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거첨도~약암리간 도로개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재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수행지침」 제18조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1. 대상공사 : 인천 서구 거첨도~약암리간 도로개설공사
2. 공고기간 : 2022. 11. 28.(월) ~ 2022. 12. 1.(목)
3. 공사개요
가. 공사위치 : 인천 서구 거첨도~김포시 약암리(초지대교) 일원
나. 공사규모 : L=6.47km(2차로→4차로 확장)
다. 공사기간 : 2021. 10. 12. ~ 2024. 10. 10.
라. 총공사비 : 23,815백만원
마. 설 계 사 : ㈜서영엔지니어링 외 1개사
바. 시 공 사 : 하늘도시건설(주) 외 2개사
사. 감 리 사 : ㈜수성엔지니어링 외 2개사
4. 안전점검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4항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결과 및 보고서 등의 작성
다. 정기안전점검 대상
1) 2종시설물(하천 수문)
- 1차 : 가시설공사 완료 시(기초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 시공 전)
- 2차 : 되메우기 및 호안공사 시공시
2) 천공기를 사용하는 공사
- 1차 : 천공기 조립완료 후 최초 천공작업 시
- 2차 : 천공작업 말기단계 시
3) 항타 및 항발기 사용하는 공사
- 1차 : 항타·항발기 조립완료 후 최초 항타·항발 작업시
- 2차 : 항타·항발 작업 말기단계 시
4) 높이가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1차 : 지보공 최초 설치 완료 시
- 2차 : 지보공 설치 완료 말기단계 시
5. 안전점검 계상금액: 금37,67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6. 신청자격: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1-3072호(2021. 12. 14.)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기관
7. 선정방법: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고시 제2022-1호(2022. 1. 1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기준 고시」에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경과 고득점 업체로 선정
8. 신청서 접수
가. 접수일자 : 2022.12.2.(금) 14:00~17:00
나.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토목부(3층, 032-440-521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7)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라.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4) 서약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5) 증빙서류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참여기술인 표시)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실적 증빙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수행기관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고시 제2022-1호(2022. 1. 1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기준 고시」의 세부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결과통보 : 2022. 12. 6.(화)일한 개별통보
10.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2. 12.12.(월)
나. 방 법
1) 신청자가 서면으로 작성 후 방문 시에만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서류 복사는 불가합니다.
2) 이의신청서는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수행기관 평가서는 기한 내에 접수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접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3조제2항에 따라 해당 공사의 설계, 시공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그 계열회사는 참여가 불가합니다.
다.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제출서류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이 취소됩니다.
라. 평가결과 최고점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제안가격이 낮은 자를 지정하며, 제안가격이 동일한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별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결정합니다.
마. 지정된 안전점검 수행기관이 같은 지침 제18조제12항 및 제14항에 따라 지정결정이 취소되거나,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차순위자를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는 7일 이내 건설업체와 계약을 하여야합니다.
사. 안전점검 금액은 안전관리계획서상 산출된 금액으로 향후 시공자와 협의 및 계약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아. 제출양식 내용기재나 확인증명 서류의 판단해석 등에 차이가 있을 시에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릅니다.
자. 수행기관 평가서는 1부 제출하고,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