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별 수용률, 부등률, 부하율<참고치 임> | ||||||
구분 |
종별 |
우체국 |
업무용국사 |
아파트 |
비고 | |
수
용
률 |
전 등 |
60% |
80% |
45% |
| |
전 열 |
사무실 : 60% |
선정부하 : 100% 기 타 : 60% |
45% |
| ||
지상환기 : 45% 지하환기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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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동력 |
공조 및 냉ㆍ난방 |
100% |
60% |
60% |
| |
승강기 |
60% | |||||
기 타 |
40% | |||||
※ 수용률 : 상기 수용률표는 참고치이며, 부하특성에 적합한 수용률 적용 ※ 부등률 : 1단 강압방식에서는 부등률을 적용하지 않는다. |
(17) 변압기반에는 내부온도 및 열화상태를 감지하여 경보, 감시 및 차단(변압기 온도센서에 의한 VCB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고, 변압기반 내부온도 측정을 위한 Sensor를 설치하고 디지털온도계를 변압기반 외부에 설치 하여야 한다.
(18) 차단기(특고 : VCB, 저압 : ACB) 및 절체기(ATS) 등의 자동동작 보조전원용 축전지의 설치에 있어 저압정류기반을 설치하고 완전밀폐형 무누액 축전지를 실장토록 한다.
(19) 전기실이 지하실이나 낮은 장소에 위치할 경우 전력기기가 놓여질 위치에 주위여건에 따라 기초대를 설치하여야 한다.(건축협조)
(1) 큐비클의 배전방식은 폐쇄 배전방식(Close System)으로 설계하며 디지털 계측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큐비클의 제작은 전면은 두께 3.2mm 이상, 후면은 2.3mm 이상, 기타는 1.6mm 이상(옥외용일 경우 2.3mm 이상)의 철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저압 배전반의 주개폐기(차단기)는 ACB, 절체스위치는 ATS, 분기 개폐기(차단기)는 MCCB를 사용한다.
(4) 큐비클의 자동기기는 보조회로에 의해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자동 및 수동조작이 가능하도록 Selector S/W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배전반에는 비상발전기 전원절체반을 포함하며, 본 절체반을 적당한 위치에 선정하여 설치토록 한다.
(6) 배전반의 개폐기(차단기) 및 스위치류의 용량은 추후 증설 및 안전을 고려하여 여유계수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 여유계수(K) = 1.25
(7) 큐비클에는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단자반(터미날 블록)을 설치하고 큐비클 관련 전선 및 케이블은 다음을 적용하여 설계하되 비상용 및 소화설비 전원은 FR-8 케이블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 저 압 - 큐비클 : Bus Duct 또는 Bus Bar
(라) 간 선 - Bus Bar 또는 600V CV케이블(케이블트레이 : 난연케이블)
(마) 제어‧감시 - 제어용차폐케이블(케이블트레이 : 난연케이블)
(8) 배전용 간선배선은 가능한한 실내의 트렌치 및 TRAY를 이용토록 하며 바닥에 포설할 경우 반드시 전선피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9) 케이블 트렌치를 설치할 경우 반드시 건축설계에 반영토록 하고 트렌치의 크기는 간선배열 및 추후 증설을 고려하여 충분한 크기를 갖도록 하며 뚜껑은 6mm이상 두께의 무늬철판을 사용하도록 한다. (건축시공 협조사항)
(10) 변압기의 역률 개선용 콘덴서 및 별도의 차단기(개폐장치 포함)를 변압기 2차측에 설치토록 하며, 콘덴서의 용량은 변압기 용량의 5%로 하고 경부하시 진상역률 방지 및 자동역률 조정을 위하여 2개 이상으로 분리 설치할 수 있다.(단, 자동역율조정기 반영시 콘덴서 용량은 별도 산정한다.)
(11) 저압배전반의 부하측에는 개별적으로 영상변류기(ZCT)와 누전경보기를 설치하여 누전상태를 검출토록 하고, 부하증설에 대비하여 최소 2개 이상의 누전경보기 회로를 확보한다.
(12) 배전반에는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별도의 단자반(터미널 블록)을 설치하도록 한다.
(13) 동력, 전등전열, 정화조설비용 전원 및 심야전력 등 개폐기는 고장 및 증설에 대비하여 배전반에 개폐기의 여유(20%, 최소2개 이상)를 두어야 한다.
(14)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국사는 변압기 Bank별로 전력량계를 설치하여야 하여 부하감시 및 예측이 가능하여야 한다.
(15) 전기사용량에 대하여 빙축열냉방설비, 정화조, 심야전력, 직원숙소, 임대사무실의 유무에 따라 개별계량(직원숙소) 또는 모자계량(정화조, 심야전력)을 할 수 있도록 구분 설계하여야 한다.
