**(업무분류)
2) 층별 물량집계표 제출(예정공정표의 근거 자료, 골조 및 마감/8개 공종)
3) 공사추진계획서 보완지시(월별/공종별 자재수급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공사 예정공
정표의 주공종의 기능 인력수, 소요장비, 수량,「 공사추진현황」)*/**
4) 공정관리 관련 실정보고지시(관련사항 발생 후 14일 이내, 만회대책 강구 사업주체에게
통보 하여야 함/ 진입로, 장비파업, 묘 이장지체, 주위민원 등)
5) 수정공정표 승인요청(공사 초기, 작성자․확인자, 발주처 승인사항)
6) 공정율 확인요청(공사비 지불 심사확인, 감리비/ 사용검사신청 전)*/**
2. 공사시공 단계
1) 부진공정 만회대책 수립지시(전체공정 10%이상, 월간공정 20%이상)
2) 수정 공정계획 수립지시(수정공정표, 발주처 승인)
3) 공정부진 및 대책 통보(공사추진세부계획서에 의하여 공사가 추진되도록 관리하되 실행 공정이 부진하여 예정공정에 미달되는 경우, 공정달성을 위해 추진해야 할 사항을 조치 기한을 정하여 사업주체에게 통보하는 등 부진한 공정에 대한 관리를 함)*/**
4) 설계변경에 따른 예정공정표 제출(감리원 배치기간 조정, 감리비 등)
3. 준공 단계
1) 준공기한연기원 제출
2) 연체료 계상 통보(공동수급사)
3) 미준공 보고(준공 1일전 발주처 보고, 미준공 확인서)
Ⅴ. 품질관리
1. 공사착공 단계
1) 품질시험계획서 타당성 검토보고(착공 시, 비치)
2) 품질시험계획표 보완지시(공사 예정공정표에 부합되게 작성, 품질시험계획서에
포함)*/**
3) 품질시험계획 변경 승인요청(발주처, 사업승인권자, 시험계획 변경 관련 실정보고)*/**
4) 콘크리트 시험․검사작업일지 기록관리 결과 제출(콘크리트 시험일지, 겉보기 공기량-골 재수정계수=공기량, 매시험시 확인 및 매월 결과 제출)*/**
5) 품질시험․검사현황 기록관리 결과 제출(기준, 시험결과, 판정/ 사용자재 시험성과 검토 확인, 매시험시 확인 및 매월 결과 제출, 비치)*/**
6) 품질시험검사 실적보고서 제출(시험성과 대비표, 시험항목․시방기준․도면․내역서․시험성과 /선정자재․판정․비고/ 시공과정 또는 완료상태와 자재시험 결과를 검사하여 불합격된 부
분은 사업주체에게 시정통보하고 그 내용을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 함, 매월보 고, 비치)*/**
7)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제출(기성검사 시,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비치)*/**
8) 품질관리자 선임 변경의 건(소속사 현장배치 기술인협회 등재)*/**
9)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업체 지내력시험 결과 제출(평판재하시험)*/**
10) 스티로폴 비중시험 결과 제출(사진대지)*/**
2. 공사시공 단계
1) 지하주차장 잭삿보드 설치계획서 제출(트랜스포빔, 캔틸레버빔)
2) 콘크리트 강도 측정결과 제출
3) 콘크리트구조물 균열보수 계획서 제출(균열관리 실시, 콘크리트구조물 균열관리 현황)
4) 동절기 공사 추진계획서 제출(시공계획서)
5) 구조안전진단 결과제출(정기안전점검 ,민원발생예상, 한중콘크리트, 거푸집존치기간)*
3. 준공 단계
1)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예비준공검사 요청 시 검토)
Ⅵ. 자재관리
1. 자재수급계획서 제출(지급자재 및 사급자재)
2. 자재선정검토요청서 제출(K.S품/B.S품, 품질시험필수/시험성과 대비표, 견본품, 반입자재의 검수 기준, 도면과 다른 자재승인 금물)*/**
3.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확인․제출(지급자재, 반입검수 및 출고검수, 자재검수 사진/ 차량 번호 촬영)
4. 각종 재료원의 제출․확인(시공전에 설계도서상의 각종재료원을 확인한 후 이의 변경이 필 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사업주체로 하여금 적절한 조치 요함)*/**
5. 자재검수 요청(자재검수부, 자재의 확인, 품질확인에 관한 기록 작성․유지, 반입된 자재가
견본품과 일치 하는지 여부확인, 자재반입사진, 지급자재, 사급자재)*/**
