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까지 15억
2005년 20억
2006년부터는 30억 지원 예정이었으나 현재 연구비 전면 중단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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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봅시다.
이 턱없이 부족한 연구비에 특허출원비용은 포함되어있지 않았습니다.
2006년부터 지원될 예정이었던 30억에(이젠 그마저 끓긴) 특허관련경비 매년 1억5천에서 2억원, 4년간 6~8억에 불과하는 예산이 그 30억 안에 포함될거라고 했지요.
그러나 향후 4년간 박사님이 기존에 출원한 69건의 특허를 유지하고 줄기세포 관련 특허를 추가로 등록하는데 15억에서 20억원이 듭니다.
자게에서 회원님들이 특허 특허 말씀들 하셨는데 정부에선 특허비용을 지원해주지 않았고
그나마 지원해준다고 밝혔었던게 2006년, 그것도 턱없이 부족한, 30억 안에 포함된 1억5천에서 2억원이 다입니다.
이젠 지원도 뭐도 다 없어졌구요..
선진국에선 정부에서 연구비 지원 말고도 특허비 지원을 따로 해준다고 하던데 우리나라는..
2004년까지 받은 15억과 2005년 지원 받은 20억원의 연구비에 장기이식 연구 등을 제외하고 순수 줄기세포 연구에 쓰는 연구비는 20억원 중 1/10, 2억이었습니다.
세상에.. 줄기세포 연구에 들어간 연구비가 고작 2억에 불과했다니.. 아..눈물이 나올것 같습니다..
박사님이 정부에서 받는 지원금은 동 연구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연구비지원이라고 박기영이 말했었죠.
10분의 1도 아닌 자그만치 100분의 1입니다.
박사님은 이런 열악한 연구비를 지원받으면서 척박한 연구환경으로 이만한 성과를 올렸는데
그마저도 음해세력들에 의해 무참히 짓밟힘 당하다니요..
요즘엔 너무 분통하고 속상해서
미국에서 1조 이상 연구비 지원해준다며 어마어마한 액수로 스카웃제의 들어왔을때 가셨음
이런 꼴 안 당할텐데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나라를 위해 애국한 결과가 이따위라면 누가 앞으로 이 나라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일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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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5억/2005년 20억/2006년 30억 지원예정이었음
"황우석 교수 연구비 원하는 만큼 지원"
[SBS TV 2005-05-21 21:28]
<8뉴스>우리 정부는 황우석 교수가 원하는 만큼 충분한 연구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부는 올해 황 교수에게 지난해보다 5억원 많은 20억을 지원하고, 내년부터 4년 동안은 매년 30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영장류 연구시설 등 연구를 돕기위한 시설에 총 24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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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지원될 예정이었던 30억 안에(이젠 그마저 끓긴) 특허관련경비 매년 1억5천에서 2억원의 예산이 포함될거라고 함. 원래는 15억-20억원의 지원이 필요함. 그전엔 특허관련경비는 15억, 20억 안에 일체 포함되지 않았음.
황우석 향후 4년간 특허출원경비 15-20억원
[대전일보 2005-05-28 23:33]
배아 줄기세포 연구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서울대 황우석 교수의 향후 4년간 특허출원경비가 15억-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지원 가능경비 6억-8억원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어서 특별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김희정((한나라당) 의원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의 '황우석 교수 특허관련자료'에 따르면 이달까지 출원된 황 교수의 특허는 총 69건으로 국내 28건(출원 12, 심사진행중 11, 등록 5), 국외 34건(출원 3, 심사진행중 22, 등록 9), 국제특허협약(PCT) 7건(출원 5, 심사진행중 2)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존 특허를 유지하거나 향후 계획중인 줄기세포 관련 특허(2건)를 해외 30여개국에 출원·등록을 유지하는 데 향후 4년간 15억-20억원의 경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됐다.