(가) 개별계량 : 직원숙소 및 임대사무실의 세대별로 계량할 수 있게 설계 반영
(나) 모자계량 : 수배전반 내부에 모⋅자계량기함을 별도 설계 반영
(1) 조명설비는 고조도의 일변도를 지양하고 합리적인 조명설계가 되도록 하며 조도기준은 한국산업규격(KSA-3011)을 참조하여 “산업안전법” 및 “환경관리기준”에 의한 고효율 조명기구 및 고조도 반사갓 적용 시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실별 조도 기준 | |||||
-KㆍS 조도기준 참조 | |||||
실 별 |
조도(Lux) |
실 별 |
조도(Lux) |
실 별 |
조도(Lux) |
전 기 실 |
250 |
휴 게 실 |
300 |
주 차 장 |
120 |
발 전 기 실 |
250 |
공 조 실 |
250 |
화 장 실 |
200 |
기 계 실 |
250 |
숙 직 실 |
200 |
창 고 |
200 |
주 방 |
300 |
샤 워 실 |
500 |
E/L 기계실 |
200 |
식 당 |
400 |
M D F 실 |
500 |
계 단 |
200 |
체력단련실 |
400 |
방 재 센 타 |
500 |
각종 회의실 |
500 |
물 탱 크 실 |
150 |
현 업 실 |
700 |
홀 |
400 |
가스정압실 |
150 |
공 중 실 |
500 |
|
|
편 의 시 설 |
500 |
우편작업장 |
500 |
|
|
(2) 사무실 등의 조명기구는 실용도에 따라 반간접 및 직접조명 식으로 한다.
(3) 조명기구는 절전형, 고역률 및 고효율 고조도 반사갓(반사율 95% 이상)의 조명기구를 사용하며 실내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조명기구를 선정하고 에너지 소비효율 2등급 이상의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기계실, 밧데리실(UPS실), 주방의 고조도 반사갓은 부식방지 재질의 제품이어야 한다.
(5) 조명방식은 건축화 조명의 기본형태인 원형, 사각형, 크로스형, 일자형 등을 검토하여 건축에 따른 배치계획이 되어야 하며, 건물의 lBS화에 따른 환경유지 및 유지보수의 편의를 위하여 램프교체가 용이한 제품을 사용하고, 고른 조도분포 유지 및 에너지 절약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6) 우편‧금융창구, 로비 등은 건축화 조명을 계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7) 형광등은 램프 1개당 1개의 안정기(단, e마크 획득)를 사용하여야 하고 실별 조명기구는 아래에 따르며, 명시되지 않은 실의 조명기구는 적정하게 선정한다.
(가) 업무공간(사무실, 우편작업장 등) : 형광등(32W) 또는 16㎜형광램프(T-5)
(나) 위험물 취급장소(가스 정압실 등) : 방폭형 백열등
(라) 보안등(옥외등) : 나트륨등 또는 메탈할라이드등
(8) 장비의 조작이 필요한 중요실(전기실, 발전기실, 중앙통제실, 감시실 및 기계실)에는 정전에 대비하여 DC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9) 조명기구의 점멸회로는 창측과 실내측을 구분하여 회로를 구성하며 점멸 1회로 조명기구 2-3등을 원칙으로 하고 최대 수용이 내선규정 허용범위 이내가 되도록 한다.
(10) 업무용 비상조명은 각실 설치 조명기구의 30% 이상 설치하며 전기실, 발전기실, 방재실 등 중요실은 100% 비상조명등으로 설치한다.
(11) 소방법에 의한 비상조명등을 계획할 경우에는 별도회로를 구성하여야 하며, 비상전원 투입과 동시에 점등되어야하고, 점멸 스위치는 계획하지 않는다.
(12) 실내인테리어가 적용되는 실의 조명은 건축실내의장 계획에 따라 조명등을 반영한다.
(13) 조명기구를 습기가 많은 장소에 설치시에는 반드시 방습형으로 설계한다.
(14) 위험물을 취급 및 저장하는 장소(기름탱크, 가스정압실 등) 또는 부식성 가스가 있는 장소의 조명기구는 안전증(한국산업안전공단(KISCO) 발행)이 표시된 방폭형을 사용하며 위험물질에 착화될 우려가 없도록 하며 조영재에 견고히 취부되어야 한다.
(15) 우체국창구 365코너 계획시 업무마감 이후 자동 점ㆍ소등할 수 있도록 타이머를 계획한다.
(16) 전등, 전열에 사용되는 배선기구는 일반적으로 칼라형 배선기구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7) 통합사무실 및 대형공간의 실내 또는 복도 등에는 2개소 이상에서 점멸이 가능하도록 하며 자동회로를 부착할 경우 조명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특히, 길이가 긴 복도의 조명은 격등으로 점멸토록 설계 반영한다.)
(18) 전등 및 전열에 사용되는 저압배선은 아연도전선관(가요전선관 포함)으로 하며, 전선은 IV 또는 HIV 전선을 사용한다.
(19) 지하주차장 실내 진입로의 조명기구는 나트륨등 또는 메탈할라이드등을 설치한다.
(20) EPS실에는 별도의 조명기구를 설치하며 전원연결은 유지보수 및 점멸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비상전원에 연결하고, 층별로 구분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1) 전열용 콘센트는 전등회로와 분리하고 1회로에 콘센트는 3개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4개도 가능하며 전기방열기기 등 1kW 이상의 전열기기 콘센트는 단독 회로로 구성한다.
