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공고 - 2014년 초에 개정된 항공법에 따라 2014년 7월 15일부로 시행령 시행규칙이 발표 시행됩니다.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법제처 심사를 마침).hwp
항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법제처 심사를 마침).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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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국토교통부(항공정책과) 박 태 규 ☎ 044) 201-4188 / 팩스 044) 201--5623
1. 개정이유
항공레저스포츠․이착륙장․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항공레저스포츠에 대한 정부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항공기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되어 있는 여행상품 광고시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항공운임 등 총액표시제”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법이 개정(법률 제12256호, 2014.1.14 공포, 2014.7.1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항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가. 이착륙장 종류를 육상이착륙장과 수상이착륙장으로 구분하여 정함(안제10조의3)
나. 신고제외 대상 초경량비행장치 중 항공레저스포츠사업, 항공기대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패러글라이더 , 행글라이더 등) 하도록 하여 항공레저스포츠 사업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토록 함(안 제14조)
다. 초경량비행장치가 비행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비행장 및 이착륙장 주변 등의 비행제한범위를 설정(안 제14조의2)
1) 비행장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3킬로미터 및 고도 500피트 이내
2) 이착륙장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3킬로부터 및 고도 500피트 이내
라. 비행장 또는 이착륙장 외의 장소에서 이착륙하려는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에 대한 허가 기준․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관련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항공기․경량항공기의 비행안전을 도모 (안 제15조의7 신설)
1)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의 비행 중 비상상황이 발생하여 신속하게 착륙하여야 하는 경우
2) 응급환자 수송, 화재의 진화 및 예방 등을 위하여 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장이 아닌 장소에서 이착륙하여야 하는 경우 등
마. 이착륙장의 설치허가, 설치기준, 관리기준을 신설하여 항공안전 확보(안 제18조의2, 안 제18조의3, 안 제18조의4)
1)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이착륙장의 설치허가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와 허가기준(검토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8조의2)
2) 이착륙장 설치는 경량항공기 등의 이륙․착륙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이 없어야 하며, 활주로의 길이․폭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착륙장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함(안 제18조의3)
3) 이착륙장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이착륙장 시설의 기능 유지를 위해 설치․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관리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정부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8조의4)
바. 시계비행중인 조종사의 항공안전 확보를 위하여 항공장애표시등 및 항공장애주간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는 구조물의 대상 명확화(안 제22조)
사.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되어 있는 여행상품 광고시 항공운임 등 총액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광고 및 표시방법 등을 신설(안 제45조 제2항내지 제4항)
아. 공항개발사업 총사업비에 관한 감정평가업무 수행자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무소를 추가함(안 제38조제1항)
자. ‘항공운임 등 총액표시제’ 도입 ,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신설 및 미비한 사항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조항 등 신설(안 제49조제1항 별표5, 안 제64조제1항 별표7)
차.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신설에 따른 자본금 규모, 보험가입, 등록신청 서류 등 등록기준을 정함(안 제54조의3)
타. 항공레저스포츠 시행에 따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와 그 종사자의 조치사항, 준수사항 및 금지행위 사항을 정함(안 제54조의4)
파.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가 탑승료․이용요금을 정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용요금을 사업장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함(안 제54조의5)
하. 경량항공기 비행계획 승인 폐지, 비행장 또는 이착륙장 외의 장소에서 경량항공기 이착륙허가, 이착륙장 설치허가 등이 신설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안 제63조제2항)
제54조의3(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140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자본금 및 사업계획서
2. 레저스포츠사업 적용대상 항공기 등
3. 보험가입
4. 등록신청서 및 등록 증명서류 등
② 제 1항에 따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자본금 규모 등 등록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4조의4(항공레저스포츠 사업자의 안전점검 등 조치) ① 항공레저스포츠 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항공레저 활동의 안전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항공레저기구와 시설의 정상 이용상태 유지 및 안전점검
2. 경량항공기 등 이용에 관한 안전수칙을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둘 이상의 장소에 게시
3. 이용자에 대한 안전장비 착용조치, 탑승 전 안전교육 실시 및 음주자 등의 이용 제한
4. 영업구역의 기상상태를 확인하고, 폭우ㆍ폭설 또는 강풍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이용을 제한
5. 영업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구호조치 및 관할 경찰관서ㆍ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
6. 야간 항공레저활동의 금지(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
7. 항공기 등을 대여할 경우 해당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 종류별로 적합한 조종 자격증명 소지 여부 확인
8.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는 이용객 편의를 위하여 수용인원에 적합한 주차시설, 탑승장, 매표소, 화장실 및 이용객 대기시설 등 설치
9.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항공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영업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14세 미만인자(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자로 한정한다), 술에 취한 자 또는 정신질환자를 항공레저기구에 태우거나 이들에게 항공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행위
2. 항공레저기구의 정원을 초과하여 태우는 행위
3. 영업구역을 벗어나 영업을 하는 행위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지행위
