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연말자본금을 60일간 유지해야 하는 일에 매진하게 됩니다.
2019년6월19일을 기하여 연말자본금이 30% 정도 완화되는 것으로 변경되어..
이전보다는 좀 더 수월한 편이겠으나.. 실태조사는 점점 더 강화되어가고 있기에..
부실자산을 모두 걸러내고.. 변경된 자본금으로 성실하게 맞추어야 할 듯 합니다.
2018년도 결산과 관련하여 이미 지난 10월부터 실태조사가 실시되고 있고..
일부는 이미 영업정지를 예고받았거나.. 혹은 철저한 소명을 통해 무사통과된 회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11월 현재 실태조사 진행 중입니다.
건설업의 연말자본금.. 혹은 연말잔고라 함은..
일반건설이든 전문건설이든..해당 업종에 따른 법정자본금을 60일간 보유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대부분이 12월 법인이기에.. 12월말일을 기준하여 60일간 보유!)
건설업에는 일반건설과 전문건설.. 그리고 기타건설이 있습니다.
일반건설 5개종목과 전문건설 29개 종목..은 특히 연말자본금을 성실하게 맞추시기 바랍니다.
2019년 6월19일 부터 변경된 건설업의 법정자본금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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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습식방수공사업 토공사업 / 석공사업 / 조경식재공사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1종)기계설비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수중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공사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승강시설치공사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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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궤도공사업/포장공사업 / 강구조물공사업 / 삭도설치공사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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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쯤이면 기장하는 세무사님이나 사무장님으로부터
2019년도 가결산을 통보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준하여.. 60일간 연말자본금을 어떻게 보유해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연말자본금은..
자본총계에서 부채총계를 빼고.. 거기에서 다시 부실자산을 모두 뺀 나머지가..
실질자산이 되겠습니다
재무제표상에서 자산이라고 표기한 내용들이
모두 실질자산으로 인정되는 것인지.. 혹은 일부가 부실자산으로 판명이 나는지에 따라.
회사의 자산상태는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실태조사에서도..
재무상태의 숫자상으로는 자본금 유지가 되었음에도..
담당공무원이 굳이 청문이나 소명을 요규하는 이유는..
부실자산으로 의심되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건설지원센터에서..
건설사의 연말자본금(연말잔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업진단지침서에 준하여..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계정과목으로
연말자본금.. 즉 연말잔고를 유지하도록 컨설팅해드립니다.
증빙서류등에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면서..
다양한 컨설팅으로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을 통해 해당 건설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신 영 실장과 함께하세요..
010-5793-8700
연말자본금 60일간 유지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지원센터의 이신영실장은..
연말자본금 유지에 관한 업무 뿐 아니라..
건설업의 신규면허.. 면허추가.. 양도양수.. 기업진단.. 역량지수에 의한 기술자등급관리..등
건설행정과 경영 그리고 기술관리 등에.. 친절한 파트너로 함께 합니다.
블로그를 방문해주심에 감사드리구요..
오늘도 행복하게.. 그리고 2019년의 연말자본금 문제 뿐 아니라
모든일을 아릅답게 마무리하기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