(2) 전열용 콘센트의 배선은 접지선을 반드시 연결하여야 한다.
(3) 전열용 콘센트는 용도구분을 위해 일반전열용으로 2구용으로, 환풍기, 방열기, FANCOIL UNIT 등의 기구용은 1구용을 사용하며 접지극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4) 전열용 콘센트의 설치위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전열용은 바닥에서 30cm 높이, 환풍기용은 환풍기설치 밑면 10cm 우측에 설치(단, 지하 최하층의 경우에는 상부배관)하고 화장실의 핸드드라이용 및 세탁기용은 방우형으로 바닥으로부터 1.2m 정도 높이로 계획한다.(단, 환풍기 스위치는 전등 스위치와 같은 곳에 설치한다.)
(5) FAN COIL UNIT용 콘센트 설치위치는 FCU의 형식에 맞게 위치를 선정하여 바닥높이 30cm위치에 설치한다.
(6) 바닥 마감이 OA Floor인 경우 실별 전열용 바닥수구의 배관배선 및 전열콘센트의 계획은 아래에 따른다.(다만 벽부형으로 설치할 경우 배관은 ST전선관, 전선은 IV 또는 HIV, 콘센트는 2구형으로 계획한다.)
(다) 전열기구 : 시스템박스(2구콘센트, 8핀묘둘러잭 2구)
(7) 경량칸막이 또는 간이칸막이 벽에는 전열콘센트 등의 배선기구를 설치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 콘센트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바닥에 시스템박스를 설치토록 한다.
(8)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상시 물기가 있는 장소의 콘센트는 방우형을 사용한다.
(9) 전열용 콘센트 외에 아래의 기구에는 적당한 위치에 별도의 콘센트를 설치해야 한다.
(10) FCU용 콘센트는 일반콘센트 회로와 별도회로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폐를 위한 MG-S/W를 설치하여 Selector S/W에 의한 직접 조작 또는 기계실 MCC반에서의 집중제어가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11) 전도성 재질의 ACCESS FLOOR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개소마다 접지선을 연결하여야 하며, 배관이 제외되는 배선은 반드시 케이블로 설계한다.
(12) FANCOIL UNIT설치에 있어 아래 장소에는 층별, 용도별로 별도의 회로를 구성한다.(24시간 상시근무장소, 일반근무장소의 층별 용도별로 회로구분)
(13) 승강기의 감시반이 있는 경우에는 감시반 전원용 배관 및 배선을 계획하며, 감시반은 수위실, 감시실 또는 전기실에 설치한다.
(14) 승강기 내부(카 내부)에서 외부와 통화 할 수 있는 인터폰설비는 항시 사람이 상주하는 장소(수위실, 당직실, 감시실, 기계ㆍ전기요원실, 우편물류과 중 2곳)와 승강기 기계실에 설치한다.
(1) 저압전동기 콘트롤반(MCC)의 구조는 원칙적으로 유니트조합 인출 방식을 사용하고 집합형 방식도 설치가 가능하며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2) 전동기 조작반(MCC)이 자립형인 경우 습기에 의한 부식방지를 위해 기초대를 설치한다.(건축협조)
(3) 매립형 또는 벽매입형 전동기 조작반의 외함은 아래와 같이 제작한다.
(가) 자립형 : 전면문짝은 2.3mm 철판. 기타부분은 1.6mm 철판
(나) 매입형 : 전면문짝은 1.5mm 스텐레스 헤어라인, 기타 부분은 1.6mm 철판)
(4) MCC반 등의 주전원반에는 계기를 장착토록 한다.
(5) MCC반에는 필요에 따라 집중제어 및 개별제어가 용이하도록 제어배선용 별도 단자를 설치한다.
(6) 전동기의 기동은 MG-S/W(Y-△ 포함)을 이용 동작토록 하며 3HP 이상의 모터인 경우에는 전자식 과부하 계전기를 사용하여 과부하 보호를 하여야 하고 예비전동기(STAND-BY)에도 기동회로를 별도 구성한다.
(7) 50HP 초과하고 가동과 정지가 반복되는 저압전동기에 대하여는 인버터 기동방식을 채택하고 용량이 15HP 이상은 기동장치(Y-△)를 사용하여 기동전류를 억제토록 하며, Y-△기동의 기동배선은 전동기 분기회로 배선의 60% 이상 허용전류를 갖는 전선을 사용한다. 다만, 해당 변압기 용량의 1/10 이상 출력의 전동기일 경우에는 5HP를 초과하는 전동기에도 기동장치(Y-△)를 사용하여야 한다.
(8) 전동기에 사용되는 개폐기는 기동전류를 감안 적정용량을 선정하여야 전선의 굵기는 정격전류가 50A이하의 것은 1.25배 이상, 50A를 초과하는 것은 1.1배 이상의 허용전류를 갖는 전선을 사용한다.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95조, 내선규정 표4-3ㆍ4 참조)
(9) 전동기에는 내선규정에 적합한 역률 개선용 콘덴서를 부설하여 분기 개폐기와 동시에 개폐될 수 있도록 한다.
(10) 소화전 및 스프링쿨러 설비용 펌프는 압력탱크의 압력스위치 제어선을 MCC반 펌프 조작전원에 연결하여 반드시 자동동작이 되도록 한다.
