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가 기업체 직원 월급만큼도 못 벌어= 설문에 응답한 변호사 가운데 21명(6%)이 지난해 한푼도 집으로 가져가지 못했다는 답변은 충격에 가깝다. 이는 2007년의 18명보다 증가한 숫자다.
응답자의 47%는 국내 100대 기업의 직원 평균연봉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거뒀다.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100대 상장기업의 2007년도 직원월급은 평균 419만원이다. 이 외에도 5,000만~1억원 미만의 소득을 올린 응답자는 137명(37%)이고, 1억원 이상 소득을 올렸다는 응답자는 전년도 77명보다 줄어든 64명(17%)으로 집계됐다.BR>
설문에 참여한 한 변호사는 “공급과잉상태가 계속되면 변호사는 봉급쟁이보다 못한 지위로 전락할 수 있다”면서 “일정규모의 관공서에 의무적으로 법무담당관을 변호사 자격있는 사람으로 채용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해결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률신문 09년1월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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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가 전문직 사업자 1인당 연간소득 1위를 차지했다.
국세청이 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이광재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전문직 사업자들 중 변리사의 1인당 소득은 6억56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변리사의 1인당 소득은 지난 2006년에도 5억8200만원을 기록, 전문직 종사자 중 가장 많은 소득을 냈다.
다음으로 △의료업자 4억2400만원 △변호사 3억9200만원 △관세사 3억3400만원 △회계사 2억7900만원 △세무사 2억3800만원 △법무사 1억3400만원 △건축사 1억2500만원 △평가사 1억900만원 등 순이었다.
부가가치세도 변리사가 34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관세사는 3000만원이었으며 변호사는 2800만원, 회계사는 25000만원 등이었다. 의료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 부가세 세액이 공개되지 않았다.
전년대비 수입증가율은 평가사가 16.4%로 가장 높았고 이어 △건축사 16.2% △변리사 9.3% 순이었다. 반ㅁ면 법무사의 경우 소득이 3.2% 감소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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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회 보고자료 입니다. 직업선택에 참고하시길.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위쪽의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울고싶은 애들만 모아서 설문조사한 듯 합니다.
어떤 직업이든지 상위권과 하위권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첫댓글 말이 안되는 통계 믿을수없어요~~우리나라 변호사는 수퍼맨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어 놯는데 무슨 월급쟁이보다 못벌어요~~ 변리사소득1위면 변리사자격증 나오는데 변리사 하면되죠 --변호사 합격 =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이거 다 나오는게 현실인데~~
변호사의 업무는 송무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변호사는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실무를 할 능력이 안됩니다. 예컨데 당장 힘들어서 세무사 업무를 시작한다고 해도 명의대여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그렇죠 소송사건이 건당 수임료가 커서 거기에 매달리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솔직히 세무사자격증은 왜 나오는지 알수없네요??법무사와 노무사일은 변호사분들도 꽤 하시는것같은데 세무사는 정말 아닌거같아요~~그래서 변호사를 만능자격증이라고 하는가 봅니다
고등학교때 친한 친구들 모임에 변리사가 한놈 있습니다.. 쌩고생해서 붙고 이제 일년차입니다 너도 연봉이 몇억이냐?했더니 초봉 오천이랩니다(쎄긴하죠), 그럼 얼마지나면 몇억씩 버냐, 신문에 나왔다~했더니, 그건 보통 사무실 전체수입이 그정도 되고, 진짜 개인이 몇억씩 버는 사람은 국제특허관련된 영어잘하고, 빽좋고, 학벌도좋고, 뭐 그런 사람들이라더라구요.. 그 다음부터 이런기사 보면 그냥 그렇구나 합니다.. 그리고 그녀석이 실무에 있다보니 세무사도 가끔 만나나보던데, 저보고 열심히 하라면서 세무사얘기도 몇마니 하더라구요~^^ 암튼~ 일차 얼마 안남았으니 다들 열공하시길
그 친구분이 세무사에대해 뭐라고 그랬나요??? 괜히 궁금하네...뉘앙스로 봐서는 긍정적인 이야기인것같은데요????
세무사도 직원월급, 사무실 경비 빼지 않은 총수입금액입니다..^^;;
평균에 무의미를 아신다면 그다지..
전문직의 평균연봉은 가장 잘버는사람(기득권세무사)과 수입구조의 하위층(신규세무사?)의 에버리지인 만큼 절대적 기준자료가 못됩니다. 의미도 없구요. 세무사의 매리트가 개업인 만큼 초봉이 얼마다 이런차원에서 접근하는것 보다 기간반복적인 업무에서 오는 시간적인 여유(직장인보다), 자기가 노력한 만큼의 수입보장(100%아님)등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총수입금액이잖어... 1억정도되어도 경비 5천은 나갈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