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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개인택시 부제위반 신고서
신고자 인적사항:
본 민원인은 서울에서 개인택시 영업을 하는 운송사업자입니다.
성명은 000입니다.
차량번호는 서울00아0000입니다.
부제 조는 <나>조입니다.
위반내용: 개인택시 부제위반
위반일시: 2015년 12월 29일 pm 6:00~ pm 12:00
민원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서울시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관련 과징금 처분을 요청합니다.
-다음-
서울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23조 제 1항 제 9호(이하 “개선명령 조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서울개인택시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택시 3부제 개선명령(이하 “부제개선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민원인은 서울시의 부제개선명령이 대한민국 헌법 제15조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로부터 파생된 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부제개선명령의 근거규정인 개선명령 조항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높고 그 적용 범위의 한계가 모호하여 서울시가 이를 근거로 부제개선명령과 같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어 이 조항이 헌법상의 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에 이 개선명령 조항의 헌법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하고자 합니다.
헌법재판소 법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그 원고의 자격을 얻어야 하며, 이를 얻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동시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개선명령 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사를 제청하고 그 결과로서 기각 되었을 때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의 원고자격을 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하여 본 민원인은 헌법소원심판의 원고의 자격을 얻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개인택시 <나조>휴무일인 지난 2015년 12월 29일 영업을 하고 이를 자발적으로 신고 하게 되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본 민원인의 개인택시 부제 개선명령 위반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 카드 결제 영수증
- 위반 당일 티머니 결제 내역
- 위반 당일 택시미터기 매출내역
- 민원인의 택시 사진 (나조 표시)
- 개인택시 부제 달력 (12월 29일 나조 휴무 표시)
첫댓글 Wow!~ 이제 시작하시는건가요?
건승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6.01.05 05:21
굳~!응원합니다.
개인택시부제는 불공정한 선별적인 강제규제이기에 응원합니다. http://bit.ly/12wwZQ5 #택시
이천은 부제는 없으나 응원합니다
기왕 소송하는 김에 요금도 왕창받아서 서울시가 요금 결정하는 부당한것도 같이 진행하시죠
불마니님 화이또
헌법소원심판을 거쳐 부제의 합헌여부가 빨리 결정됐으면 좋겠군요.
용기있는 싸움에 필승을 기원합니다
貴錐 注目합니다.
저도 응원합니다~^^힘내세요
좃 됐네 ㅎ 120마넌 누가 물어? ㅎ
덜 말만하지 말고 니들 십나넌씩 부처라
진심 멋찝니다!!
님 쫌 마니 짱이신듯!
응원합니다.~~~
진심 존경합니다...
저두 멀리서나마응원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