(11) 소화전 및 스프링쿨러 등 소방법에 적용되는 배선은 내화전선을 사용한다.
(12) 펌프 및 전동기설비 중 자동동작이 요구되는 것은 자동제어의 부속기기(타이머 등)를 부가설치하며, MCC반에는 자동/수동의 선별이 가능하도록 Selector S/W를 부착하여야 한다.
(1) 공조기용 전원분전반은 공조실에 별도로 설치하며 분전반에는 집중제어 및 개별제어가 가능하도록 연결하며 판넬에는 자동/수동 Selector S/W를 부착하여 선별할 수 있도록 한다.
(2) 냉방기에 연결하는 부하 배선은 실외기 용량을 감안 실내기 조작반을 설치하고, 실내기에서 실외기까지의 전기배관배선도 전기설비까지 설계반영 한다.
(3) 공조기 및 냉방기의 분기개폐기 및 전선굵기는 제작회사의 제원을 우선 적용하여 설치하고 제시된 제원이 없을 경우 아래의 공조기 및 냉방기 전원규격을 적용한다.
냉방기 용량별 전원용량표 사용전압 : 380V용 | ||||||
냉방용량(R/T) |
전선 및 전선관 규격 |
MCCB |
1대당 소요전력(kW) |
비고 | ||
P |
AF |
AT | ||||
2.0 3.0 5.0 7.5 10.0 15.0 5.0(특수형) 7.5(〃) 10.0(〃) |
4/3.5㎟, E~2.0㎟ (22C) 〃 〃 4/5.5㎟, E~5.5㎟ (22C) 4/8 ㎟, E~5.5㎟ (28C) 4/14 ㎟, E~5.5㎟ (28C) 4/5.5㎟, E~5.5㎟ (28C) 4/14 ㎟, E~5.5㎟ (28C) 4/22 ㎟, E~8 ㎟ (36C) |
4 4 4 4 4 4 4 4 4 |
50 50 50 50 50 50 50 50 50 |
15 15 20 30 50 75 30 50 50 |
2.30 4.70 7.30 11.30 15.30 23.40 10.89 16.92 21.47 |
|
특수형 공조기 부하전력 및 전선규격 사용전압 : 380V | ||||||||
용량 (R/T) |
실내기(KW) |
실외기(KW) |
장비출력합계(KW) |
최대부하(KW) |
운전전류(A) |
전선규격/1C(mm) | ||
급기송풍기 |
자동제어용 |
압축기 |
냉각송풍기 | |||||
5.0 6.0 7.5 10.0 15.0 20.0 30.0 40.0 |
2.7 4.5 4.5 6.2 6.6 8.9 17.8 20.5 |
0.35 0.35 0.35 0.35 0.35 0.35 0.35 0.35 |
6.5 8.2 9.5 13.0 19.0 25.6 38.4 51.2 |
0.33 0.40 0.60 0.66 1.20 2.20 2.40 4.40 |
11.50 14.69 17.95 23.75 32.65 44.35 67.10 88.20 |
9.90 14.10 17.95 23.75 32.65 44.35 67.10 88.20 |
21 30 32 43 58 79 127 168 |
8 8 8 14 22 38 60 80 |
※ 상기부하는 최대 수용률로 계산된 것임. ※ 간선의 길이는 전압강하를 2%로 하였음. ※ 항온항습기 포함. |
(1) 정화조 모터 콘트롤반(MCC반)은 정화조내의 습기에 의한 부식방지를 위해 보일러실 등의 정화조 외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화조실 내부가 건조한 장소로 부식의 우려가 없는 곳은 내부에 설치할 수 있으며 정화조실 내부배관은 가스에 의한 부식 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HI PVC배관을 한다.
(2) 정화조 MCC반에는 펌프의 용도에 따라야 하며 아래의 부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펌프의 용도 |
부 가 장 치 |
비 고 |
가) 배수펌프 나) 이송(유량조정) 펌프 다) ROOTS BLOWER 라) 소포(SPRAY) 펌프 마) 약품투입펌프 바) 배기 FAN 사) AUTO BAR SCREEN |
자동/수동 Selector S.W /제어용배관배선 〃 TIMER 및 자동/수동 Selector S.W 〃 〃 〃 〃 |
상호가역 동작토록 한다. |
※ 배수펌프는 2대를 순차가동(단계적으로 동작)토록 하며, 2대 모두 이상일 경우에는 경보를 발하도록 한다.
(3) 정화조 모터 콘트롤반에는 예비전동기에도 기동회로를 구성한다.
(4) 동력 및 전동 전열 전원용 분전반에 예비용으로 개폐기의 여유를 두어야 한다.
(5) 소인기용 전원은 발착실 작업장에 적당한 장소를 선정하여 설치한다.
