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서비스 전문회사에
제가 회사에 오기 전에
기업로고제작 및 명함디자인 등을 의뢰 했던 모양인데
계산서가 부가세 미포함 190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한장 발행되었습니다.
내역은
기업로고 디잔인 100만원
명함디자인 및 제작 30만원
회사 간판제작 및 설치비 70만원
인데요 ..
이걸 기장대행하는 세무서에서 통째로 비품 190으로 잡아두었더라구요..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서요..
지급수수료 100만원
도서인쇄비 30만원
광고선전비 70만원
혹은
광고선전비 170만원 (100만원이 초과 되니 비품으로 잡아야 할까요...?)
도서인쇄비 30만원
이렇게 잡아야 하는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관리적인 측면에서 편리할까요..?
첫댓글 님이 생각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세무사사무실에서 한장으로 끝어와서 내용확인안하고 그렇게 한 모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