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도로포장용 아스팔트를 국내 정유사에서 구매하여 중국/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수출하고 있는 회사 입니다.
국내 업체에서 구매할 시에는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거나 구매확인서를 발급하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아스팔트 구매/수출 단가에 많이 좌지우지 되는 경향이 있어 구매가는 미리 정해놓고 수출단가는 시장상황에 따라 많이 변동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혹 구매단가보다 수출단가가 더 낮아지는 케이스도 종종 발생을 하는데요,
국내 구매가격이 수출가격보다 높아져서 손실을 보는 거래로 보이지만,석유/석유화학 업체들은 유가변동에 의해 손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파생상품헷징을 통해서 이익을 고정하고 있어 실제로 손해보는 거래는 아닙니다.
저희가 국내 정유사에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때 근거서류는 보통 수출신고필증 상 최종 수출 금액을 입력하는데 utradehub에서는 구매가보다 수출가가 낮다는 이유로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여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