가. 분전반은 매입형인 경우 내함은 두께 1.6mm 이상의 철판, 외함문짝 1.5mm 이상의 스텐레스를 사용 제작하며, PIT실 등 외부 미관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의 분전은 1.6mm이상의 철판을 사용한다. 다만, 노출형 스텐레스 외함으로서 넓이가 1.0㎡이상일 경우는 2.0mm 두께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나. 분전반의 동력 및 주개폐기는 배선용차단기(MCCB)를 사용하며 전등ㆍ전열 분전반에 3상 4선식의 중성선이 연결되는 경우에는 4P MCCB를 설치하고 20%이상(최소 2회로)의 예비회로를 두도록 한다.
다. 전등 전열분전반의 분기개폐기는 누전차단기(ELB)를 사용하고, 20%이상의 예비를 두도록 한다.
라. 주방에는 인접부분에 동력분전반을 별도로 설치하며, 각 분기개폐기는 ELB을 사용토록 한다.
마. 냉방기와 같이 동일실내에 다수 분전함이 설치되어야 할 경우에는 주 분전반을 설치한 후 각 냉방기마다 분기개폐함을 설치하는 방식을 사용토록 한다.
바. 연면적 1,000㎡ 또는 3층 이상의 건물에는 간선배선이 용이하도록 건축과 협의하여 충분한 크기의 샤프트(EPS)실을 아래와 같이 설치한다.
(1) EPS의 크기는 최소 1.5m ×2m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단층면적 1,000㎡ 이상 또는 한면의 길이가 30m 이상일 경우에는 양방향으로 2개 이상의 EPS를 설치한다.
(3) EPS실에는 작업이 용이하도록 바닥을 설치하며, 반드시 출입문이 있어야 한다.
(4) EPS실의 설치개소는 간선의 배선길이가 가장 짧은 위치를 선정한다.
(5) EPS실의 CABLE TRAY로 층구분 골조의 방화구획 통과시 개구부위는 내화재로 차폐하여야 한다.
전기실, 발전기실 및 전기PI T실 기준면적 | ||||||
구분(㎡) |
전기실 |
발전기실 |
EPS실 | |||
가로 ×세로 |
면적(㎡) |
가로 ×세로 |
면적(㎡) |
가로 ×세로 |
면적(㎡) | |
(2,000 - 3,000) (3,000 - 4,000) (4,000 - 5,000) (5,000 - 7,000) (7,000 - 10,000) 대형국사(10,000 이상) |
15 × 8 〃 〃 17 × 8 20 × 9 24 ×12 |
120 〃 〃 136 180 288 |
4 × 6 〃 〃 〃 6 × 8 9 ×14 |
24 〃 〃 〃 48 126 |
1.5 ×2.0 〃 〃 1.8 ×2.5 2.0 ×3.0 3.0 ×3.6 |
3.0 〃 〃 4.5 6.0 10.8 |
사. 간선의 배선은 전압강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한 개별연결방식을 사용하여 간선의 길이가 최단거리가 되도록 설계한다.
아. 3상 4선식 저압 배전방식에 있어 전등, 전열 배선은 중앙선 단자 및 스위치에 반드시 중성선을 연결하여야 하며, 중성선의 전선굵기는 상전선 허용전류의 60%이상의 허용전류를 가져야 한다.(가급적 중성선의 굵기는 상전선의 굵기와 같은 것을 사용하고, 단상부하가 많은 전등전열의 경우에는 상전선 굵기 이상의 것을 채택한다.)
자. 전기실내의 트렌치에 설치하는 간선은 난연성케이블을 사용하여 절연을 보호하며, EPS실내의 간선용 배선은 전선관 및 Cable Tray를 사용 배선한다.
차. 엘리베이터용 간선의 길이는 배전반에서 거리가 멀므로 전압 강하를 감안하여 충분한 굵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VVVF제어식 교류엘리베이터용 간선규격 사용전압 : 380V | ||||||||||
전동기 용량 (kW) |
엘리베이터 간선길이(m) |
전원측배선용차단기정격(A) |
소원정원용량(KVA) | |||||||
5.5(㎟) |
8(㎟) |
14(㎟) |
22(㎟) |
38(㎟) |
60(㎟) |
100(㎟) | ||||
엘리베이터1기 1회선 |
3.7 5.5 7.5 11.0 15.0 19.0 |
167 127 99 - - - |
239 179 144 99 - - |
380 281 243 172 120 - |
566 422 369 252 180 122 |
- 665 585 403 279 193 |
- - 855 600 417 281 |
- - - - - 401 |
20 30 50 50 75 100 |
6 8 10 13 16 19 |
엘리베이터2기 1회선 |
3.7 ×2 5.5 ×2 7.5 ×2 11.0 ×2 15.0 ×2 19.0 ×2 |
91 - - - - - |
133 91 - - - - |
224 160 131 - - - |
236 196 139 - - - |
532 369 300 215 153 - |
779 540 437 323 229 151 |
- 768 627 456 328 216 |
30 50 75 75 100 200 |
11 14 18 23 30 36 |
(주) 1. 표중의 -표는 전선허용전류치를 넘는 것을 말함. 2. 소요전원용량은 변압기용량을 말함. ※ 감시반 제어회로 1개 소당(CVV 1.25㎟ 30P / 36C) |
카. 소방설비의 주 간선은 전선관을 사용할 경우 내열전선 및 내화전선을 사용한다.