제54조의5(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이용요금)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는 탑승료ㆍ대여료 등 이용요금을 정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사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 제한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 개정규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비행 제한범위는 이 영 시행 후 비행하려는 초경량비행장치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착륙의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이착륙 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7 개정규정에 따른 이착륙허가는 이 영 시행 후 이착륙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한 자는 이 영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이착륙장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부칙 제5조에 따라 이착륙장의 허가를 할 때에는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 5] <개정 2013.3.23>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제49조제1항 관련)
(단위: 만원)
위반행위 |
해당 법조문 |
사업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 |||||||||||
국제 항공 운송 사업 |
국내 항공 운송 사업 |
소형 항공 운송 사업 |
항공기사용 사업 |
외국인국제 항공 운송 사업 |
도심공항터미널업 |
항공 운송 총대리점업 |
항공기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 |
상업 서류 송달업 |
항공기대여업 |
항공 레저 스포츠사업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 ||
1. 면허ㆍ등록ㆍ허가 및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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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를 한 노선 및 사업 범위를 위반하여 운항하거나 사업을 한 경우, 등록하거나 허가 받은 노선을 위반하여 운항한 경우 |
법 제112조, 제132조, 제134조, 제137조, 제137조의2, 제139조, 제140조, 제141조, 제141조의2, 제147조, 제152조 |
10,000 |
1,000 |
1,000 |
1,000 |
10,000 |
500 |
500 |
1,000 |
500 |
500 |
500 |
500 |
다. 운임표 또는 요금표를 갖춰 두지 않거나 항공교통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9조, 제132조, 제142조 |
500 |
250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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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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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50 |
50 |
4. 사업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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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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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0조, 제132조, 제134조, 제139조, 제140조, 제141조의2, 제141조, 제152조 |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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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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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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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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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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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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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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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
500 |
500 |
나. 사업계획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
법 제120조, 제132조, 제134조, 제139조, 제140조, 제141조의2, 제141조, 제152조 |
10,000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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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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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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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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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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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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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
500 |
500 |
다. 사업계획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120조, 제132조, 제134조, 제139조, 제140조, 제141조의2, 제141조, 제152조 |
5,000 |
1,000 |
50 |
200 |
1,000 |
500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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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
50 |
50 |
50 |
6. 법 제122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22조, 제132조, 제134조, 제137조, 제137조의2, 제142조, 제152조 |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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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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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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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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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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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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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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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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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
500 |
500 |
7. 인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을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한 경우 |
법 제124조, 제125조, 제132조, 제134조, 제142조 |
5,000 |
1,000 |
200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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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
