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임차료 납부 3개월 이상 연체 시 계약 해지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지원농가가 임차료 납부를 3개월 이상 연체 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환매권자는 임대기간 만료일까지 환매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이 끝난 후 그 농지 등을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 관리기금법」시행령 제19조의6제7항)
- 매도농지 등의 임차를 포기·중단한 경우는 환매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동 사업 매매계약서 제4조(농지등 환매) 제3항) - 또한, 임차료(선납금) 납부를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 하고 있습니다.(임대차계약서 제7조(계약의 해지)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