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한 자동차의 수명이 다했을 경우 적법한 폐차과정을 거친 후 자동차 등록을 말소해야 소유주는 해당 자동차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사람으로 치면 사망신고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행정절차는 소유했던 자동차를 중고차로 판매할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사고로 인해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나 수리비가 자동차 시세보다 더 많이 나올 경우등 그 차의 수명이 다했을 경우 폐차를 해야만 하며, 여기에 따르는 행정절차를 잘 알아야만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1. 폐차절차
▶폐차장에서 폐차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5 -10 분 이다.
▶등록된 폐차장에서 폐차해야 하며 폐차 인수증명서를 발급 받는다. - 만약 무허가업소를 이용하여 폐차할 경우 폐차 인수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며 하자 발생시에 책임이 자동차 소유자에게 전가되므로 반드시 등록된 폐차사업장을 이용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①재활용 가능 부품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제외한 모든 부품(단, 동력전달 장치 중 다음은 불가능) - 원동기 : 판매일로 부터 3년, 다만 주행거리가 6만㎞를 초과한 경우 (단, 경유원동기는 자동차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재활용 가능)
②방치차량 발생시 조치사항
▶차량을 무단방치하는 자는 범법행위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벌받는다.
▶방치차량 신고는 시·군 구청 또는 파출소에 연락하면 신속하게 수거 처리된다.
2. 폐차가 불가능한 경우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등록이 된 경우 - 이해 관계인이 해지증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차가 가능하다. - 할부자동차의 경우 할부금이 완납되었다 하더라도 저당권을 해지하여야만 폐차가 가능하다.
▶차대번호등 등록사항이 자동차 등록원부의 기재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폐차를 할 수 없다.
3. 자동차 폐차요청시 구비서류
개 인
법 인
- 자동차 등록증(검사증) -자동차 등록원부(폐차요청 3일 이내)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 면허증 등) -자동차 소유자 인감증명서(대리인)
-자동차 등록증(검사증) -자동차 등록원부(폐차요청 3일 이내)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 면허증 등)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4. 소요 비용
▶ 자동차 소유주가 직접 차를 폐차장으로 가져가고 말소등록도 직접 처리할 경우는 폐차업체로부터 폐차값(고철값, 부품비 등)에서 폐차비용을 뺀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으며 액수는 2~3만원 정도이다.
만약 과도한 폐차비용을 요구할 시 한국 자동차 폐차업협회(02-830-0021)에 신고하면 된다.
▶ 사고로 견인을 해서 폐차장으로 이동시 견인비는 소유주가 부담해야 한다. ▶ 번거로움을 피하고 싶을 경우 폐차대행업체를 이용해 폐차부터 말소등록을 대행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환불금은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