타. 케이블 트레이에 포설되는 모든 케이블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기준에 적합한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하고, 비상부하의 경우에는 내화전선을 사용한다.
가. 옥외등은 주위의 경관에 맞춰 알맞은 모양의 보안등을 선정하여 설치한다.
나. 옥외등은 상시 근무자가 개폐할 수 있도록 수위실 등에 조작반을 설치하며, 격등 점ㆍ소등이 되도록 계획하고 점멸은 타임 스위치 또는 photo sensor에 의하여 자동으로 점ㆍ소등이 되도록 계획한다. 다만 별동 건물일 경우에는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다. 옥외등의 전선관은 HI PVC 또는 ELP전선관을 사용하며, 전선은 CV 5.5㎟ 이상을 사용하고, 누전방지를 위하여 각 개소마다 누전차단기(ELB)를 부착하여야 한다.
라. 옥외등에는 각 개소마다 16Φ×1,800mm의 접지봉을 매설하여야 하며, 다만 접지시공이 어려울 경우에는 공동접지를 할 수 있다.
가. 비상발전기를 설계할 경우의 발전기 용량의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용 도 |
법 규 |
부 하 설 비 의 종 류 |
계 단 실 조 명 배 연 설 비 승 강 로 비 조 명 엘 리 베 이 터 내 부 조 명 비 상 용 조 명 장 치 비 상 용 진입구 표시등 연기감지기와 연동방화로 지하건출물의 비상용 조명 지하건축물의 환 기 설 비 지하건축물의 배 수 설 비 |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 소화설비 포 소 화 설 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자동화재 탐지설비 자동화재 경보설비 비 상 용 경보설비 유 도 등 설 비 배 연 설 비 |
※ 이외에 급배기휀, 급배수펌프, UPS부하, 주방동력, 냉난방계통 펌프(냉동기 용매, 냉매펌프, 추기펌프) 등은 가급적 비상전원으로 계획한다. |
나. 발전기실은 전원배선의 길이가 최소가 되도록 전기실과 인접위치에 있어야 하며, 발전기의 배기관과 보일러 연도와 연결이 용이한 위치로 선정한다. 배기관의 길이가 15m 이상이거나 진동에 의한 흔들림이 우려되는 곳에서 익스펜숀조인트를 설치하고, 진동방지를 위하여 방진행거로 지지한다.
다. 발전기실에는 환기를 위해서 배기구와 급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발전기실내의 벽면과 흡, 배기 덕트실에 방음재를 사용하여 소음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마. 발전기실의 기초대에는 발전기 중량에 적정한 방진 스프링을 부착하여 진동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바. 발전기의 연료공급은 탑재형을 원칙으로 하고 탑재가 불가능한 대용량의 경우는 아래기준에 의한다.
(1) 주 연료 탱크의 용도가 발전기 전용으로 10m 미만의 거리에 있을 경우에는 주연료 탱크에서 직접 공급한다.
(2) 기초대 및 방진용패드(건축설계에 반영)는 발전기 규격에 맞게 설치하여야 하며, 주 연료 탱크가 발전기보다 하부에 설치되어 있거나 발전기 외에 타 설비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 또는 10m 이상의 거리에 있을 경우에는 보조연료탱크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발전기 용량별 제원 | ||||||
용량별 (kW) |
발전기 크기(m) |
기초대크기(m) |
라디에타 크기(m) |
경유유조 용량(L) |
제어반 크기(m) |
무게(kg) |
보조탱크 | ||||||
100 250 500 750 1000 |
(H ×W ×L) 1.5 ×0.9 ×2.5 1.5 ×1.2 ×3.3 2.1 ×1.7 ×3.7 2.6 ×1.9 ×4.8 2.6 ×1.9 ×5.0 |
(W ×L) 1.5 ×3.0 1.5 ×4.0 2.0 ×4.5 2.0 ×6.0 2.0 ×6.1 |
(H ×W) 1.0 ×1.0 1.0 ×1.0 1.5 ×1.5 1.8 ×2.0 1.8 ×2.0 |
탑재형 탑재형 500 800 800 |
(H ×W ×L) 탑재형 탑재형 2.0 ×0.81 ×1.05 2.0 ×0.89 ×1.05 2.0 ×0.89 ×1.05 |
2,200 3,000 6,000 9,000 11,000 |
※ 1. 높이는 배기관을 포함하지 않은 수치임. 2. 치수는 생산회사별 차이가 있으며 본 치수는 일반적 치수를 표시한 것임. |
사. 연료배관은 흑관으로 하며, 바닥에서 노출되어야 한다.
아. 발전기 시동용 충전기 및 축전지를 설치하고 충전기용 전원을 별도로 구성한다.
자. 발전기의 배선은 저압용은 내열 및 내화전선으로 하며, 전선 및 전선관 규격은 아래와 같다.