김 의원은 "정부는 내년부터 황 교수에게 줄기세포 연구지원비로 30억원의 예산지원을 약속했지만 이중 특허지원 가능경비는 연간 1억5000만-2억원으로 4년간 6억-8억원에 불과해 나머지 7억-14억원은 후원회를 통해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황 교수와 같은 세계적인 연구성과를 특허출원할 경우에는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거나 정부연구개발자금 중 일부를 이용, 특허경비지원펀드를 만드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鄭德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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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지원 받은 20억원의 연구비에 장기이식 연구 등을 제외하고 순수 줄기세포 연구에 쓰는 연구비는 20억원 중 1/10, 고작 2억원에 불과한 것이었음.
황우석 교수, "가장 높은 봉우리 넘었다"
[머니투데이 2005-05-20 18:37]
[머니투데이 김현지 기자]"줄기세포 실용화를 위한 가장 높은 봉우리는 넘었다. 개인적인 학문 인생에서 최고봉이 이번이라고 생각한다. 다음 단계는 의학자들의 몫으로 넘겨야 하지 않을까 싶다”
20일 오후 4시를 조금 넘은 시각 런던 발 대한항공 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황우석 교수는 이번 줄기세포 연구의 성과를 이같이 평가했다.
황 교수는 줄기세포의 연구과정을 ‘안락한 안방에 들어가기’에 비유하며 “몇 겹의 커다란 대문 중 지난해에 첫번째 대문을 연 셈이고, 이번에는 더 단단히 잠겨 있는 대문 네 개를 한꺼번에 열어 젖힌 셈이다. 앞으로는 사립문이 여러 개 남아 있고, 이 문들 다 열어야 안방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황교수는 그러나 앞으로 몇 년 이후 줄기세포가 실제 난치병 치료에 쓰일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황교수는 “실용화 시기가 가장 궁금한 것인 줄 알지만, 안전성과 효율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 환자들에게 헛된 희망을 줬다가 실망하는 모습을 보고싶지 않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로 대신하겠다”고만 답변했다.
황우석 교수는 한국 시간으로 20일 새벽 3시 영국에서 “난치병 환자의 세포로 배아줄기세포를 복제 배양하는 데 성공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의 가장 큰 성과는 병을 앓고 있는 환자 자신의 세포를 이용해 거부 반응이 없는 배아줄기세포를 얻었다는 점이다. 치매, 당뇨병, 척추손상을 비롯해 원인을 알 수 없었던 여러 유전적 질병을 부작용 없이 치료할 수 있다는 이론적 가능성을 입증한 것이다.
황교수의 이 같은 연구결과는 생명공학에서 ‘산업혁명’에 해당하는 획기적 전기를 이룬 것으로 평가돼나, 인간배아복제가 윤리적으로 옳은가라는 논쟁도 일으키고 있다. 황교수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윤리적 문제에 대한 물음에는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정답은 없다. 그 시대와 사회와 개인의 관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답변하며 “다만 이번 연구 과정에서 생명윤리법의 테두리는 철저하게 지켰다”고 말했다.
황교수는 또, 앞으로의 연구와 관련해 국내외적 협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교수는 “우리 연구는 국민이 내준 세금으로 대한민국 정책 아래에서 얻어진 소득이나, 루게릭 병 등 국내에 전문가가 많지 않은 분야와 관련해서는 외국 전문가와의 공동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공동 연구에 의한 소득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비와 관련해 이 자리에 참석한 과학기술부 최석식 차관은 “연구비가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에 연구 기간을 늘이거나 연구 범위를 축소하지 않도록 1년에 30억원의 연구비를 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연구동 건립 비용과 사육시설 등 구축비용으로 245억원을 추가로 쓸 계획이다. 현재 황교수 팀은 1년 20억원의 연구비를 받고 있으나, 장기이식 연구 등을 제외하고 순수 줄기세포 연구에 쓰는 연구비는 20억원 중 1/10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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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특허관련경비는 따로 포함해 주지 않아(2006년부터 1년에 1억5천~2억을 줄 예정이었으나 이젠 연구비 지원이 중단됐음) 서울대에 돈이 없어 민간기업의 지원으로 특허출원을 했었음.
