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처리하기로한 직원이 있는데요~이 직원이 진료비를 카드로 결제 했거든요~이럴 경우 직원이 결제한 금액을 그냥 지급해도 되는건가요?아니면 카드취소하고 현금 결제해서 사업자지출증빙으로다시 영수증 끊어와야 하나요?
첫댓글 저희는 공상처리할땐..금액도 소액이고 추후 휴유증도 없어 보일때 하거든요..직원분 선결재하고 전 비용처리합니다...(ㅋ 회계샴실에 영수증과 공상내역을 보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ㅎ그럼 직원분 선결제한게 직원 개인 카드로 선결제 했던것도 있으셨나요??!
@eunae224 현금으로 결재 하셨던거 같아요..(현금영수증처리는 기억안나고..ㅎㅎ)
첫댓글 저희는 공상처리할땐..금액도 소액이고 추후 휴유증도 없어 보일때 하거든요..직원분 선결재하고 전 비용처리합니다...(ㅋ 회계샴실에 영수증과 공상내역을 보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ㅎ그럼 직원분 선결제한게 직원 개인 카드로 선결제 했던것도 있으셨나요??!
@eunae224 현금으로 결재 하셨던거 같아요..(현금영수증처리는 기억안나고..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