발전기 전선 및 전선관 규격 전압 : 3상4선 380V/220V | |||||
발전기 용량(kW) |
사용전압 |
전선의 굵기 |
전선관 |
케이블트레이(mm) |
비고 |
75 115 250 500 750 1,000 |
380V/220V 〃 〃 〃 〃 〃 |
FR-8 60㎟ × 4 FR-8 100㎟ × 4 FR-8 250㎟ × 4 FR-8 250㎟ × 7 FR-8 250㎟ ×11 FR-8 325㎟ ×14 |
70C ×1 104C ×1 104C ×1
|
200 ×100 300 ×100 300 ×100 300 ×100 |
내화전선(FR-8)은 저압배선임 |
※ 본 표는 배전반과 발전실 제어반과의 거리가 30m 이내일 경우이며, 30m 넘을 경우에는 전압강하 감안하여 설계 |
차. 발전기의 접지공사는 고압발전기일 경우에는 제1종접지공사, 저압발전기일 경우에는 제3종접지공사를 한다.
(2) 20m 이하라도 낙뢰 피해가 많은 지역의 건물, 철탑 및 기타설비 등
(3) 지상 3m 이상의 위험물(유류, 가스 등) 제조소 또는 저장고
나. 보호각은 보호범위가 충분하도록 60°(단, 유류 등의 위험물 저장고, 취급소 등은 45°) 이내로 하고, 건물 일부가 보호각 내에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피뢰설비를 하여야 한다.
다. 피뢰방식에는 돌침방식, 용마루위 도체방식(LOOP 방식), 케이지방식 및 광역피뢰방식이 있으며 필요에 따라 이들을 조합한 방식을 사용한다.
(2) 용마루 위 도체방식(LOOP방식) : 수평 투영면적이 큰 건물에 적용
(3) 케이지 방식 : 100% 낙뇌 보호가 필요한 건물에 적용
(2) 돌침지지주는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갖는 스텐레스봉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1~3단으로 조립하고 지지대 및 기타부속품도 스텐레스제를 사용한다.
(3) 피뢰침이 공청안테나 인접 위치에 설치될 경우 안테나보다 1m 이상 높아야 하며, 이격거리는 1.5m 이상 되어야 한다.
(1) 도선은 38㎟ 이상의 연동선 또는 동관동판을 사용한다.
(2) 인하도선 간격은 50m 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1) 접지봉 또는 동등 이상의 접지효과가 있는 물품을 사용한다.(단, 접지봉으로 규정된 접지저항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또는 토질의 저항률이 높을 경우 다른 접지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2) 접지극 상단이 지표면 아래로 75cm 이상 되게 한다.
(3) 접지극은 통신용 및 보안용과는 5m 이상, 기타 접지극과는 2m 이상을 이격한다.
(4) 접지저항은 10Ω이하이어야 하며, 접지극이 여러 개인 경우는 단독접지저항은 20Ω이하로서 합성저항은 10Ω이하이어야 한다.
(5) 접지저항 측정용 접지봉을 별도로 지하에 매설하고 접지 단자반에 시험용 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승강기의 설치는 관계법령 및 승강기 검사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한다.
나. 소요대수, 정원(용량) 및 정격속도는 건물규모, 근무인원 및 내방객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계획하고 운전방식은 전자동방식으로 수송 효율(대기시간 단축)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 승강기의 속도 제어방식은 가변전압가변주파수(VVVF)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라. 승강기 Car는 조명, 환기설비, 위치표시기, 인터폰, 비상조명, 비상 탈출구 등이 설치되어야 하고 안전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한 시설로 설치하여야 하며, 승객 및 비상용의 경우에는 이용자의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Car의 천장고는 최대한 높게 설계하여야 한다.
마. 관련법규가 정하는 대수에 대하여 장애인을 위한 설비를 계획하여야 한다.
바. 비상용(인화물용)을 계획할 경우 전층을 운행하도록 계획하고 소화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승강기 하부 PIT에는 배수펌프 가동을 위한 제반시설을 반영한다.
제 3 장 소방(전기)부분
(1) 위락시설,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 숙박시설, 지하가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600㎡이상인 것.
(2) 아파트 및 기숙사, 업무시설, 전시시설,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연면적 1,000㎡이상인 것.
(3) 교육연구시설, 위생 등 관련시설로서 연면적 2,000㎡이상인 것.
(1) 1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물에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1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않도록 한다. 다만, 500㎡ 이하의 2개 층은 1개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3) 1경계구역은 600㎡ 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한다.
(4) 계단, 경사로, 승강기권상기실 등 기타 유사한 부분은 별도 경계 구역으로 하되 하나의 경계 구역은 높이 45m 이하로 한다.
(5) 1개 건물에 수평거리 50m 범위 내에 2개 이상의 계단, 경사로는 1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2) 하나의 표시등에는 1경계구역이 표시되도록 한다.
(3) 수신기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한다.
(4) 소방용수조의 유량검지(FㆍS), 스프링클러 설비의 OS&Y밸브(TㆍS)의 개폐 확인 및 갑종방화문의 닫힘상태 확인이 가능하도록 수신반에 구성한다.
(5)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한다.
(6)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작동을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
라. 감지기
(가) 계단 및 경사로에 수직거리 15m마다 1개 이상 설치(15m 미만 제외)
(나) 복도 및 통로는 보행거리 30m마다 1개 이상 설치(30m 미만 제외)
(다) 승강기권상기실, 파이프닥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라) 상기 장소 외에 지하층, 무창층, 11층 이상의 장소
(가) 감지기는 실내공기 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한다. 다만,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는 제외한다.
