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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자유 게시판 콘크리트 시험 횟수 규정 (KS F4009) 이것 읽어 보시는 분들은 더 이상 시험횟수에 되하여 실수 하지 말것.
강호식 추천 1 조회 790 23.11.11 08:07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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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3.11.11 08:29

    첫댓글 1롯드(450 m3)를 인수 . 인도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검사 로트의 크기를 조절 할수 있지, 시험 합부 판정은 1횟 시험해서 호칭 강도 85% 이상 이여야 하며, 3회 평균 호칭강도 이상 이여야 합격으로 한다. KS F 4009 에 명시 됨..
    다만 동일 강도. 동일 재료로의 주문자가 없을 경우에는 3회 시험을 실시 한다...

  • 23.11.15 08:08

    반문한 내용은 아닙니다(참고로 보세요).
    건설공사는 국토부 건설진흥법, 건설공사품질관리업무지침, 표준시방서에 따라 업무관리를 합니다.
    1.국토부 개정사항
    가.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230130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일부개정안(수정안) 재행정예고 의견수렴만하고 아직
    미 개정입니다.(1로트 450㎥ = 물성시험 150㎥ 1회/ 압축강도 28일강도 9개(3조)
    나.국토교통부(KCS142010:2022) : 220901 개정되었습니다( 22년12월1일부터 = 단위수량 추가 물성시험 120㎥ 1회)
    표준시방서가 개정됨에 따라 1로트를 360㎥ = 물성시험 120㎥ 1회 / 압축강도 28일강도 9개(3조) 입니다.
    현재까지 국토 부 질의를 하게되면 "가"사항 답변이 나오고 있으나, 현재 현장 점검관은 "나" 사항으로 적용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2.KSF 4009 는 산업표준심의회(산업통상자원부) 입니다.

    3.결론을 말하자면 건설현장은 특별한 현장(LH, 고속도로공사등 별도 기준)이 없는 현장은 국토부 기준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공사품질관리 업무지침에 없는 기준은 KS기준을 따는 것이지요.

  • 23.11.16 07:27

    명확하게 답변을 주셨네요 멋지십니다 ^^

  • 23.11.15 09:24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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