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갱폼 해체 작업중 갱폼과 함께 추락
■발생월일 : 2004. 10. 30 9:10분경
■소 재 지 : 경남 진주시
■시 공 사 : (주)○○
■공 사 명 : ○○아파트 신축공사
■피 재 자 : 형틀목공, 37세
■사고유형 : 추 락
■피해정도 : 사 망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피재자가 계단실 벽체 갱폼을 타워크레인으로 걸지
않은상태에서 폼타이 볼트를 해체하는 순간 갱폼이 벽면에서 이탈하면서 갱폼과
같이 추락하여(44m) 사망한 재해임.
■공사규모 : 지하1층, 지상20층(514세대) [공사금액 : 18,500백만원 ]
2. 재해상황도
3. 재해발생상황
o 당 현장은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으로 7:00부터 거푸집 설치 준비작업을 3명이
실시하고, 피재자등 3명은 갱폼 해체 및 인양작업을 실시함.
o 9:10분경 이미 갱폼 3개를 인양·거치한 상태에서 4번째 갱폼(700kg)을 해체
하려고 함.
o 타워크레인을 이용하여 갱폼 인양고리에 걸지않은 상태에서 조임철물(폼타이볼트,
측면폼 연결용 웨지핀)을 순차적으로 해체하는 순간, 상부케이지 하단 발판에서
작업중인 피재자가 벽면에서 갑자기 이탈하는 폼과 함께 추락하여(44m)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단면도】
4. 원인.대책
【원인】
o 작업 방법 불량
- 갱폼 해체 및 인양작업시 타워크레인 등 인양장비에 매단상태에서 조임철물
(폼타이볼트 및 웨지핀)을 순차적으로 해체하여야 하나 작업의 편의 및 신속성을
위해 T/C에 매달지 않은 상태에서 갱폼과 콘크리트 면의 부착력에 의지한 상태로
조임철물을 해체.
【대책】
o 작업방법 준수
- 갱폼 해체·인양 작업시 타워크레인 등의 인양장비에 갱폼 인양고리를 지지한
상태에서 폼타이 볼트를 해체.
- 갱폼 해체 작업은 CON'C 타설후 충분한 양생기간이 지난 후에 실시.
- 부위별·부재별 해체순서 및 작업방법등을 정하고 해당작업자와 인양장비
작업을 지휘하도록 작업지휘자를 지정.
- 해체 작업중인 갱폼 하부에는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여 작업자의 접근을 금지토록
감시자를 배치.
- 갱폼 인양 작업시 케이지(부착형 비계발판)에 작업자의 탑승을 금지시키고
T/C으로 인양하는 경우는 보조로프를 사용하여 갱폼의 출렁임을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