“새 발명진흥법으론 황교수 특허도 날아갈 판”
[한겨레 2005-06-17 20:54]
[한겨레] 새 발명진흥법에 ‘종업원 자유발명’ 조항 없애
서울대, 출원비 없어…민간기업서 황교수 지원 정부가 입법 예고 중인 발명진흥법개정안대로면 황우석 교수의 배아줄기세포 관련 특허는 보상은커녕 사업화도 어렵게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상욱 한국과학기술인연합 운영위원은 17일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센터에서 열린 ‘발명진흥법 개정 공청회’에서 “개정안은 사용자가 특허 출원을 하지 않아 종업원이 직접 할 경우 ‘자유발명’으로 간주한다는 현행법 조항을 삭제해 직무 발명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사용자가 종업원이 넘긴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 출원을 4개월 이상 미루면 종업원은 스스로 출원해 권리를 획득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반면 개정안은 사용자가 특허를 내지 않더라도 발명에 대한 권한이 종업원에게 완전히 넘어가지 않도록 하고 있다.
서울대가 황 교수의 특허를 출원한 경우 특허권은 대학 소유가 되고 이를 외부 기업에 매각하거나 사용권 계약을 통해 사업화하면 발생한 수익을 발명자인 황 교수팀과 나누도록 돼 있다.
황 교수의 연구는 서울대가 국제특허출원 비용 6억원이 없어 민간기업의 지원을 받아 현재 특허출원된 상태이다. 현행법에서는 ‘간주된 자유발명’으로 특허권이 황 교수에게 귀속된다. 하지만 개정안대로라면 특허 출원 비용을 한푼도 내지 않은 서울대도 황 교수 동의 없이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이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기업 쪽으로서는 대학이 스스로 사업화에 나설 것을 우려해 특허 사용권 계약을 꺼릴 수밖에 없고, 결국 발명이 사장될 수도 있다.
박 위원은 “특허청은 발명진흥법 개정안이 사용자와 발명자의 이익을 조화시켜 직무발명 및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사용자 쪽에 치우친 현실을 더욱 강화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이근영 기자 kylee@hani.co.kr ⓒ 한겨레(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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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백억의 예산지원금은 대부분 수의대 건물을 짓거나 하는 시설투자에 사용됐고 민간 지원은 거의 없었음.
황 교수팀, 연구비 부족했다
[mbn 2005-12-21 14:26]
정부가 지난 98년 이후 황우석 교수팀에게 지원한 돈은 658억원에 달했지만, 대부분 시설투자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당초 예상과는 달리 황 교수팀은 연구비 조달을 위해 각계에 지원요청을 해야하는 형편이었습니다. 진승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8년 이후 지금까지 정부와 지자체가 황우석 교수팀에게 지원한 돈은 모두 658억원.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로부터 380억원, 보건복지부와 서울대병원 지원금 63억원, 경기도 215억원 등입니다.
과학기술부는 '최고과학자연구지원'이란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고, 보건복지부는 세계줄기세포허브 설립비용으로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과기부와 정통부 자료를 인용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황 교수팀에게 지원된 이들 자금은 대부분 시설투자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거액의 각종 연구지원비는 대부분 내년 이후 지원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줄기세포 치료시장 규모가 연간 약 3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지원은 거의 없었습니다.
포스코가 2008년까지 매년 3억씩 15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하기로 했고, 대한항공이 10년동안 국내외 전노선 무료 이용을 후원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동안 천문학적 액수의 연구비를 지원받았을 것이란 추측과는 달리 황 교수는 연구비 조달을 위해 각계에 지원요청을 해야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n뉴스 진승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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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세계적인 과학자로 산다는 것..
그건 정말 불가능한 일일까요?
고급두뇌들 다 외국으로 빠지고..그게 현실..
연구비에 대한 정리를 하다보니 박사님이 안타까워 눈물만 나옵니다..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재주는 곰, 돈은 뗏놈..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박사님이 더 존경스러워져요..열악한 환경에서 오로지 국가와 인류를 위해서만 일하셨는뎅..이렇게 파헤쳐도 먼지조차 구경하기가 힘이 드네...........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알면 알수록 속이 타는 이현실 .차분히 진정하고 이 귀중한 자료들을 주위사람들에게 전달해보겠습니다.
마음만 먹고자 하면 검찰은 뒤집어 씌울겁니다. 부패한 권력이란 그런 것도 충분히 하고도 남으니까요.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