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 목 |
지 급 액 |
비 고 |
본인,처,자녀 사망 |
50만원 |
회비지출(조화별도) |
부모 및 빙(시)부모 사망 |
30만원 |
회비지출(4회중 2회본인선택 지원) 조화 지원은 모두 해당* |
자녀 결혼 |
30만원 |
회비 지출 |
입원 |
위로 방문 |
지역별(필요시 운영위원회 소집) |
2.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3. 회지, 회원명부 발행사업
4. 향토발전과 개발 연구에 관한 사업
5. 고향사랑과 나라사랑등 단합을 위한 사업
6.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6장 재 정
제17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연회비 및 참석회비)와 회원의 찬조금
기타 수익사업의 기금등으로 충당한다.
n 회비수입(계좌번호: 농협 627055-51-019306 예금주:두륜중 5회)
1. 회비거출은 2005년 9월부터 자동이체(월납,연납)로 실시한다.
2. 월 10,000원/인 으로 한다.
3. 기타 수입으로 찬조금등이 있다.
제18조 (관리)
본회의 재정은 시중은행에 예치하고 인장은 총회장이, 통장은 재무가 보관 총회장의 결재에 의해 지출 처리한다.
제19조 (기타)
본회는 수익사업이나 기타의 사유로 필요할 때에는 운영회원회의
결의에 의해 특별회계를 둔다.
전 항의 특별회계는 일반 세입세출정산에 계정하지 아니하며 별도
특별계정 처리한다.
제20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1일부터 당해년도 12월31일로 한다.
제 7장 상 벌
제21조 (상벌)
1.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과 산하단체 임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결의를 거쳐 회장이 이를 포상한다.
2. 본회는 자랑스러운 두륜중 제5회 동창생 및 특별한 경우 이를 포상한다.
자랑스런 두륜중 제5회 동창생상은 총회에서 정한다.
3. 본회는 다음 회원의 경우 운영위원회에 회부 그 결의에 따라 자격정지,
경고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u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회원
u 본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회원
u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탄을 받는 회원.
u 기타 결격사유가 있는 회원(운영위원회의 과반수 이상 참석과
참석 인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8장 부 칙
제22조 (회칙개정)
1. 본회의 회칙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 본회의 총회장은 총회에서 선정한다.
3. 본회의 회칙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통상 관계에 따른다.
4. 본회의 회칙은 총회에서 인준이 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005년 8월 14일
두륜중 제5회 동창회
제1대 임원(임기:2005.8/14 ~ 2007.12.31)
총회장 : 김성식
지역회장 : 정순식(전라지역),이용민(경인지역),김효석(경상지역),북일계회장
감사 : 김주성,용금순
이사 : 이승운,김미숙,추학윤,김영용,정관채,김운화,박남심
총무 : 김진후
재무 : 오병상
- "*" 표시부는 동창회 정기 총회에서 2005년 12월 3일 제개정 시행
첫댓글 1.애사시 회에서 지출문제 재 논의.
총무님 (부모) 사망시 비고란에 뭐시라고... 눈깔 아파죽거소... ㅋㅋㅋ
4분중 2명 선택하여 혜택인데 아직 수혜자가 없어서 조화만 기본으로 하고 나머지부분은 사회 통념상 보편 타당하게 했으면 좋겠지요.모든 문제는 정기총회때 재론키로 합시다.
참고사항: 이 회칙은 대폭개정되어 실행할수 없는 부분이 많이있어 삭제한 부분이 있습니다 . 총무나 재무가 수정본을 올릴것으로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