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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카드사에서 은행 예금을 몇 개월 간 예치하는 조건으로 신용카드를 발급해준다.
외국은 대학생용 신용카드도 있지만 한국은 금융감독원의 지시로 대학생이 여신 거래의 하나인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없다. 이럴 때 평균 잔액으로 카드를 발급 받으면 편하다. 물론 대학생이 아닌 다른 직업으로 신청해서 발급 받을 수도 있다. 대학생은 대학 내 은행 지점에서 발급 신청 시 평잔 기준을 충족하면 한도가 높지 않더라도 대부분 발급 된다.
평잔 조건을 맞춘 후 인터넷으로 신청했는데 재직이나 소득정보를 요구받거나 부결된다면, 은행 창구에서 신청한다. 은행창구에서는 카드사와 달리 평잔 조건이 바로 조회되어 대부분 발급 된다.
아래 평잔은 시기마다 기준이 다르고, 지점마다 다를 수도 있으므로 자세한 것은 해당 지점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하다.
은행에서 온 카드영업 전화를 통해 신청하면 보통은 다 된다. 이미 카드상품 판촉 대상 선정 과정에서 1차적으로 거른 것이기 때문이다. 체크카드에 소액 신용대출기능이나 소액 리볼빙을 걸어두고 신용카드 비슷한 것 식으로 낚아 상품을 팔아먹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한다.[42]
100~300만원대 적금을 1년 정도 부어 완료하였고 그 예금이 해당 은행에 남아 있다면 '질권' 혹은 '평잔'을 통해 보통은 발급해 준다. 은행계 카드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단기간에 거금을 예치하는 것보다 [43] 비교적 소액이라도 꾸준히 금융거래를 지속하느냐의 여부이기 때문이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으나 카드가 필요한 사람들은 주거래은행을 선정한 다음 월 10만원 씩이라도 적금을 들고, 해당 은행을 통해서만 체크카드를 운용해 경제생활을 이용해보자. 신용카드 상품이 존재하지 않는 우체국,인터넷은행,(일부)저축은행은 발급이 불가능하다.
[ 금융기관별 발급 기준 ]
4.3. 소액신용(하이브리드)으로 쌓은 신용실적으로 발급받기
굳이 계좌에 돈 차곡차곡 만들어가면서 평균잔액을 맞추어서 발급받는 것 보다는 소액신용(하이브리드 카드) 이용실적을 근거로 전업계나 은행계 카드사 신청을 시도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현대카드,[50] 롯데카드, 신한카드가 있으며, 단 이경우에는 조금이라도 1년이나 최저 9개월 이내에 연체가 발생하면 불가능해진다.[51]
4.4. 외국인의 신용카드 발급
한국은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 외국인의 신용카드 발급이 매우 어렵다.
"외국인이라 안돼요"…신용카드 발급 어려워
'하늘의 별따기' 외국인 신용카드 발급
생활기반이 한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발급이 거부되는 일이 많다고 한다. 신용카드가 아닌 payOn 후불교통카드조차 신청시 3~5만원의 보증금을 요구한다. 외국인에게도 신용카드를 발급해주는 금융기관은 전세계에 널리고 널렸다. 이유가 있어서 모국을 떠나서 살고 있는 사람이 많은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 그나마 일부 금융기관은 조건이 완화되어 내국인 기준보다는 어렵지만 그래도 발급을 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 창구 직원에 따르면, 우리카드 신청시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년 3천만원 이상의 소득을 증빙해야 하나, 일시적으로 3개월간 2백만원 이상의 소득증빙으로 조건을 낮추고 있다고 한다.[52] 이게 아니면 예금담보 질권카드를 만들 수 있는데[53] 이 경우 한도는 질권 설정 금액의 80~90%정도. 다만 이게 가능하더라도 일부 창구 직원들은 잘 모르는 일이 많고 외국인은 무조건 불가능하다고 여겨 신청조차 안 받는 일이 허다하다. 이는 일부(특히 1~2년간만 한국에 파견되는 외국계 임원들)외국인이 마지막 달의 대금을 실수로, 또는 악의적으로 갚지 않고 한국을 떠나기 때문. 해결책으로 해당 외국인의 모국의 금융기관이 지불보증을 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외국인 신용카드 발급정보 (우리은행 우리카드 평잔)
여기에 쓰여진 글에 의하면 아무런 신용정보가 없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이 F-4(재외동포)거나 F-5(영주)라면 신용등급이 기본 7등급부터 시작하고 내국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심사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그 외의 자격이라면 그나마 우리은행(우리카드)에서는 외국인이어도 6개월간 평잔 600만원을 유지하면 별다른 태클 없이 한도 100만원짜리 신용카드를 발급해준다고 한다.
