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기준 해설서에 시험장치를 보면 NFPA 시험장치기준을 서술하였는데. 2007년 개정사유를 보면 시험장치를 가장먼 가지배관에설치시 산소가 유입되어 배관에 부식을 촉진할 수있다고하는데... 밸브개방하면 산소가유입?? 이해가 되지않습니다혹시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답변 감사합니다 아래 화재안전기준 해설서 시험장치 기준에 개정사유를 보면 산소가 유입된다는 내용을 확인할수 있는데이부분이 이해가 안됩니다.
배관내의 감압에 의해 소화펌프가 작동하면 소화수와 함께 공기도 일정부분 배관내로 공급됩니다.이때 생긴 공기에 의한 배관 부식의 영향범위는 물이 흐르지 않을때는 국소적으로 제한되지만소화수의 흐름이 발생하면 그 이동범위만큼 확대되겠죠. 정리하면 가지배관에 시험장치를 설치한다고 공기가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시험장치의 위치에 따라 시험장치 개방시 소화펌프로부터 유입된 공기에 의한영향을 받는 배관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달라진다는 의미가 아닐가 싶습니다.따라서, 시험장치 설치 목적이 유수검지장치 개방에 따른 경보기능의 확인이라면이상적인 시험장치의 설치위치는 배관시스템에 영향이 가장 적은 유수검지장치 직후로 봐야겠죠.
감사합니다 이제 이해가 된거 같습니다.
지나가다 궁금한게 있어서 글남깁니다. 저기 해설서를 보면 시험밸브를 말단에 설치하면 공기유입으로 인한 광범위한 배관의 부식 촉진이 될 수 있으므로 개정이 됐다는데 시험밸브 목적 자체를 경보시험만으로 국한한다면 그 역할을 유수검지장치의 드레인밸브가 대신할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굳이 시험밸브를 설치해서 경보시험을할 이유가 있을까요?
시험밸브는 개방형 헤드나 오리피스가 달렷잖아요
첫댓글 답변 감사합니다
아래 화재안전기준 해설서 시험장치 기준에 개정사유를 보면 산소가 유입된다는 내용을 확인할수 있는데
이부분이 이해가 안됩니다.
배관내의 감압에 의해 소화펌프가 작동하면 소화수와 함께 공기도 일정부분 배관내로 공급됩니다.
이때 생긴 공기에 의한 배관 부식의 영향범위는
물이 흐르지 않을때는 국소적으로 제한되지만
소화수의 흐름이 발생하면 그 이동범위만큼 확대되겠죠.
정리하면
가지배관에 시험장치를 설치한다고 공기가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시험장치의 위치에 따라 시험장치 개방시 소화펌프로부터 유입된 공기에 의한
영향을 받는 배관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달라진다는 의미가 아닐가 싶습니다.
따라서, 시험장치 설치 목적이 유수검지장치 개방에 따른 경보기능의 확인이라면
이상적인 시험장치의 설치위치는 배관시스템에 영향이 가장 적은 유수검지장치 직후로 봐야겠죠.
감사합니다 이제 이해가 된거 같습니다.
지나가다 궁금한게 있어서 글남깁니다. 저기 해설서를 보면 시험밸브를 말단에 설치하면 공기유입으로 인한 광범위한 배관의 부식 촉진이 될 수 있으므로 개정이 됐다는데 시험밸브 목적 자체를 경보시험만으로 국한한다면 그 역할을 유수검지장치의 드레인밸브가 대신할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굳이 시험밸브를 설치해서 경보시험을할 이유가 있을까요?
시험밸브는 개방형 헤드나 오리피스가 달렷잖아요