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 [문화재수리기술자 결격사유] 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② 실측설계업자가 [건축사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者와 刑의 집행유예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者. ③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者.( ①로 인하여 취소된 者 除外) |
민법 | [피성년후견인/금치산자]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자로서 일정한 자의청구에 의하여 법원으로 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者이다. |
[피한정후견인/한정치산자]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이다. |
10 | [자격증 발급] ① 문화재청장은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자격증을 발급하며, 자격증을 亡失된 경우 재발급을 한다. ② 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안된다. ⇨ 자격취소 ③ 기술자는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또는 문화재감리업자에 중복하여 취업하여서는 안된다. ⇨ (1회차 자격정지 1년, 2회차 2년, 3회차 자격취소) ④ 자격증 발급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大統領令이며, 자격증・경력증과 관련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이다.) |
11 |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① 문화재청장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무형문화재법]의 문화재청장과 시・도지사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문화재수리 분야의 보유자는 소정의 교육을 (8시간 이상) 마친 때부터 해당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② 자격시험 종류 및 해당 업무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 자격시험은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구분하여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필기시험✕) 다만, 기능자의 수급 인원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자격시험의 실시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⑤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 시험을 무효로 하며, 시험시행일로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12 |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발급]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
13 |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자격시험에서 부정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며, 그 시험 시행일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13-2 |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신고] ①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로서 경력・학력・자격・근무처 등을 인정받으려는 者는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② 문화제청장은 신고받은 기술자 등의 경력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기술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 경력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경력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