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협력업체 직원 과로사 ‘산재’..잇단 삼성 직업병 판결 여부 ‘주목’ | ||||||
전문가 “잇단 삼성 산재사고 은폐에 급급한 무노조 삼성 탓”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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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희원 기자]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신체적 피로로 과로사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법원이 과로사에 대한 산업재해를 인정하면서 지난해 9월 사망한 또 다른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에 대한 산재 인정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이승택)는 2012년 12월 근무 도중 쓰러져 숨진 고(故) 정 모씨의 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인이 사망하기 직전 일주일 간 최소 68시간을 일하면서 44시간의 정상적인 근로시간을 초과해 과로와 스트레스로 고혈압 등 기존의 질병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면서 “실적에 대한 부담과 상담 등으로 업무 강도가 심해져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삼성전자 휴대전화와 가전제품을 수리하는 삼성 AS센터 협력업체 내근관리직으로 일하면서 사망 직전 최하위 평가를 받아 경고장을 받는 등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정씨는 사망한 2012년 12월 19일에도 출근해 근무하던 도중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졌고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자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업무상 과로사를 인정하면서 지난해 9월 뇌출혈로 사망한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칠곡지점 임모씨의 산재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위영일 지회장은 “아직까지 이번 법원의 판결로 과도한 업무에 따른 과로사를 인정한 것”이라면서 “임씨의 경우 유족들이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사측과 합의해 받은 장례비용이 500만원이다. 유족을 설득해 산재신청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잇단 산재사고는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노동부의 판결을 등에 업고 노동 강도를 높이는 사측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금단체협상에서 과로사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건강검진제도 개선을 사측에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 “삼성노동자 잇단 산업재해 원인은 은폐에 급급한 본청에 있다” 앞서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다시 삼성을 묻는다-삼성과 한국사회의 선택’이라는 제호의 토론회에서 노동계 전문가들은 잇단 산업재해의 책임을 본청인 삼성에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노동인권지킴이가 주관하고 학술단체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등이 공동주최하는 릴레이 토론회에서 노동환경연구소 한임임 연구원은 “삼성의 산업재해 통계를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연구원이 이 같은 주장을 내세운 것은 삼성의 몇몇 계열사가 과거 10여년간 ‘무재해 달성’에 따른 산재보험료를 환급받은 조치에 근거한다. 그는 “삼성중공업 등 주요 계열사가 지난 6년간 554건에 달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 지난해 삼성반도체 화성공장을 상대로 고용노동부가 나선 특별감독 결과, 1,934건이 산안법 위반 사례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삼성반도체와 중공업 등 사업장 곳곳에서 백혈병과 희귀암 등 노동자의 질환 수치는 이미 꾸준히 증가하고 이에 따라 적지 않은 수의 노동자가 사망에 이르렀다. 이는 삼성의 오래된 무노조 전략과 관계기관의 로비 등 은폐에 급급한 삼성 측의 산재 처리방식에 있다고 본 것. 한 연구원은 “삼성은 사회적 책임 기준에 걸 맞는 기업으로 거듭날 때”라고 지적했다. 반도체노동자의 인권지킴이 모임인 ‘반올림의 이종란 노무사 역시 “그간 제보받은 삼성반도체 공장 노동자 가운데 90%이 상이 암환자, 5%가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드러났다”면서 “그들은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에 노출돼 백혈병 등과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삼성은 은폐를 위한 회유에 급급하지 말고 노동자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삼성의 산재결정으로 고인의 억울한 죽음에 위로가 되기 바란다”면서 “삼성전자 협력업체는 물론 반도체 노동자의 산재 인정을 하는 소중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