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를 민간위원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통해 출범했습니다.
이 특별위원회는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국토부가 수립하는 기본방침과 특·광역시 등 지자체가 수립하는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입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이 높아, 올해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자 하는 지자체를 방문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국토부·광역·기초지자체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부지원 필요사항 등 지역 의견을 수렴·논의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추진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