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태양광발전 디지털기술확대, 소형태양광 양수양도시 주의, 안전관리대행 범위 확대"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는 석탄 40%, 원자력 25%, LNG가 25%,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6.5%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 을 발표하여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설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은 빛에너지가 태양전지에 입사되어 전기에너지를 생성하는 발전방식을 말하며 태양전지에 빛에너지가 반사되면 전지에서 전자가 흐르면서 전기가 생산되어 태양광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발전은 태양전지를 얼마나 많이 연결하는가에 따라 전기 공급이 소규모 발전부터 대규모의 발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빛에너지가 태양광 모듈에 반사되면 전류를 생성시키고 이 모듈에서 발생된 직류전력을 모아 인버터로 전달하며 직류전력이 모아진 인버터는 태양전지의 직류전기를 교류전기로 변환하여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원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태양광발전에너지 산업에도 디지탈 기술이 빠르게 접목되면서 태양광발전에너지 산업의 디지털화가 진행중이며 재생에너지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수급불안정 문제를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에너지산업의 디지털화는 에너지 생산 저장 유통 소비 등 에너지 산업 생태계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다차원적 가치로 변화할 것입니다. 디지털 전력에 대한 인프라와 소프트웨어 투자는 매년 20%씩 증가했으며, 가스, 화력발전에대한 글로벌 투자액을 넘어서 계속 가속화 될것으로 보입니다.
태양광발전 에너지시스템의 디지털화는 에너지 기업에 다양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으며 전력망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되면, 전력수요에 대한 정확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특정 시간의 전력수요와 신재생에너지의 전력공급량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면 화석연료의 사용은 최소화한 채 태양광에너지와 풍력에너지 등 신재생 전력을 먼저 소비하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에너지 디지털화의 가장 큰 점은 에너지 간의 유연성을 높이며 발전 시스템의 통합을 추구할 수 있으며 전력소비자와 전력 공급자라는 경계를 허물고 소비자가 될 수도 공급자가 될 수도 있는 세상이 오는 것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지어진 태양광발전소를 양도양수방식으로 매입해 소형태양광 한국형FIT 고정가격계약에 참여한 경우 계약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한국형FIT는 일반인은 설비용량 30kW 미만 농축산어민 및 협동조합의 경우 100kW 미만까지 참여가 가능하며 일반인과 농축산어민은 1인당 최대3개까지 협동조합은 최대 5개까지 참여 개수를 제한합니다.
최근 1인당 한국형FIT 참여 발전소 개수를 제한 한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유예기간 없이 6월1일부터 매입한 발전소를 FIT 참여 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제를 내놓자 사업자들이 반발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것 같습니다.
일반 태양광발전사업자에 비해 20년 장기 공급계약, 높은 전력 판매 단가 책정 등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FIT에 편법으로 손쉽게 참여하는 것까지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도덕적 해이 또는 재정 퍼주기 논란을 일르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편법성 사업' 구제하겠다는 한국에너지공단의 방침과 '선량한 피해' 라는 사업자들의 원성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전국태양광발전협회는 1일 국회를 찾아 매수 발전소의 한국형FIT 참여 제한과 관련하여 6개월 유예 등을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부에서도 국내 태양광 산업과 중소규모 사업자 모두를 위한 길인지 생각해보아야 할 때입니다.
※ 산업부, 태양광 발전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안전기준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실시간 안전관리를 위해 태양광 발전의 안전관리대행 가능 범위를 1MW에서 3MW로 확대하는 내용의 '원격감시 및 제어' 안전기준을 마련해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안전관리대행’ 이란,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위탁을 받아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비상주)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기준에는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이 갖춰야 할 전기적 성능(계통연계, 감시-경보-제어, 통신 등), 설치환경(부지, 시설 등) 등 안전관리에 필수적인 요건이 포함돼 있습니다.
해당하는 주요 기능을 보면 태양광설비 (태양전지 모듈~인버터) 및 전기설비계통(책임분계점~인버터 접속점) 의 운영 상태를 원격지에서 전압·전류 또는 전력·주파수·지락전류, 차단기 상태 등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특히 부지 등 주변 환경의 취약구간(전기실, 인버터 등)에는 영상감시설비(해상도 200만 화소 이상 CCTV 등)를 설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과부하, 전기적 측정치 이상 등 이상 신호 발생 시 전기안전관리자가 원격으로 차단기 및 인버터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 태양광설비·전기설비계통의 이상 발생 시(설정치 초과, 10분 이상 데이터 미전송시 등) 알람 및 소유자·안전관리자에게 통보 기능도 포함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 마련된 태양광 발전설비의 원격감시 및 제어 기준을 통해, 예방 중심의 지능형 전기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4차 산업혁명의 혁신기술 (ICT, IoT) 을 기반으로 전기안전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시대로 변환하는 만큼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통하여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태양광발전 디지털기술확대, 소형태양광 양수양도시 주의, 안전관리대행 범위 확대" 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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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첨부1)조합, 농촌 및 영농형태양광 금융지원 관련 QnA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126호) 2020년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 공고[4]
[참고] 산단태양광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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