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본 구비서류 - 여권(재)발급 신청서 1부(칼라프린트 또는 당관비치) -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 체류비자 원본 및 사본 1부 - 6개월이내의 여권용사진 1매 >> 전자여권 사진규격 안내문 - 수수료(5년이상-10년이하:$55, 5년(8-18세미만):$47, 5년(8세미만):$35, 5년미만(병역):$15)현금
3. 추가 구비서류 (해당자만) - 18세미만자 본인 직접 신청시: 3개월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1부, 법정대리인 (친권자:부 또는 모)의 인감증명서 1부, 인감날인 된 여권발급위임장 및 동의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발급방법 안내 << 클릭 * 여권법에서 명시하는 법정대리인이란 18세 미만자의 부모 또는 기본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법정대리인을 의미함 (현지의 가디언이나 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이 아님) - 대리(우편) 수령시 여권발급위임장 및 동의서 1부, 우편수령 시는 Signature on delivery 스티커부착 Express-Post 봉투 제출(개인당 1매) - 병역관계 서류(병역 해당자):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서류 1부
4. 여권을 분실한 경우 추가 제출서류 -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원본 및 사본 1부 - 여권 분실재발급 사유서 및 분실 각서 (공관 비치) - 관할 경찰서 분실신고서 (Police Report 접수증)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여 여권 분실신고를 한 후 접수번호를 요청 - 본인이 총영사관에 분실사유 소명하고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함. (필요시 담당 영사 면담) - 5년내 2회이상 여권 분실자는 경찰청 수사후 재발급
5. 참고사항 - 신청서 작성시 영문성명 표기는 최종여권상 영문을 표기하고, 결혼한 여성은 결혼 전 성명을 기재 - 결혼하여 남편성의 기재가 필요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6. 여권 직접신청 의무화 - 2008.11.24 부터는 본인에 의한 여권 직접신청이 의무화되어 우편접수는 불가능 합니다. - 아래 대리신청 가능자 외에는 본인이 직접 총영사관에 오셔서 여권발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