500 |
1,000 |
500 |
500 |
500 |
500 |
8. 법 제126조제2항에 따른 기간에 상속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26조, 제132조, 제134조, 제142조 |
5,000 |
1,000 |
200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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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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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200 |
200 |
9. 허가나 신고 없이 휴업한 경우 및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27조, 제132조, 제134조, 제142조, 제150조, 제152조 |
5,000 |
1,000 |
200 |
1,000 |
5,000 |
500 |
500 |
1,000 |
500 |
500 |
500 |
500 |
10. 보고의 요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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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한 경우 |
법 제15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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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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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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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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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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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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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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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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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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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200 |
200 |
나. 항공기등에의 출입이나 장부ㆍ서류 등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153조제2항 및 제4항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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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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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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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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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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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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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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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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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200 |
200 |
다. 관계인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답변을 한 경우 |
법 제153조제2항 및 제4항 |
1,000 |
500 |
200 |
500 |
1,000 |
200 |
200 |
500 |
200 |
200 |
200 |
200 |
[별표 7] <개정 2013.3.23>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4조제1항 관련) |
Ⅰ. 일반 기준 |
1. 1개의 위반행위 또는 사유가 2개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3. 부과권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Ⅱ. 개별 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가.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부과권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Ⅱ.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181조의2, 제182조, 제182조의2, 제183조 및 제183조의2부터 제18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최고한도를 넘을 수 없다. 가.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다.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가. 경량항공기와 초경량비행장치의 기준을 명확화하기 위하여 경량항공기의 하한범위인 자체 중량 115kg초과 기준을 삭제(안 제13조의2)
나.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신설에 따라 사용대상 초경량비행장치․항공기, 등록기준, 보험 및 절차를 정함
1)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에 낙하산류(스카이다이빙 등)를 추가하여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 및 안전확보 (안 14조7호 신설)
제14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낙하산류: 항력(抗力)을 발생시켜 대기(大氣)를 통과하는 사람 또는 물체의 움직임을 느리게 하는 비행장치
2)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인력활공기,기구류 등)와 항공기(활공기, 비행선) 종류를 정함(안
제16조의2)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를 각각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5까지로 하고,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등) ① 법 제2조제43의2호가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인력활공기
2. 기구류
3. 동력패러글라이더(착륙장치가 없는 비행장치에 한한다)
4. 낙하산류
② 법 제2조제43의2호나목에서 “활공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활공기
2. 비행선
3)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 영리목적으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동승한 사람도 보험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66조의3)
제66조의2제1항제5호...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인력활공기 및 낙하산류(법 제140조의2에 따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것만 해당한다)
제66조의2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인력활공기 및 낙하산류(법 제140조의2에 따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것만 해당한다)
4)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기준, 등록신청, 등록방법 및 등록사항 변경, 이용요금 등 절차를 정함(안 제311조의2, 안 311조의3,
안 제312조, 별표63의2, 별표63조의4, 별지 제132호~제135호서식, 별지제135호의2)
제311조의2 및 제3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1조의2(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신청 등)
① 법 제140조의2제1항에 따른 항공기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63의2와 같다.