당연한 소리겠지만 보유하고 있는 카드가 국제 브랜드, 즉 VISA, Mastercard, JCB, American Express, Diners Club, Discover(비씨 글로벌), 은련 제휴카드라면[54] 해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대부분 이러한 제휴카드들은 발급 시에 연회비가 살짝 더 높은 편. 단 금융감독원 지침에 따라 국내발행 신용카드로는 해외 도박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없다.
자세한 사항은 신용카드/해외사용 및 체크카드/해외사용 문서를 참고하자.
6. 국내 카드사 포인트
신한카드: 마이신한포인트.(舊 마이LG포인트)
삼성카드: 빅포인트 & 보너스 포인트, 멤버십 리워즈[55], 삼성 리워즈[56]
현대카드: M포인트.(산림조합,신협,산업은행,SC제일은행)[57], H-Coin[58], 멤버십 리워즈[59]
KB국민카드: 포인트리, 금융포인트.[60]
하나카드: 하나머니.(구 yespoint)
우리카드: 모아포인트[61], 위비 꿀머니[62].
롯데카드: L.POINT.[63]
BC카드: TOP포인트.(기업,대구,BNK(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로.)
NH농협카드: 채움포인트, 농협 TOP포인트.[64]
씨티카드: 씨티포인트.
SC제일은행: 360º 리워드포인트.[65]
일부 카드사에는 항공 마일리지 또는 항공권으로 전환 할 수 있는 전용 포인트가 따로 있다. 괄호 안은 해당 포인트가 적립되는 전용 카드 이름으로, 자세한 내용은 각 문서별 카드 내용으로.
현대카드: 오픈 마일리지(the Purple)
씨티카드: 프리미어마일(씨티 프리미어마일 카드)
하나카드(구 외환카드): 크로스마일(하나 크로스마일 카드)
BC카드: 비씨마일(비씨 마일즈 카드)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불시 법적으로는 부가세 지불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소비자가 부가세를 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한다.
포인트 부가세, 소비자만 '봉'…수천억원 규모 추정
한 용자가 이를 직접 문제삼아 부가세 환급 청구소송을 내었으나 기각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107714). 법원이 제시한 논리는 포인트 지불은 돈이 오간 게 아니고 매출에누리에 불과할 뿐이므로 부가가치세 실지납부를 전제로 한 환급청구나 증빙발행 청구는 그 자체로 이유 없다는 것.
자세한 내용은 신용카드/장점 문서
를
참고하십시오.
8. 주의사항
당연하지만 신용카드를 별탈 없이 사용하려면 한도액 만큼의 현금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거나 급여 등 정기적인 수익이 있는 상태에서 사용해야지, 돈이 부족할 때 쓰는 게 아니다. 일단 발급받고 나면 소비 습관이 해이해져서 카드를 멋대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사람들은, 현찰로 결제할 때보다, 카드로 결제하면 더욱 많은 금액을 소비하게 되는 심리적 특성이 있다.[66] 그리고 카드사에서는 혜택을 받으려면 전월 실적 조건을 걸어 놓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순간부터 귀찮아도 가계부는 항상 필수적으로 작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특정 매출이나 무이자 할부, 교통카드 대금 등을 제외하고 전월 실적 30만원 이상 충족 시 혜택 적용" 대부분 이런 식이다. 어차피 본인이 그 실적 이상의 금액을 소비해야 할 계획이 있다면 괜찮지만, 이 때문에 실적 조건을 채우기 위해 불필요한 지출 규모를 만들기도 한다. 그리고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 입장에서도 손해 보지 않으려면 카드 수수료 0.8~1.3% 정도와, 매출이 전부 노출됨에 따라 세금 회피를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애초부터 그런 점을 감안해서 가격을 책정하게 때문에, 신용카드는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
