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쪽은 처음이다보니 자주 질물을 드리네요..
다름이 아니고 제가 회사 입사한지 2년하고 몇일 지났습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내면서
입찰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건축자격증을 딸려고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전 전문대졸이라 당연히 산업기사에 응시할 생각으로 갔는데 학원 원장님께서
입사 2년이 경과했기때문에 건축기사(1급)면허시험을 볼수가 있다고 그러시네요.
제가 알기로는 동종업계경력이 있어야 하는걸로 아는데 제가 1급시험 자격이 있는지요?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이전질문 검색
07.기술자관련
건축기사(1급) 응시자격이 되는지요???
막켕이
추천 0
조회 525
05.09.27 18:26
댓글 5
다음검색
첫댓글 산업인력관리공단에 문의하시면 확실합니다^^
전문대학교 졸업후 실무경력 2년후면 기사를 볼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인력공단의 검정관리 사이트 www.q-net.or.kr->자격시험정보에서 응시자격 확인하시고, "경력인정 유사직무분야"도 확인하시고, 그다음 서식자료실에서 경력증명서도 확인하시고...
경력증명서를 어느시점에 내야하는지..까먹었지만...암튼 경력증명서 오른쪽 직무분야를 "경력인정유사직무분야"랑 유사하게 맞춰서 작성하시고 회사 직인이나 명판 찍어서 제출하십셔...
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