[별표 63의2] <개정 2013.3.23>
항공기대여업 등록기준(제311조제1항 관련) | |
구분 |
기준 |
1.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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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인: 납입자본금 3억원 이상. 다만,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만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나. 개인: 자산평가액 4억5천만원 이상. 다만,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만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4천5백만원 이상으로 한다. |
2. 항공기 |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1대 이상 |
3. 보험가입 |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마다 여객보험, 기체보험(경량항공기는 제외한다), 제3자 보험, 승무원보험(승무원이 없는 초경량비행장치는 제외한다)에 모두 가입할 것 |
4. 대상사업 |
법 제2조 제43호의 사업 |
비고: 가. 위 표 제3호에 따른 보험에는 해당 보험의 종류에 상당하는 공제를 포함한다. 나. 위 표에 따른 등록기준의 세부내용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별표63의4]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기준(제311조의2제1항 관련) 1. 법 제2조 제43의2호 가목의 서비스 | |
구분 |
기준 |
가.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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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 납입자본금 3억원 이상. 다만, 항공기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에는 3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2) 개인: 자산평가액 4억5천만원 이상. 다만, 항공기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에는 4천5백만원 이상으로 한다. |
나. 항공기 등 |
(1) 항공법에 의하여 감항증명 및 안전성인증을 받은 항공기․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 1대이상. 다만, 초경량비행장치만 운용할 경우 3대 이상
- 항공기 : 비행선, 활공기
- 경량항공기 : 제68조의4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성인증등급 제1종 경량항공기
- 초경량비행장치 : 제16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초경량비행장치 |
다. 인력 |
(1) 조종사 : 항공법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별 자격증 소지자로서 1명 이상 - 항공기는 사업용 조종사, 경량항공기는 조종교육증명 자격증을 소지한 자, 초경량비행장치는 지도조종자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자 |
(2) 정비인력 : 항공기 정비사 자격증 취득 후 항공사,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 정비에 6개월이상 경험이 있는자 1명이상 | |
(3) 항공레저 이용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비행 및 안전통제요원(항공기 정비사 포함) 1명 이상 채용하여 배치 | |
(4) 정비사와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내에서 중복 운용 가능 | |
라. 시설 및 장비 |
(1)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는 항공레저스포츠 이용자와 사업장 주변 항공기(군비행장에서 운용하는 항공기를 포함한다)의 안전을 위하여 인근 관제기관(군비행장을 포함한다)과 연락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라. 보험기간, 대상, 금액 |
(1) 가입기간 : 항공레저스포츠 사업자의 사업기간 동안 계속하여 가입할 것 |
(2) 가입대상 : 등록된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마다 여객보험(동승한 사람), 제3자 보험, 승무원 | |
(3) 가입금액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이상. 단, 항공기는 항공보험에 준한다. |
다.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및 직권 말소절차 명확화 등(안 제65조 제1항, 제3항, 제6항, 제7항)
1) 안전성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초경량비행장치의 경우 소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신고기한을 정함
2) 초경량비행장치의 멸실 등에 따른 직권 말소를 하고자 할 경우 소유자에게 최고를 통지하는 방법 등을 정하고 신고대장에 기재하도록 직권 말소절차 마련
라. 근거리․저고도에서 농약살포 등을 위해 비행하려는 무인비행장치에 대해서는 비행승인 면제(안 66조 및 별지 제32호 서식)
마.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및 안전성인증 대상을 명확히 하고 대상을 확대(안 66조의2제1항 및 제2항)
1) 무인비행장치 중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및 안전성인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명확히 규정(자체 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인 것은 제외)
2)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인력활공기 및 낙하산류를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및 안전성 인증 대상에 추가
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기관 확대 및 자격기준 등에 포함되는 사항 구체화 등(안 제66조의2제3항 및 제4항, 별표 8의2 신설)
1)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인력 및 시설기준을 마련하여 교통안전공단 외에 항공레저스포츠 전문단체도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 확대
