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식을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2014년 08월 간절제 후 색전술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간절제 후 1년 6개월이 지나서 국민연금공단에 가서 장애연금을 신청 하였고 오늘 장애3등급으로 연금이 지급 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국민연금에서 장애연금 받는 것과 동사무소에서 장애인등급 받는 것은 별개로 진행 되는게 맞나요?? 2.장애인등급을 신청하려면 장애진단서 및 서류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3.이식을 앞둔 시점에서(9월초) 지금 장애인 신청을 해야 하나요?? 4.재난적 의료비 지원의 경우 실비보험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5.실비보험 청구(메리츠)에 관하여 기증자 1차, 2차 검사비까지 모두 청구가 되나요?? 이식을 앞둔 시점에서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정보 부탁드립니다.
첫댓글지난달에 아들이 간이식을 했습니다 정확히 아는건 아니지만 제가 아는거마누말씀드릴께요~~ 4. 재난적의료비 이게 저소득층과 그 차상위 사람들이 해당이 된다고 알고 있구여 실비보험이랑은 약간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5. 간공여자해택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이것도 알아보니 법률개정된지 1년도 안되어서 모르는 보험관리사나 본사보험담당자 들이 많아요 일단은 간적합여부릉 결정하는 검사는 해당이 안되구요 그 외 수술비 등은 지원이 됩니다. 전부는 아니고 일부분이요~~ 물론 이식자가 실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이식자나 공여자 똑같이 요구하니 서류 확인 잘하세요~|
첫댓글 지난달에 아들이 간이식을 했습니다
정확히 아는건 아니지만 제가 아는거마누말씀드릴께요~~
4. 재난적의료비 이게 저소득층과 그 차상위 사람들이 해당이 된다고 알고 있구여 실비보험이랑은 약간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5. 간공여자해택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이것도 알아보니 법률개정된지 1년도 안되어서 모르는 보험관리사나 본사보험담당자 들이 많아요
일단은 간적합여부릉 결정하는 검사는 해당이 안되구요 그 외 수술비 등은 지원이 됩니다. 전부는 아니고 일부분이요~~
물론 이식자가 실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이식자나 공여자 똑같이 요구하니 서류 확인 잘하세요~|
정보 감사합니다. 실비 보험의 경우 기증자는 수술비용만 청구가 가능하겠네요..
1) 별개로 진행합니다..2) 장애인 신청은 동사무소 사회복지사 만나셔서(사진 2장. 주민증. 도장) 서류 받어서 의사선생님께 제출하면 병원에서 써서 다시 환자분께 주면 .그 서류를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간이식후 5급으로 재조정되고요... 장애등록해도 수술비 차이는 없고 기간도 짧고..해택도 적어서.. 수술후 하셔도 되고요..
간 절제만 해도 장애연금이 나오나요?
네 저는 이식 전인데 해당이 되어서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