또한 종이로 된 현찰을 지불하는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물건을 살 때 마치 공짜로 사는듯한 느낌을 준다. 따라서 현찰을 들고 다니면서 소비를 할 때보다 더욱 많은 돈을 쓰게 된다. 또한 현찰과 달리 2~3천원 정도로 적은 금액을 카드로 결제하기에는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별 필요없는 물건을 몇가지 더 추가해서 사게 되는 등 소비자가 심리적으로 더 많은 돈을 지출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실제로 현금을 가지고 물건을 사면 지갑 속 돈이나 통장 잔고가 줄기 때문에[67] 자신이 돈을 얼마나 썼는지 확실히 알 수 있다. 물론 정신없이 지르고 나서야 알아채기도 하지만 이때는 어디까지나 '있는 돈의 범위' 내에서 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신용카드는 얼마를 썼는지 확인할 방법이 한 달 후 나오는 청구서뿐이다. 물론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알아볼 수 있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는 굳이 카드사 홈페이지까지 방문하는 수고를 하는 일은 드물다.[68] 결제 내역을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는 서비스도 있지만 사용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다. 따라서 실제로 지불할 수 있는 돈보다 더 많이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냥 간단하게 카드를 내밀고 서명만 하면 되므로[69], 치밀하게 사용 금액을 관리하지 않다 보면 쉽게 한도를 넘겨버리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서, 할부라는 것이 계획적으로 예측해서 자신이 갚을 수 있고 남는 돈으로 생활이 영위되는 범위 내에서 쓰면 좋은데, 한달에 1/n을 해서 부담하다보니 결과적으로 지르는 스케일이 커지게 된다. 한달에 부담하는 금액이 줄어서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언젠가는) 그 돈 다 갚아야 된다. 꼭 필요한 것을 할부해서 사면 좋지만, 무계획으로 이것저것 지르면서 할부를 공수표처럼 남발하면 당신의 인생이 고꾸라질 수도 있다.
또한 신용카드는 연회비를 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70] 보통 일반적인 신용카드는 5천원에서 3만원 정도 연회비를 내야 한다. 연회비와, 소비 심리 자체가 늘어나서 안 써도 될 돈을 펑펑 쓰게 되는 점을 생각한다면 카드사에서 적립해주는 포인트라든가, 기타 부가 혜택은 그냥 무시해도 좋은 수준이다. 여기에 더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 현금 및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은 30%이므로 체크카드가 절세효과가 더 클 수도 있다.
그리고 신용카드사와 신용카드사 협력업체, 그리고 신용정보회사에 개인 신상 정보가 제공된다. 이들 회사들은 개인의 직장과 경제력, 금융권 이용 이력, 이름, 주소, 전화번호같은 개인정보를 데이터화해서 내부적으로 등급을 매겨 관리한다. 초우량 고객, 우량 고객, 일반 고객, 불량 고객 등으로 나눠서 관리한다. 그리고 그 DB를 다른 회사에 "제휴 서비스"라는 명목 아래 판매 또는 공유하기도 한다.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에 등급이 매겨져 관리되는 것을 안다면 신용카드 가입 신청서와 신용 정보 조회 동의서를 쓰는 행위가 그리 유쾌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스마트폰 앱들이 발전하면서 카드사들이 경쟁적으로 앱과 앱카드를 출시했기 때문에 카드사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조회하기가 매우 편리해졌고[71], 휴대폰 문자 메시지와 자동으로 연동해 귀찮은 가계부를 자동으로 써주고 직관적으로 예산 관리를 해주는 앱들도 많이 나오면서 오히려 현금보다 지출 규모를 관리하기가 더 편해졌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많다. 자기 지출 관리를 할 수 있는 수단은 이제 매우 편리해졌고 많아졌으므로 위의 비판들은 현재는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앱카드가 존재하는 대부분 신용카드들은 핸드폰 푸시메시지 형태로 현재 카드 사용액을 알려주기 때문에 일일이 카드앱을 키고 확인할 필요조차 없이 사용하는 즉시 청구액을 알 수 있도록 되었다.
카드사들은 최소한의 서비스 유지비용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신용카드에 연회비라고 해서 매년 회원들에게 회비를 받는다. 저렴한 것은 1천원짜리부터, 비싼 것은 수백만원을 넘기도 한다. 일반인이 사용하는 신용카드의 연회비는 5천원에서 2만원 대 사이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금융감독원 권고에 따라 초년도 연회비는 면제되지 않고, 다음 년도에는 카드사별로 이용 실적에 따라 면제될 수도 있다. 웬만해선 면제되지 않는 카드사는[72] VIP가 아니면 얄짤없이 내야 하고. 단 캠페인으로 면제가 아닌 캐시백이라는 형태로 우회하면 문제가 없어 보인다.