(다) 주방, 보일러실 등의 화기를 단속적으로 사용하는 장소는 정온식 감지기를 설치한다.
(라) 감지기의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바닥 면적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
(단위 : ㎡) | ||||||
부착높이 및 구분 |
차동식 |
정온식 | ||||
1종 |
2종 |
특종 |
1종 |
2종 | ||
4m 미만 |
내화구조 기타구조 |
90 50 |
70 40 |
70 40 |
60 30 |
20 15 |
4m 이상 8m 미만 |
내화구조 기타구조 |
45 30 |
35 25 |
35 25 |
30 15 |
- - |
(가) 공기관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m 이상 되도록 한다.
(나)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1.5m 이하가 되도록 한다.
(라) 하나의 검출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m 이하로 한다.
(마)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에 설치한다.
(나)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의하여 화재발생을 감지할 수 없는 장소
(라) 고온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의 정지되기 쉽거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바) 파이프닥트 등 유사한 것으로 2개층 이하로 완전히 방화구획되거나 수평단면적 5㎡ 이하인 장소
(사) 먼지, 가루 또는 수증기가 다량 체류하는 장소 또는 주방 등 평시에 연기가 발생하는 장소(연기감지기에 한한다.)
(아) 실내용적이 20㎡ 이하의 소규모 장소(차동식 및 연기감지기에 한한다.)
(자) 기타 화재발생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1) 5층 이상으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대상물에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시는 발화층 및 직상층, 1층에서 발화시는 발화층,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할 수 있도록 한다.
(2) 지구음향장치는 매 층마다 설치하되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25m 이하가 되도록 한다.
(3) 발신기의 누름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4) 발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회로의 끝 부분에 설치할 것.
(5) 발신기는 층마다 설치하되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의 보행거리 25m 이하가 되도록 한다.
(6) 발신기의 위치표시는 10m 거리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표시등 및 소방기술기준에 적합한 시각경보장치를 설치한다.
(1) 감지기 상호간의 배관은 16C 이상을 사용한다.
(3) 감지기 회로의 끝 부분에는 종단저항을 설치한다.
(4) 감지기 회로의 1개의 공통선 접속은 경계구역이 7개 이하로 한다.
(1) 전원은 비상전원 전용수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에 의한 비상전원을 설치한다.
(2) 비상전원은 당해 설비를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는 용량으로 한다.
- 연면적 3,500㎡ 이상이거나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국사
- 연면적 400㎡ 이상이거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국사
(1)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W(실내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1W)이상 일 것.
(2) 확성기는 각층에 설치하고 해당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한다.
(3)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것은 화재시 비상경보이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4) 2층 이상층에서 발화시는 발화층 및 직상층에, 1층에서 발화시는 발화층, 직상층 및 지하층에 경보할 수 있도록 한다.
(5) 음량조절기(ATT)를 설치하는 경우 배선은 3선식으로 할 것.
(2) 11층 이상의 부분은 소형 피난구유도등 및 통로유도등
(3) 기타의 2종 장소는 소형 발광유도표지 또는 축광유도표지
(1) 옥내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3) 피난구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의 곳에 설치한다.
(1) 복도, 통로, 계단 및 기타 피난설비가 있는 곳에 설치한다.
(3) 복도, 통로부터 하나의 통로유도등까지의 보행거리가 20m 이하가 되도록 한다.
(4) 통로 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5) 조도는 통로 유도등에서 0.5m 떨어진 바닥에서 1룩스 이상 되도록 한다.
(1) 각 층의 복도 및 통로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m 이하가 되도록 한다.
(2) 유도표지의 높이는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3) 통로 유도등을 설치한 부분에는 유도표지를 설치하지 않는다.
(4) 유도표지는 주위조도 0룩스에서 20분간 발광한 후 직선거리 20m에서 문자 또는 화살표 등을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종 류 |
가로와 세로의 비 |
가로의 길이(mm) | |
피난구유도표지 |
소형 |
3대 1 |
360이상 500미만 |
통로유도표지 |
소형 |
3대 1 |
250이상 350미만 |
(1) 11층 이상에 설치되는 유도등에는 점멸기를 설치하여 주간에 점멸이 가능토록 한다. 다만, 지하층 및 중앙계단 유도등에는 점멸기를 설치하지 않는다.
바. 비상전원은 축전지로 하고 용량은 유도등을 20분 이상 작동하도록 한다.
가. 소방법, 민방위법, 건축법 및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위배됨이 없이 무선통신보조설비, FM 라디오중계기능, 이동통신중계기능 등의 시설을 반영하여야 한다.
나. 무선통신보조설비는 소방차량이 근접할 수 있고 확인이 용이한 곳에 옥외접속단자함을 설치하여 화재시 지휘본부의 무전기와 연결코드로 접속어야 한다.
다. 지하에는 방사케이블로 RF 신호가 방사되면 지하내부의 사람과 무선교신이 가능하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무선기기 접속단자는 지상에서 유효하게 소방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수위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첫댓글 소중한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