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피에서 퍼왔습니당. 보통은 이민갈때 국민연금을 일시 환급받아 가져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연금으로 캐나다쪽으로 보내서 나중에 노령연금으로 타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호 계산을 잘 하셔서 유리한 방법으로 진행하심이 좋을듯 합니당.
1. 다름이 아니오라, 캐나다에서 노령연금 중에 10년이상 현지에서 거주를 했을때 65세 이후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이 연금의 경우 그러면... 직업이 없는 60세를 넘긴 부모님이 초청이민으로 가셨을때 기간 부족으로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제가 듣기로, 한국에서의 국민연금을 가입한 기간이 감안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실상은 어떤 것인지요..?
2. 그리고.. 60세 이상된 직업이 없는 부모님이 현지에서 받을 수 있는 연금은 그 밖에 어떤 것이 있고 금액은 어느정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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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ly contents 운영자 님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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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속속들이 규정을 모두 설명하기는 좀 어렵구요..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고 더 많은 내용을 보실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5세이상의 어르신들(캐나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자)께 해당되는 연금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OAS라고 하는 Old Age Security Pension이라는 것으로..
일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65세 이상의 사람들(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신청인(연금수혜자)이 65세가 된 or 넘은 시점에서 일을 하고 있거나 또는 전혀 일을 한 적이 없다해도 나이와 캐나다내 체류기간에 관한 조건에 부합한다면 이 OAS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OSA 수혜대상
OAS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데에는 신청인의 나이 와 캐나다내 체류기간이 그 기준이 됩니다.
신청인이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느냐...해외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여기서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건
- 신청일 현재 65세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한다.
- 연금수혜신청승인이 나는 시점에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이어야 한다.
-18세이후 캐나다에 최소한 10년이상 거주했어야 한다.
Full Pension / Partial Pension
OAS는 다시 Full Pension 과 Partial Pension으로 구분이 됩니다.
Full pension:
-18세가 된 시점이후 최소한 40년을 캐나다에 거주를 한 경우 or
-1952년 7월 1일 이전에 태어났고, 18세가 된 후부터 1977년 7월 1일 사이 일정 기간을 캐나다에 거주를 해고, 연금신청승인이 되기 직전 10년을 캐나다에 거주한 경우 ..등등이 full pension수혜대상이 되나 우리 이민자들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지 않아 추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Partial Pension
위에서 설명한 Full pension 수혜대상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partial pension 수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의 차이는? 연금 수령액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위 OAS 수혜조건에 해당되지만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 노령자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추가연금으로 GIS (Guaranteed Income Supplement)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청 조건은 위 OAS와 유사하나 소득이 기준이하로 적다는 사실을 추가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캐나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자녀분들에 의해 초청을 받은 부모님들은 영주권을 취득하는 시점이 60세가 넘는일이 많아서 18세이후 캐나다에 10년이상 거주했어야만하는 위 OAS의 수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일이 흔합니다. 이런 경우 별도의 Allowance를 신청하는 방안이 있는데..이것은 캐나다와 한국의 연금협정(1997년 1월 체결)에 의해 1999년 5월 1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이 협약(International Benefits)으로 인해 한국에서 일정 기간동안 연금(국민연금을 칭함-군인이나 교원/사학연금등은 해당되지 않음)에 가입이 된 경우 캐나다의 연금수혜조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연금수혜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연금일시반환을 받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하지만 이 협약내용은 간단히 설명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한국의 관할 국민연금 관리 공단이나.. 캐나다의 1 800 277-9914 또는 1 800 255-4786 (TTY) 혹은 Fax: 1 613 952-8901 로 문의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