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을 점거한 노조원을 강제퇴거시키는 과정에서 노조원들의 격렬한 저항에 제때 대처하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또 노조원과 민노총 조합원들의 청사 진입을 막기 위해 청사 주변 곳곳에 기동대 등을 배치했지만 결국 이들의 진입을 막아내지 못해 청사 앞에서 8시간여 동안 농성이 벌어졌다.
이들은 당초 이날 시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집단행동에 의한 민원해결 요구가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와관련, 윤종기 충북지방경찰청장은 청사 불법진입을 허용하고 불법점거를 조속히 마무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관할 경찰서인 임종하 청원경찰서장을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청주시의 한 관계자는 “시장실 점거와 청사 내 농성으로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협상을 이끌어냈다”며 “절차와 합법적인 방법이 아닌 집단행동을 통한 문제해결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돌발상황이나 큰일 등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 같은 방법으로 청사에 진입이 가능하다면 시장실은 물론 다른 부서에서도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꼬집었다.
경찰 관계자는 “노조의 시장실 점거와 조합원 등의 청사 내 농성 등이 갑작스러운 부분도 있고 인원 부족 문제 등도 있었다”며 “폭력 등의 문제로 번질 우려가 있어 방어하는 방법으로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하려 한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주시 총무과 관계자는 “4시에 청사 앞에서 합법적인 집회가 열리는 상황이라 갑자기 이러한 일을 벌일 줄 미처 생각지 못했다”며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청사방호기동반을 운영하고 시장실로 올라가는 계단에 청원경찰을 배치, 사고 예방과 민원인 안내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