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 소유의 농지를 매매나 증여 할려구하는경우이구요
비자경농지며 취득하신지는 40년정도 임대주신지는 30년넘었습니다 공시지가는 만원에서2만원대인걸로압니다( 이천여평)
비자경농지로 중과세대상인지요 매매하시거나 증여를하고싶은데 증여시 어느정도 세금이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돌아가신후 상속시 더 유리한지도 알고싶습니다 세금적게내고 증여나상속해주실려구하지만 너무 중과세일경우 매매도 원하시네요
...
첫댓글 세무사 사무장하고면담하시면 정확한답이나옵니다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세요
그러네요 답이 그것이네요 감사하오요
편법이 있지만 ...그냥 속편하게 농지은행에 맡기세요
지금 임대하여 농사지으시는분이 게신데 농지은행에 맡기면 어떻게되는지요 그분은
농진청 같이가서 계약하면됩니다
그렇군요 감사해요 복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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