6. 지급자재 정산서 총괄표 제출(차수 및 총차 준공 시)
7. 견본주택 마감자재 목록표 제출(건교부, 견본주택 건축기준 고시, 각 실 내부를 촬영한 영 상물 제작, 마감자재 목록표 및 견본자재 카탈로그, 기 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
8. ks자재사용 총괄표 제출(건설교통부장관 인정자재)*/**
Ⅶ. 안전관리
1. 공사착공 단계
1)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보고(착공 시, 산업안전보건법/인명안전, 건설기술관리법/건물안전, 업무분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2) 안전관리계획 변경 승인요청(발주처, 안전관리계획 변경/증감 관련 실정보고)*
3) 계측관리 수행계획서 제출(승인 통보, 계측관리 실시한 결과 문제가 발생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우리 감리단에 통보)
4) 타워크레인 운행제한 조치결과 제출 (회전반경 및 제한장치 사진대장, ‘검사서)*/**
5) 민원 관련 대책수립보고(실정보고, 기술검토의견서)*/**
2. 공사시공 단계
1) 현장 안전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출(안전관리, 점검요일, 안전업무지시서, 각동출입 구 안전발판 설치, 관 시정지시 완료보고서 제출, 안전관리의 지도)*/**
2) 건축공사장 해빙기 안전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출*/**(추가업무)
3) 장마철 대비 수해방지 계획서 제출*/**(추가업무)
4) 안전업무지시서 이행결과 제출(품질․안전관련, 기타는 공문으로 발송하는 것이 타당함)*
5) 공사소음으로 인한 민원예방 계획수립 제출(대책, 기술검토의견서)*/**
6) 안전관련 기록유지 지시(안전업무일지, 안전점검실시, 안전교육, 각종 사고 보고, 월간
안전 통계)*/**
7)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관리대장 제출(안전관리비 사용실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
적,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감리확인인, 사진,「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
3. 준공 단계
1) 안전관리계획 관련 실정보고(안전관리비 등 공과금의 감액실정보고는 설계변경관련 실 정보고와 동시에 시행할 것)
Ⅷ. 감리업무(근거서류)
1. 공사착공 단계
1) 공사기준 수립(법, 토질․지하수위, 지하굴착시 주변상황, 개축공사시 기존건물 안전진단, 파일공사 램규격, 암공사/소발파 및 철거공사 장비규격/ 시방서, 사업승인조건 검토 등)
2) 중점 품질관리항목 수립보고(검사항목)
3) 검토확인 철저(품질시험 실적보고검토, 안전점검 실시검토, 공정보고검토, 근거서류)
4) 보고사항(즉시, 3일, 7일 이내 보고, 발주처 보고사항의 시공사 사전 제출지시)
① 검토보고(통보)(설계도서, 구두지시 설계변경 관련, 현장여건, 시공자의
서류제출 : 3일․7일․14일 : 검토의견서)
② 조사(실정․상황․정보)보고(현지여건조사, 현장, 실정, 상황, 정보)
③ 정산(완료)보고(사토장, 파일, 암공사, 가설공사, 14일 이내)
④ 검토 결과보고(통보, 착공신고서, 확인측량, 시험항타, 암반선 확인 및 암판정
결과, 공장방문, 지장물 등 철거)
⑤ 회의 결과보고(유관자합동회의, 업무협의회, 업무추진회의)
⑥ 승인 결과보고(하도급, 실시공정표)
⑦ 승인 통보(가시설물설치 계획서, 지원업무수행자와 협의, 하도급, 실시공정표)
⑧ 업무 통보(일반행정업무, 지원업무수행자와 협의결정, 업무지침, 암판정
위원회 회의 개최,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서 수립 등)
⑨ 조치(평가) 결과보고(수명사항, 지시사항, 지적사항, 부진공정 만회대책)
⑩ 수립보고(중점 품질관리대상 선정공종의 관리방안 수립, 시공자 통보,
검측업무지침 수립 발주청 승인 시공자 통보)
⑪ 검수조서보고(지급자재 검수, 레미콘 신청, 관재실, 정산확인)
