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대한 기초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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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상속과 한정승인
- 상속인과 상속순위
- 상속분
- 상속재산의 분할
- 유류분권의 보호
- 상속인의 숨겨진 유산 찾기
단순상속과 한정승인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된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그런데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해서도 빚을 다 갚지 못할 것이므로 채무를 상속받은 상속인들이 자신의 재산으로 피상속인의 빚을 갚아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 때문에 상속인에게 상속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다.
단순승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다 받는 것이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언에 의한 증여 등을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상속의 승인을 말한다. 상속포기는 상속 자체를 아예 거절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재산이 빚보다 많은 경우에는 단순승인을 하면 되고,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에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좋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려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는데 3개월 이내에 중대한 과실 없이 신고하지 않거나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협의분할 포함)에는 단순승인으로 의제된다.
상속인과 상속순위
별도의 유언이 없는 한 상속순위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우선적으로 상속을 받고, 자녀가 없으면 피상속인의 부모가 상속을 받는다. 부모도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고, 형제자매도 없으면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형제들이 상속권을 갖는다. 여기서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자녀 또는 부모와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자녀 또는 부모가 없는 때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
예를 들어, A가 아내와 어머니, 아들, 딸을 가족으로 두고 사망한 경우 A의 자녀인 아들과 딸이 상속인이 되며 아내는 자녀와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 따라서 A의 재산은 아내와 자녀가 상속을 받게 된다.
상속분
상속분이란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의무의 비율을 말한다. 상속분에는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정해지는 유언상속분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지는 법정상속분이 있다.
유언상속분이란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특정상속인에게 유언에 의해 포괄적으로 유증하는 것을 말한다. 유증이란 유언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것인데 포괄적으로 유증을 한다는 것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누구에게 상속재산 전부를 준다거나 상속재산의 절반을 준다'와 같이 포괄적으로 재산을 이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는 결국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을 변경시키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상속인에게 A, B, C의 세 자녀가 있다면 각각의 법정상속분은 1/3씩이 되지만 피상속인이 유언에 의해 "C에게는 상속재산 중 1/5만 준다."라고 하면 C의 법정상속지분은 1/3에서 1/5로 줄어들게 된다. 다만, 유언으로는 상속분을 지정할 수 없다며 유언상속분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유언상속분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에 의하게 된다. 법정상속분에 의하면 동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그 상속분은 균등하게 나누며 피상속인의 배우자 상속분은 공동상속인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다. 즉, 자녀 2명과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라면 자녀들은 2/7씩의 지분을 가지며 배우자는 3/7의 상속지분을 갖게 된다.
상속재산의 분할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는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승계하지만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까지는 이를 공유한다. 이러한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분대로 상속재산을 배분하는 것을 상속재산의 분할이라고 한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유언에 의한 분할, 협의에 의한 분할 및 조정 또는 심판에 의한 분할이 있다.
유언에 의한 분할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유언에 의한 분할은 예를 들어 "아파트는 장남에게 주고, 토지는 차남에게 주며, 건물을 딸들이 나눠 가지거라."는 방식이 보통이다.
협의에 의한 분할은 유언에 의한 분할지정이 없거나 유언이 무효인 경우 공동상속인들이 협의에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재산의 공유관계를 종결시키는 것이므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석해야 하고, 일부의 상속인이 협의하지 않았다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무효이다. 공동상속인 간에 협의에 의한 분할을 하면서 어느 상속인에게 상속분보다 더 많이 주게 되더라도 증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등기 후에 재산분할을 재협의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다(이에 관해서는 '상속등기 후에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참조).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각 공동상속인 이외에 상속인의 채권자도 가정법원에 조정 또는 심판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유류분권의 보호
상속분을 유언으로 지정하거나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상속인은 일정 비율의 상속재산을 확보할 수 있다. 이를 유류분권이라고 한다. 유류분권은 피상속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상속인들의 최소한의 생활 기반을 마련하여 최소한의 경제적·법적 지위를 보장해주기 위한 규정인 것이다. 유류분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3이다. 즉, 상속인들에게 적어도 유류분 만큼의 상속재산은 확보되어 있는 셈이다. 따라서 아들과 딸을 두고 있던 피상속인이 "아들에게 전 재산을 상속하고 딸에게는 한 푼도 주지 마라."고 유언했더라도, 딸은 아들을 상대로 자신의 유류분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상속재산의 1/4(법정상속분인 1/2의 1/2) 범위 내에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그 범위 내에서는 유언은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이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유류분이 침해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해야 하며, 유류분권은 상속 개시 전에 포기할 수 없지만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는 이를 포기할 수도 있다.
상속인의 숨겨진 유산 찾기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거나 상속인들과 동거하고 있지 않은 경우 어떠한 재산을 유산으로 남겼는지 상속인들이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피상속인의 금융재산내역은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를 방문하여 금융거래조회신청을 하면 되고, 피상속인의 부동산보유내역은 국토교통부의 국토공간정보센터나 시·군·구청의 지적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