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에 배우자 자식없는 분이 계시는데 그나마 저희가 제일 가까운 사이에요.약간 치매기 있으시고 기력이 없으셔서 외부활동힘들어 하세요.후견인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그리고 피성년 피한정후견인은 무슨 말인가요?이런경우는 어떤걸로 신청하는지요?집전세 있는거 처분도 저희가 할 수 있는지요?
첫댓글 피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에 대한 것 같고, 피한정후견인이 치매노인에 대한 것 같아요.둘다 법원판결에 의해서만 가능해요. 법원판결 나고나서 당사자의 기본증명서에 후견인 사항이 명시되도록 해야 합니다.
피성년후견인(금치산자) / 피한정후견인(한정치산자) // 과거용어가 이해가 쉽긴 하네요~ 금치산자는 본인스스로 암것도 못하고 한정치산자는 본인의 권리가 어느정도 있는거 같아요~ (부실한 정보;;;) 제도 바뀌면서 요즘은 기본증명서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법원등기소에서 후견인등기사항증명서 떼야 나옵니다
33333피성년후견인ㅡ눈,비오나 날맑으나 시도때도없이 웃는사람,피한정후견인ㅡ눈비올때웃는사람.. 남용사례가 많아 병원결과지 가지고 가정법원에 신청후 승인나야 된답니다.
첫댓글 피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에 대한 것 같고, 피한정후견인이 치매노인에 대한 것 같아요.
둘다 법원판결에 의해서만 가능해요. 법원판결 나고나서 당사자의 기본증명서에 후견인 사항이 명시되도록 해야 합니다.
피성년후견인(금치산자) / 피한정후견인(한정치산자) // 과거용어가 이해가 쉽긴 하네요~ 금치산자는 본인스스로 암것도 못하고 한정치산자는 본인의 권리가 어느정도 있는거 같아요~ (부실한 정보;;;) 제도 바뀌면서 요즘은 기본증명서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법원등기소에서 후견인등기사항증명서 떼야 나옵니다
33333피성년후견인ㅡ눈,비오나 날맑으나 시도때도없이 웃는사람,
피한정후견인ㅡ눈비올때웃는사람.. 남용사례가 많아 병원결과지 가지고 가정법원에 신청후 승인나야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