⑫ 업무보고(부분공사중지, 재시공, 상황보고, 등)
5) 감리사무실 현황판 설치(공사추진 현황 및 감리업무 수행내용 등)*
6) 감리단 자체회의(매월․매주, 주요공종, 입회공종, 매몰되는 공종 등 관리항목 설정관리)*
7) 감리업무수행계획서 수립 제출(행정업무, 인허가사항 등 지도감독, 감리단의 조직은 공 사담당, 품질담당, 안전담당 등 현장여건에 따라 업무분장, 이메일, 공문 본사보고)*/**
2. 공사시공 단계
1) 본사보고
① 착수보고(현장여건파악 및 업무추진계획 제출, 예정공정표 검토, 골조마감 층별물량 집계표, 계약공기 검토, 착수보고회의, 공문 본사보고)
② 설계도서 검토보고(이메일, 기술검토보고회의, 공문 본사보고)
③ 설계변경 관련 실정보고(설계자의견, 비상주감리원의견, 본사경유)
④ 준공보고(설계변경, 민원업무, 성공 및 실패시공사례 등, 준공보고회의, 본사보고)
2) 출근부(근태, 월요일, 금요일, 근무상황부, 단장회의 보고 등, 부득이한 경우 1일 이상
공사현장을 이탈하는 경우는 근무상황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책임감리원의 경우에는 당 해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 후 승인을 득 하여야 함/ 감리원이 관련법령에 의한 교 육 등으로 3일 이상 계속하여 공사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감리자는 즉시 상주감리원을 지정하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업무인수인계 하여야 함)*
3) 감리업무일지(업무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기록 및 보조감리원의 업무일지 내용을 요 약 정리함과 동시에 공사추진내용, 검측결과, 현장실정보고 등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모 든 감리원에게 공람서명토록 하여 감리원 모두가 현장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4) 감리보고서(주택건설공사감리업무세부기준/건교부고시 제1999-22호, 동법시행규칙 제 22조의6제2항,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감리업무수행사항을 보고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우수시공 및 실폐 시공사례, 공사감리중간보고서,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준공 후 14일 이내)*/**
5) 첫 감리보고서(월간or 분기) 수록 제출(아래사항의 중요부분 검토 수록 할 것)*
① 사업시행인가 조건 검토확인(관리처분계획인가조건 건토확인)
② 현황측량 결과 검토확인(대지경계명시측량)
③ B.M 검토확인(사진)
6) 비상주감리원 현장방문일지(수기, 싸인, 월1회 이상)
7) 책임감리원 직무대행자 지정보고(발주처, 업무 인수인계서)
8) 공문(접․발송철에 원본철), 업무지시서(품질, 안전), 시정지시서(상황보고)
3. 준공 단계
1) 인수인계서(목차)
2) 최종보고서(성공 및 실폐 시공사례 등)
3) 중점관리서류(설계도서 관련 실정보고 및 내역조정, 품질시험검사 총괄표,
지급자재정산 총괄표,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총괄표, 공과금정산 총괄표)
4. 기타사항
1) 청렴서약(감리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 며, 업무와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 도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2) 감리자에 대한 감독 및 평가(월1회, 분기별 1회 이상, 감리 평가, 발주처, 시행사)*
3) 현장분위기(감리단, 시공사, 발주처)
4) 근태현황(유니폼과 명찰)
5) 감리업무 모범사례 통보(사업승인권자, 설계도서 검토의견서, 자체안전점검, 주간 감리
업무계획 수립, 공정별 공사내용 사진file로 관리시공의 투명성 확보)
첫댓글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