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글을 읽다가 한가지 문득 월세로 이사를 왔는데 당시 등기부등본확인했는데 대출은 없었어요.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안받았는데..
이건 전세일때만 해당되는것인지 아님 월세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예전 전세살때도 확정일자 안받았지만 별 문제없이 나왔고요.
이제 곧 1년인데 그사이에 집주인이 저 모르게 대출을 받을수도 있는지
갑자기 궁금해 집니다.
지금이라도 받아야 할까요?
첫댓글 선순위 근저당 등이 없다면 대항력을 갖추었으므로 확정일자는 안 받아도 될 것 같고, 보증금 비율이 낮다면 문제있을 때부터 월세를 안 내면 될 것도 같고... 그러나 확정일자는 생활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증금이 막 4천 5천이러면 받으시구요 2천이하면 안받아도 궂이..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이라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겠군요~
첫댓글 선순위 근저당 등이 없다면 대항력을 갖추었으므로 확정일자는 안 받아도 될 것 같고, 보증금 비율이 낮다면 문제있을 때부터 월세를 안 내면 될 것도 같고... 그러나 확정일자는 생활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증금이 막 4천 5천이러면 받으시구요 2천이하면 안받아도 궂이..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이라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