연회비는 카드사와 카드별로 기본 연회비, 제휴 연회비로 나뉘는 경우가 많으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기본 연회비와 제휴 연회비가 나뉘면 기본 연회비는 회원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뜻하여, 제휴 연회비는 카드 혜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보통 뜻한다. 그래서 기본과 제휴 연회비를 구분하는 카드사는 한 회원이 여러 장의 카드를 발급 받으면 기본 연회비는 1개 카드만 청구하는게 대부분이다. 구분을 안 하는 카드사는 한 푼도 안 놓치고 모조리 청구한다.
연회비가 아예 없는 카드들은 대부분 특수한 카드들로 다른 신용카드에 비해 사용 용도가 제한적이며 혜택폭도 상당히 적다. 카드 혜택에 크게 관심은 없으며 신용카드의 연회비가 아깝다고 생각된다면 연회비가 없는 그린카드, 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 등을 발급받아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연회비 문서
를
참고하십시오.
많은 이용자가 2개 이상의 카드사에서 카드를 만들기도 한다. 다 돌려써서 혜택을 받기 위한 절약의 목적으로 그런 사람도 많지만 그 이상의 사람들이 주변에 카드 영업하는 지인이 있거나, 비상시를 대비해서이다.[73] 사실 어느 정도 제대로 잡힌 직장을 다닌다면, 한 카드사(은행) 이상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이럴 때는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 장점으로, 예를 들어 200만원짜리 TV를 사려고 하는데, 자신의 한도가 100만원밖에 안될 때 카드가 하나만 있다면 결국 100만원을 현찰박치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카드가 가진 의미가 많이 퇴색된다. 그때, 만약 역시 한도가 비슷한 다른 카드가 있다면 나머지를 다른 카드로 나눠서 내면 되기 때문에 편리하다. 단점은 카드의 막장 테크트리를 구축한다는 것.
2016년 들어서는 일부 카드사에서 이러한 경우가 결과적으로 카드 돌려막기로 발전되어 신용불량자가 대거 양성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단기간에 카드를 과도하게 발급받았다면 카드사 전산상에서 일정기간 카드발급이 불가하다고 하니 참고하기를 바란다. 또한 기존에 카드를 보유하고 있어도 특히 전업계 카드사는 이런 사안에 민감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이버 검색을 해봐도 알 수 있겠지만 최근 카드 과다 발급으로 인하여 한도가 대폭 하향되거나 사용이 정지될 수도 있다고 한다.
사실 한도를 오버해서 사용하는 정도만 되어도 막장 테크트리는 반쯤 온 것인데, 카드의 한도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카드 소유자의 신용과 자산에 의해 결정된다. 카드의 종류는 결국 부차적인 것이다. 이 쪽의 끝판왕으로 아멕스 블랙카드가 있다. 즉 카드사는 수백, 수천억대의 자산가라면 알아서 카드 등급을 플래티넘이나 VIP 등의 최대치로 맞춰주면서 한도를 그에 걸맞게 보장해준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카드의 기간 한도액은 그 사람의 기간 수익보다 높은 경향이 있다(특히 소득이 투명한 직장인은 상당수 그렇다). 즉 신용카드의 한도 이상으로 쓰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 범위를 초과하는 소비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
카드의 막장 테크트리는 아래와 같다.
1. 카드를 마구 긁어서 생활비까지 고갈된다.
2. 급여 전부를 카드대금으로 납부한다.
3. 수중에 남은 돈이 없으니, 달이 풀리는 카드 한도로 생활한다.
4. 1~4 무한반복.
여기까지는 그나마 본인의 수입 안에서 상환할 능력은 있으니 절약을 해서 생활비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면 어떻게든 수습이 가능한데, 이 정도를 넘어 카드대금 갚을 돈이 없어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을 이용해야 할 정도라면 정말 큰 문제가 된다. 현금서비스는 이자가 있지 않은가? 당장 급한 불은 끄는 듯 보여도 그 채무가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 어차피 다음 달에는 이자까지 쳐서 전부 갚아야 할 돈이다. 그나마 이쯤에서라도 정신 차려서 카드 쓰는 걸 줄이고 돈을 긁어모아서 어찌어찌 갚는 것도 문제지만, 이미 카드값을 내고 무일푼이 되었으니, 본인의 생활을 카드 한도에 목매는 수밖에 없고, 그러면 카드값은 당연히 넘치고... 이번달 카드값+지난달 단기카드대출 금액까지 하면 갚아야 할 돈은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카드 사용자의 신용 등급이 점점 바닥으로 추락하는 것은 덤.
