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공서 등록절차 (본인은 거주지 : 포항시)
교통안전관리공단 자동차 검사소 : 관할지자체
1. 방 문 : 출고시 서류 지참하여 용접이 아닌 분리형은 장치변경으로 등록 (35,000원)
2. 온라인 : 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스캔 할 수 있는 장비 필요함) (20,000원)
(http://www.cyberts.kr/common/portalMain.do)
가입 -> 구조변경 승인신청 -> 입력 -> 1단계 연결및견인장치 ->
2단계 연결장치(장치변경) -> 진행... -> 입금
→ 연결장치(장치변경) 아닌 연결장치(구조및장치) → 수수료 33,000원 진행하면 손해~
혹 결재까지 진행시, 검사소 담당자 전화하여 반려 신청하면 3~5일 뒤에 입금됨,
본인은 테스트 삼아 해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신청하고, 입금까지 하면 구조변경 결과확인에서 진행여부 가능함,
3. 승인번호 확인되면, 해당 화면 출력 (구조 장치변경승인신청서, 구조장치변경승인서, 자동차검사신청서, 등록면허세납부서(15,000원), 납부안내 및 작성요령
4. 구조□장치변경작업완료증명서 지참 서류 출력하여 동네 인근 카센타로 진행하여 장착 및 업체명 작성 등 하단에 직인 날인
→ 용접이 아닌 탈/부착 분리형은 1급정비소가 아닌 동네 카센타에서도 가능하나 법조항을 잘모르기에 잘않해줌, 본인도 30분 설득했지만 이해를 못함 ㅋㅋ
→ 자동차 : 자동차등록증 확인 / 승인번호 : 구조장치변경승인서 왼쪽상단 번호 내용 기입
5. 우체국 등록면허세납부서(15,000원) 납부
→ 16시까지 가서 납부해야함,
6. 자동차검사소 서류 + 완료증명서 + 검사수수료 29,000원 납부
7. 자동차 구조변경 검사 실시
→ 정비업체 고유번호는 숫자가 아니라 관할시 - 소속구 - 숫자라는데, 그냥해주시네요,
8. 완료,
삭제된 댓글 입니다.
네 분리형만 괜잖습니다 ㅅㅅ, 이내용을잘모르고 전화하셔서 확답받아야해요 유건해석하기따라 틀리구용
자동차구조변경 검사는 어디서 하나요?
적혀져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