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은 물론 소송까지 무료로 지원하는 기관이 늘고 있다고 서울신문이 8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논술강사로 일하던 A(36·여)씨는 학원장과 동료 강사의 치근거림에 지쳐갔다. A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고 인권위는 성적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성희롱이라며 학원장 등에게 손해배상 지급 및 특별교육 수강을 권고했다. 그러나 이들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자 인권위는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에 지원을 요청했다. 재단은 A씨를 대리해 민사소송을 냈고, 학원장 등은 결국 사과하는 한편 학원 홈페이지에 성희롱 사실을 공지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무료 소송지원은 개인회생·파산, 사이버 명예훼손, 특허 출원, 양육비 지급, 주택임대차, 교권침해, 소비자분쟁 등 분야도 다양하다. 그러나 소송 대리나 형사변호 등 법률 구조는 대상이 제한된다. ▲평균 수입 260만원 이하의 국민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신청자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여성 ▲범죄피해자 ▲농어민 ▲장애인 ▲구입한 물품이나 서비스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 등이다. 법무부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법률구조재단,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발명품 특허 출원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임모씨는 과메기에서 오일을 추출해 아토피 완화 효과가 있는 비누를 만드는 기술을 처음 개발했다. 때마침 순회상담을 나온 특허상담센터의 공익변리사를 만난 임씨는 특허 출원명세서, 입증 자료 제출 등 서류작성을 지원받았고, 특허를 받게 됐다. 임씨처럼, 특허청과 대한변리사회가 2004년 개소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서 지원받은 사람이 1만 5000명이 넘는다.
법무부는 중소기업의 해결사로 나섰다. 지난 1월부터 법무부 소속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중소기업법률지원단(일명 9988법률지원단)’을 구성해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인을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서울시, 서울시교육청(교권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이버 명예훼손), 서울지방법무사회도 홈페이지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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