카드사들도 이런 패턴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만큼은 카드값을 갚은 직후에 한도를 만들어서, 카드값을 갚을 때까지 한도를 열어주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카드가 있다면 그 카드값으로 다른 카드값을 메꾸는 걸 시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이른바 '돌려막기'라고 한다. 결국 이것도 막장으로 치닫는 건 똑같다. 이것마저도 방지하기 위해 카드사 쪽에서 돌려막기가 의심된다면 다른 카드사에 정보가 공유되어 갑자기 한도가 깎이거나 카드가 정지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설사 안 걸린다고 해도 남는 건 주체할 수 없이 불어나는 카드빚 뿐이다.
카드사나 물건을 파는 업체(백화점, 할인 마트, 인터넷 쇼핑몰, 홈쇼핑 등)는 어떻게 해서든 소비자가 카드를 써서라도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이득이므로, 여러 가지 유인책을 제시한다. 예를 들면 어떤 가맹점에서 물건을 사면 깎아준다거나, 이자 없이 할부를 해주는 무이자 할부를 제공한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카드를 어떻게라도 더 긁게 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다. 할인을 받든 무이자 할부를 해 주든, 결국은 정가(또는 그 이상)에 물건을 샀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결국 막장테크를 막기 위해 2012년에 금융감독원이 칼을 빼들었다. 전술되어 있다시피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전면 개정해 월 가처분소득[74]이 50만원 이하라면 신용카드를 만들지 못하게 막은 것이다. #
체크카드도 마찬가지이지만,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CVC만 있으면 어디서든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므로 도용에 상당히 취약하다.[75] 무서명 거래를 제외하고, 이미 이뤄진 거래라도 서명란이 카드 뒷면에 표기된 소지자 본인의 서명과 다를 경우 거래가 무효임을 소명할 수는 있지만 그리 간단하지는 않다. 그래도 카드 뒷면에 본인 서명은 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가맹점들은 대부분 ISP를 사용하고 있어서 카드번호만 있다고 해서 도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해외 가맹점의 경우에는 ISP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카드번호가 유출되면 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가족 간 신용카드 공유 될까? 안될까?
본인회원의 신용으로 직계 혈족, 배우자, 형제 자매, 배우자의 부모에게 신용카드를 안겨주는 것. 흔히 '가카' 라고 부른다. 법적으로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만 18세[76] 이상이면 직장, 소득이 없어도 받을 수 있다.
타인 명의의 카드 사용은 여신전문금융업법 15조 및 카드사 이용약관 위반이기에, 가족에게 자신의 카드를 빌려줄 때 사용 가능한 합법적 수단이다.[77] 가족카드를 발급받으면 양도된 본인카드와 달리 카드 앞에 가족회원의 이름이 새겨지며, 전산에서도 가족회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잡힌다.[78]
이 때문에 가족카드는 본인카드와 달리 가족회원의 소비금액으로 잡힌다. 즉 본인A의 신용으로 가족B 명의 가족카드를 발급하면 B카드 사용금액은 B명의로 소득공제 등이 잡힌다는 소리. 이 점을 꼭 주의해야 한다. 소득공제 분배도 가능하지만 몰아주기 할 때는 불이익이 되는 셈이다.[79]
본인회원의 신용도를 가지고 발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카드에 이름이 새겨지는 사람에게는 신용조회가 들어가지 않으며, 모(母)회원인 본인회원의 한도액과 동일하게 잡힌다. 결제일과 결제계좌는 금융기관마다 달라서 본인 회원과 같아야 하는 곳도 있고, 다르게 할 수 있는 곳도 있다. 신한카드 기준 카드 비밀번호는 본인회원과 동일하게만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카드사는 가족회원이 본인 신용카드 신청을 할 때 가족카드 이용실적을 심사과정에서 한도산출이나 이런면에서 반영하는듯 보이니 이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가족카드의 단기카드대출 과다사용으로 인해 사용패턴이 불량하다고 한도가 택도없이 적게 나오거나 간혹 발급이 아에 거절될 수 있다.
교환학생이나 유학으로 해외, 특히 북미권에 장기간 체류해야 하는 사람들이 간혹 들고 나간다.
가족카드의 혜택이나 실적 산정은 본인카드와 통합되는 곳도 있고, 별개인 곳도 있다. 카드사/카드상품마다 제각각이며, 상품설명서에 다 나와 있으니 꼭 상품설명서를 잘 보자. 예를 들면, 대체로 국민카드의 구석기옛날 상품이나 신한카드의 상품은 본인·가족카드의 실적과 혜택이 통합 적용된다.