2) 초경량비행장치별 자격기준 및 시험의 절차․방법 등에 포함되는 사항을 조종자 응시기준, 시험과목 및 범위, 시험의 실시방법 및 절차,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화화고 국토부장관에게 승인받는 절차도 구체화
사. 연구․개발중인 초경량비행장치․경량항공기의 시험비행 허가에 관한 사항 신설 등(안 제66조의2제6항․제7항 및 제68조의4제2항․제3항, 별표8의3)
1) 연구․개발 중에 있는 초경량비행장치 또는 경량항공기의 시험비행을 위하여 개발자가 국토부장관에게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안전성을 확인 받은 후 시험비행을 할 수 있도록 함
아.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 강화(안 제68조제1항제7호 및 제5항 신설, 안 제143조의3)
1)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조종하는 행위 또는 비행 중 주류 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함
2)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종사하는 조종자로 하여금 비행 전 비행장치의 이상 유무 점검, 탑승자에 대한 안전조치 등 비행안전 확보 강화
자. 항공법 개정(‘14.1.14 공포)으로 경량항공기 비행승인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경량항공기 비행승인절차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68조의3 및 별지 제35호서식 삭제)
차.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 등급 및 운용범위를 신설하여 경량항공기의 안전성 향상 도모(제68조의4제4항․제5항 및 별표8의4 신설)
1) 경량항공기 안전성 정도에 따라 4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별 운용범위를 지정하는 기준 신설
카. 항공정비사가 경량항공기 또는 그 장비품․부품 등의 정비를 안전하게 운용․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경량항공기 제작자가 제공하는 정비교범 및 기술문서 등) 방법을 신설(안 제68조의5)
타. 경량항공기 조종사의 준수사항 강화 및 정비(안 제68조의7제1항제6호, 제5항 신설 및 제68조의8)
1)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경량항공기 조종사에 대하여 비행 전에 해당 경량항공기 이상 유무 점검, 탑승자에 대한 안전 조치 등 비행안전 확보를 위한 준수사항 강화
2) 평균해면으로부터 1천500미터(5천피트) 이상으로 비행을 위해서는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으로부터 승인 받도록 함
파. 의무무선설비 설치․운용 대상 경량항공기 완화(안 제123조)
1) 의무무선설비를 설치․운용하여야 하는 경량항공기를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 등급 제1종부터 제3종까지 해당하는 경량항공기로 정함
하. 비행장 또는 이착륙장 외의 장소에서 항공기․경량항공기가 이착륙할 경우 허가절차 및 검토사항 등을 명문화(안 제166조 삭제 및 안 제168조)
1) 이착륙 장소의 요건 등이 법으로 상향됨에 따라 제166조 조항 삭제
2) 이착륙허가신청시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의 첨부서류와 이착륙허가 신청을 받은 국토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검토하여야 하는 안전성에 관한 기준을 구체화 함
거. 회전익항공기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안 제184조의3제2항, 별표8, 별표 20)
1) 회전익항공기는 지상시정 또는 비행시정이 1,500m 미만인 경우에는 특별시계비행을 금지
2) 시계상의 양호한 기상상태의 기준을 구분하는 고도 기준을 ICAO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
3) 소규모 비행장(헬기장) 상공 공역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ICAO 국제기준에 맞게 비행장교통구역 도입
너. 이착륙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이착륙장 설치허가 신청시 시설의 개요 및 설치목적, 설계도서 등이 포함된 서류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225조의2, 별지76호의2)
더. 표시등 및 주간표지의 설치 및 면제대상, 설치기준 및 관리에 사항 등이 고시와 중복되어 운영중인 사항을 삭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토록 함(제247조 부터 제250조, 제252조, 제253조, 제257조, 별표 43호부터 별표 47호까지 삭제, 별지 제85호서식)
러.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신청시 안전적합성 입증자료 제출근거 마련(안 제281조 및 별지 제116호서식)
1)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 도입, 새로운 노선의 개설 등 안전운항체계 변경 입증주체를 정부에서 항공운송사업자로 변경하고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민원처리기간도 단축(20일→5일)하여 민원편의 편의 해소
머. “항공운임 등 총액 표시제”가 도입됨에 따라 항공운임 등 총액의 광고 및 표시방법 등 신설(안 제284조, 별표58의2)
버. 항공사고 분야 국제기준인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13(항공 사고조사)이 개정(14차 개정, ‘13.11.14 발효)됨에 따라 항공기 준사고 범위를 반영(안 별표5)
서.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신설 및 항공운임 총액표시제 도입에 따른 면허․허가취소 행정처분 기준과 등록에 따른 수수료를 정함(별표 59, 별표65, 별표67)
어. 소형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기준 완화(안 별표 60, 별표 61 )
* 의견제출 *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한민국항공회 사무처에 제출하여 주시면 취합 정리하여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로 제출하여 최종 개정법령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가. 예고사항 내용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이메일 : fkahome@fkaero.or.kr
2) 전화 : 02)424-5933 (스포츠지원팀)
3) 팩스 : 02)412-6115 (스포츠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