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최저낙찰제가 아닌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된 평가표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및 보수공사·용역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한 ‘적격심사제’ 방식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을 고시, 시행에 들어갔다.
국토부가 지난 9월 일부 개정·고시한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르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용역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원칙적으로 ‘적격심사제’를 적용토록 했으며, 이 조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하지만 시행일을 한 달여 앞두고 시행일을 내년 7월 1일로 개정, 고시함에 따라 내년 7월 1일부터 ‘적격심사제’ 방식이 시행되며, 다만 시행일 이전이라도 관리규약에 적격심사제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을 우선 적용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격심사제’ 방식을 적용토록 일부 개정·고시한 사업자 선정지침에 대해 일부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관리업체 등에서 시간이 촉박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기함에 따라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