또한 가족카드는 연회비 면제가 많지만[80], 플래티늄 이상의 신용카드는 가족회원에게도 연회비를 부과하는 하는 일이 많다.[81]
카드사에 따라 가족회원이 만 18세인 경우 후불교통카드 탑재 시 청소년 요금 할인이 적용된다. 신한카드의 경우 모든 상품에 적용되고 있다.
하여튼 명의자가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제발생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합법적인 가족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하자.
가족카드 발급시에 연회비가 없는 상품이라면 고객이 손해 볼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카드사들도 가족카드 발급하는 것을 권하고 있다.
2021년 6월 삼성카드와 신한카드에서 만12세부터 발급이 가능한 청소년 가족카드를 출시했다. 금융위 지정 혁신금융서비스에 해당한다.
신한카드는 My TeenS라는 청소년 가족카드 전용 상품으로만 발급받을 수 있다.
삼성카드는 타 카드사와 달리 가족카드를 만 19세부터 발급해주기 때문에 만 18세까지는 얄짤없이 청소년 가족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청소년 가족카드의 경우 교통, 문구, 서점, 편의점, 학원, 병원·약국, 식음료 업종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해외결제를 포함한 온라인 사용은 불가하다.[82]1회 한도는 5만원이고 할부 결제는 불가능하며 월 한도는 최대 50만원까지 늘릴 수 있다.
삼성카드의 약관 개정에 따라 사용 가능 업종에 의류, 잡화, 백화점, 화장품, 임대/중개업, PC방, 사진관, 미용실, 유원지, 영화관, 온라인쇼핑 업종이 추가되었고, 1회 결제 한도가 폐지되었다.
금융기관마다 방법이나 필요서류가 다를 수도 있다.
금융기관 내방
①본회원의 신분증
②가족관계증명서. 그 외에도 가족관계가 알 수 있는 민원서류라면 문제 없다.
③가족카드 발급 회원의 신분증
KB국민카드 기준으로 국민은행 영업점 방문시에는 상기의 3종류의 서류를 준비하고 본인회원이나 가족중 한명만 방문하면 된다.[83]
금융기관 내방으로 가족카드를 신청시 당연히 같은 금융지주나 해당 은행의 카드만 가능하다. (예 : 국민카드-국민은행)
콜센터
①본회원이 카드사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가족카드 발급을 요청
②카드사가 가족회원에게 며칠 뒤 전화로 연락을 하면 그것에 대응
③신한카드 기준으로 본회원이 카드사에 전화를 하는 등, 원칙적으로 먼저 본회원이 움직여야된다.
하지만 발급을 희망하는 가족회원이 먼저 신청하고, 본회원에게 동의를 받는 방법도 있다.
인터넷 및 애플리케이션
비씨카드의 설명에 의하면 카드이용기간으로, 고객이 카드로 물건을 사거나, 단기카드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대금을 결제하거나 돈을 갚은날까지의 기간을 신용공여기간이라고 한다. 이 신용공여기간은 결제일이 바뀐다고 더 짧아지거나 길어지지 않고 결제시기에 따라 신용공여기간이 대체로 12일에서 45일까지(단기카드대출 제외)를 유지한다. 신용공여기간이 변동되지 않으므로 결제일 설정에 따라 그날 결제되는 이용금액의 이용기간이 달라진다.
※카드사별 매월 1일~말일의 일시불/할부 이용금액(단기카드대출 제외)이 청구되는 결제일
12일: 현대카드, 씨티카드(한국씨티은행 BC카드[84] 제외)
13일: 하나카드, 삼성카드, 씨티카드(한국씨티은행 BC카드 제외), SC제일은행(BC카드), BNK부산은행(BC카드), BNK경남은행(BC카드), DGB대구은행(BC카드),BC카드(비씨바로:BC자체카드)
14일: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NH농협카드
15일: IBK기업은행(BC카드), Sh수협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23일: 광주은행
불가: 한국씨티은행(BC카드)[결제일_12일]
신용카드 대금납부를 여유롭게 편성할 수 있다면 실적 등 계산에 편하게 결제일을 맞추는 것이 좋다.
11.1. 카드 대금 결제 시간대[편집]11.1.1. 대한민국[편집]
계좌에 충분한 예금이 있다는 가정하에 해당 결제일에 청구금액이 인출되지만 인출되는 시간이 카드사마다 제각각이다.
또한 결제일이 토일공휴일과 겹치면 그 다음 평일로 청구가 미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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