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대전광역시 9급보건직공무원 임용 시험 공고 ●
2011년도 대전광역시 지방일반직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02월 14일
대 전 광 역 시 장
대전광역시인사위원회 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구분 |
직급/직렬 |
선발예정 인원 |
필 기 시 험 과 목 |
제 1 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
9급 보건직 |
4명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
2.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객관식 4지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다. 시험시간 : 8급,9급(100분)
※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ㆍ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ㆍ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ㆍ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ㆍ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ㆍ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ㆍ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ㆍ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ㆍ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ㆍ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ㆍ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01월에서 06월 사이에 있으면 06월 30일에, 0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단, 6급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에 의거 2011년도 정년은 59세임) |
나. 지역제한 : 2011년 01월 01일부터 최종시험(당해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동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또는 등록기준지가 대전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 응시연령
구 분 |
직 급 |
응 시 연 령 |
해 당 생 년 월 일 |
공개경쟁 임용시험 |
8,9급 |
18세 이상 |
’93.12.31.이전 출생자 |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 일정
원서접수 기간 |
시험구분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11.03.14(월)~03.18(금)
취소기간 : 03.14(월)~03.25(금) |
필기시험 |
04.22(금) |
05.14(토) |
06.17(금) |
면접시험 |
06.17(금) |
07.19(화)~07.20(수) |
07.28(목) |
5.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 산 비 율 |
비 고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 자격증 가산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공통적용 가산점 1,
직렬별 가산점 1)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라’ 참고 |
자격증
소지자 |
공통적용 가산점
(전산직 제외) |
과목별 만점의 0.5%~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직렬(직류)별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3%~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나. 취업지원 대상자(연구직 제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직렬(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본인의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에서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증 소지자
(1) 공통적용 자격증 가산 비율(전산직 제외)
아래와 같은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매 과목 40%이상 득점한자에 한하여 그 시험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합니다.
직무분야 |
임용직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통신/정보
처리분야 |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0.5% |
사무관리
분 야 |
6급이하 |
컴퓨터 활용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 활용능력 2급 |
0.5% |
※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증 1개만 가산점
적용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됨
(2) 직군(직렬)별로 적용되는 자격증 가산비율
- 행정ㆍ보건직
직 렬 |
직 류 |
대 상 자 격 증 |
가산비율 |
보 건 |
보 건 |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
5% |
- 기술직군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
분야 (수의, 간호, 지적직 제외)에 응시할 경우 매 과목 40%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기술직, 연구직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일람표 : 첨부파일참고)
구 분 |
7급(연구직 및 지도직 포함) |
8,9급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가산비율 |
5% |
3% |
5% |
3% |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자격증 사본등)를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 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최대 2개
인정)되며, 동일한 자격증이 공통적용 가산점 대상과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대상이
되어 중복될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분야 하나만을 선택 하여 가산합니다.
6. 양성평등 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공개경쟁 임용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
나. 임용목표비율 : 30%(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 합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매 과목 40%이상
득점하고 전과목 평균 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 합니다.
※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7.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시행)
가. 접수방법
- 자치단체통합인터넷접수센터(http://gosi.klid.or.kr) 또는 대전광역시 시험정보
홈페이지(http://gosi.daejeon.go.kr) 사이트를 이용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중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하며, 원서접수와 관련된 사항은 인터넷원서접수센터 ☎02-3279~3470-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원서접수 시간은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 ~ 21:00까지이고,
원서접수 취소는 취소기간중 토, 일요일은 제외됩니다.
- 응시수수료 : 7급, 연구사 7,000원, 8급,9급 및 소방사 5,000원과 별도 처리비용
(휴대폰 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
- 사진등록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규격은 해상도 100DPI, 3.5㎝×4.5㎝ 이며,
합격후 동일원판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 얼굴 전면이 사진정면에 나타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원서접수 기간내 응시수수료 결제후 기재사항 수정이 가능하나, 응시직렬(직류)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및 원서접수 취소기간내(토, 일요일 제외)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응시수수료
(별도비용제외)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표는 원서접수, 취소기간 만료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
센터(http://gosi.klid.or.kr)에서 본인이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하여야 합니다.
- 지역제한, 응시연령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응시원서 접수시 유의사항
- 대전광역시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의 경우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에는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폰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는 원서접수 및 취소기간 만료후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8. 기타사항
- 행정안전부에 위탁 출제되는 7급,8급,9급 전 과목 시험문제는 공개하며,
연구직 전문과목 및 소방사 시험문제는 비공개 합니다.
- 필기시험은 매 과목당 100점 만점에 과목당 20문제 객관식 4지 선택형입니다.
- 필기시험에서 과락(40점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소방공무원 임용령 등의
관련법규를 적용합니다.
-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대전광역시 시험정보홈페이지『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철저히 확인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응시원서와 답안지상의 기재착오ㆍ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특히, 소방공무원은 필기시험을 먼저 실시하므로 신체조건, 체력검정 기준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자격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의 위반 또는
시험관리관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자는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험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 신분증의 범위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 응시자는 시험장에 휴대폰,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등을 지참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시험시작 40분전까지(시험당일 09:20) 시험장에 입실하여 지정좌석을 확인하고,
수험생 교육방송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답안지 작성은 OMR카드를 사용하므로 반드시『컴퓨터용 흑색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총무과 채용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42-600-3082, 3085)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