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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별 시설수 |
계 |
20인이하 |
21~49인 |
50~76인 |
77~97인 |
98인이상 |
개 소 수 |
56 |
5 |
34 |
14 |
2 |
1 |
2. 대상 어린이집 유형 및 선정 요건
가. 대상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인가받은 어린이집중 같은 법 제10조의 어린이집
종류상 민간개인 어린이집 및 가정어린이집
나.제외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장애아전담, 영아전담, 방과 후 전담 어린이집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1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어린이집 및 행정처분 중인 어린이집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1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어린이집 원장이 원장으로 근무하는 어린이집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어린이집 영유아 학대 사건 및 급식 사고가 발생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졌거나 시, 구․군에서 확인서를 징구한(해당 사실 발생 사항에 대한) 어린이집
다.선정 요건
(1)기본 신청 자격
민간개인어린이집: ①~④의 요건 중 하나라도 미 충족한 어린이집은 신청할 수 없음
가정어린이집: ①, ②의 요건 중 하나라도 미 충족한 어린이집은 신청할 수 없음 (다만, ③, ④의 요건은 적용하지 않음)
①사업계획 공고일 현재,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의 어린이집
②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하반기 6개월간 해당 어린이집별 정원 충족률(현원/정원×100)이 평균적으로 70.0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③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 3개월간 보육 반 편성 연령상 유아(만3~5세)에 해당하는 아동 현원이 평균적으로 10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④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 3개월간 보육 반 편성 연령상 유아 현원이 해당 어린이집 총(영아+유아) 현원의 30.00% 이상을 평균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2)추가 신청 자격
①놀이터 설치 여부
②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여부
③어린이집이 입주한 건물의 소유 형태
④보육교사 및 원장의 전문성
⑤영유아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비율
⑥대구시 특성화 지표
- 대표자와 시설장 동일 시설
- 최근 3년간 대표가 변경이 없는 시설
- 대표자(배우자 포함)가 대구시 관내 어린이집(유치원포함) 1개소만 운영하는 시설
- 최근 3개월간 취약(장애통합, 시간연장, 다문화) 보육 운영시설
- ‘10. 3. 1이후 행정기관으로부터 영유아보육법 제44조에 의한 시정명령 없는 시설
(3)선정요건
평가인증 점수와 추가신청자격(ⓛ~⑥)을 점수화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선정요건 점수표에 따라 집계한 점수가 80.00 이상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선정함
3. 신청 및 선정 절차
가. 공공형 어린이집 신청
신청기간: ‘11. 6. 3(금) ~ ’11. 6. 30(목) 18:00까지
신청방법: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다운받은 별지의 신청서에 작성하여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세부 매뉴얼은 시스템을 통하여 추후 공지)
시범사업기간 : ‘11. 7. 1 ~ ’12. 6. 30(1년간)
나. 선정절차
1차 확인 : 해당 구․군에서 서류 확인 및 현장 확인
2차 심사 : 선정심사단(市 보육정책위원회 활용)
최종선정발표 : ‘11. 7. 12(화)경 시 홈페이지 공지 및 구군통보
다. 선정방법
구․군별 배정 사업량 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일부 규모의
시설(20인이하, 77~97인, 98인이상)은 선정심사단에서 구별 안배 선정
단, 신청시설이 해당 구․군 배정물량에 미달한 경우나, 80점 미만으로 선정 불가 시 市 전체 수요를 감안하여 적의 조정(대구시)
신청시설 부족 및 선정시설 취소 등의 사유 발생시 구․군별 예산범위 내에서 규모별 물량 조정하여 선정 가능
4. 지원 내용
가.운영비 지원 : 어린이집 규모(정원)에 따라 운영비 차등 지원(일부 인건비 성격 포함)
정원 |
20인 이하 |
21~49인 |
50~76인 |
77~97인 |
98인 이상 |
월 지원액 |
96만원 |
248만원 |
440만원 |
560만원 |
824만원 |
✼ 기본보육료는 계속 지급함
나. 지자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에 대하여 운영비, 종사자인건비, 환경개선비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음
5. 선정 후 운영 기준
가.취약계층 우선 보육 및 입소 우선순위 부여
나.부모로부터 받는 보육료를 정부 지원 단가(국공립어린이집 보육료)와 동일하게 수납
다. 보육교사 월 급여를 국공립 어린이집 1호봉(최저 수준임) 이상으로 지급
라. 종일제 필수 운영으로 맞벌이 지원
마. 표준보육과정에 기반한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운영
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의무 가입
사. 어린이집 컨설팅 및 자율공부모임 참여
아. 어린이집의 상세 정보를 주기적으로 부모・지역사회 등에 공개(「좋은 어린이집 리포트」)
자. 어린이집 회계 처리를 위한 클린카드 도입(’12년 하반기부터 실행)
6. 기타사항
신청 후 해당 구군에서 선정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요청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선정취소
기타 상세한 사항은 붙임 계획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는
시청 저출산고령사회과 및 구군 보육담당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대구시 저출산고령사회과(☎ 803 - 4055)
중구 주민복지과(☎ 661-2533), 동구 복지서비스과(☎ 662-2532~5)
서구 복지사업과(☎ 663-2572~4), 남구 복지지원과 (☎ 664-2531~2)
북구 주민복지과(☎ 665-2543~7), 수성구 복지과 (☎ 666-2532~4)
달서구 여성가족과(☎ 667-2586~8), 달성군 사회복지과(☎ 668-2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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