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순위
경매집행비용(집행수수료, 감정평가료, 신문공고료, 인지대, 우편송달료 등)
필요비와 유익비(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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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주택.상가건물임대차), 임금채권(최종임금 3개월), 재해보상금
당해세(국세-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지방세-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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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 중에서도 서열이 있고, 같은 서열끼리는 안분배당을 한다.>
우선변제
1. 압류세금(법정기일) - 담보물권, 확정일자부 임차권[전입+확정]
2. 기타 근로채권(최종 3개월 후의 임금)
3. 일반세금(국세-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 종합소득세/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일반변제 (안분비례)
4. 건강보험, 연금보험, 산재보험
5. 가압류, 집행력있는 채무권원, 일반임차인(확정일자 없는), 일반채권자
6. 잉여가 있을 경우 소유자에게 배당 됨.
※ 경매개시결정 이후 배당요구종기전에 권리신고한 가압류도 안분배당(安分配當)됩니다.
일반 임금채권 및 연금보험료의 배당순서
- 저당권이 세금보다 앞에 있는 경우
: 저당권>일반 임금채권>세금>연금보험료>채권
- 저당권이 세금보다 뒤에 있는 경우
: 세금>저당권>일반임금채권>연금보험료>채권
배당순위
순위 |
매각재산에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前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있는 경우 |
매각재산에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後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있는 경우 |
매각재산에 저당권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없는 경우 |
1 |
-집행비용 |
-좌동 |
-좌동 |
2 |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유익비 |
-좌동 |
-좌동 |
3 |
-소액임차보증금채권, 최종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경합시 동순위 채권으로 배당) |
-좌동 |
-좌동 |
4 |
-집행목적물에 부과된 국세,지방세와 가산금(당해세) |
-조세, 기타 이와 동순위의 징수금(당해세포함) |
-임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
5 |
-국세 및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등기된 저당권·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 또는 상가건물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임차권등기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
-조세 다음 순위의 공과금 중 납부기한이 저당권·전세권의 설정등기보다 앞서는 구국민의료보험상의 의료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상의 연금보험료 |
-조세, 기타 이와 동순위의 징수금
(당해세 포함) |
6 |
-임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
-저당권·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
-조세 다음순위의 공과금 |
7 |
-국세·지방세 및 이에 관한 체납처분비, 가산금 등의 징수금 |
-임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
-일반채권 |
8 |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하는 공과금 중 산업재새보상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의료보험료 |
-조세 다음 순위의 공과금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의료보험료, 연금보험료 및 납부기한이 저당권·전세권의 설정등기보다 후인 의료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
|
9 |
-일반채권 |
-일반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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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그림 : 지지옥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